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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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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옥 2014-08-13
    수고하십니다. 소규 모 주거용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책을 매우 반겼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은 소규모인데 상가의 규모가 50%를 조금 초과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 하는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소규모주거를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되는 것에 취지에 맞게 주거용 자체가 작고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별주택의 규모로 허가의 유무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가가 있는 위 주거용에 사는것이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환경일수 있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은 한시적 시행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쪼록 시행의 취지를 잘 살려 상가가 50%를 넘는다 하더라도 그 위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의 형편도 살펴 주거용이 어떤가에 촛점을 맞춰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