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는?... 구체적 기준 마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8.12일까지)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등록일2015-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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