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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

  •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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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구 2014-01-21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는 신로를 높이는 바람직한 개정안을 환영 합니다. 그간 무질서한 광고에 소비자들의 피해와 대다수 중개업자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아닌자가 중개업무를 하는 위법행위를 단속하지 아니하여던 것입니다. 중개를 위한 광고행위를 중개업자가 아닌자가 자유로이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단속를 하여 적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게 된것을 환영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