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9.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14-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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