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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외버스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 개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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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득 2015-07-08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을 위해 전세버스을 허가하면 안전하나요? 예로 보자면 여러곳에 운행과 피로로 안전보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버스 없는 영세민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댓글삭제
  • 한* 규 2015-07-08
    위에 분은 논리가 앞뒤가 맞지않네요. 영세민이면 버스를 구매할 수 없으니, 전세버스가 더더욱 필요한거죠. 안전만 이야기 하자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서도, 영세민까지 들먹이는 것을 보니 지입차 기사요? 댓글삭제
  • 한* 규 2015-07-08
    현재 학원을 제외한 학교, 어린이집들은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합니다. 사고는 어린이 집들과 태권도장들이 다 쳐놓고 피해는 왜 학원들이 다 보나요? 사람들이 태권도장과 학원을 동일시 취급하는데 엄연히 다른 단체 입니다. 전세버스정도 운행하는 학원들의 셔틀버스 사고는 딱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있다해도 어린이집이나 태권도장들보다 훨씬 발생 수가 적겠지요. 학원들도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한* 규 2015-07-08
    현재 법으로는 학원은 차량을 구매를 하거나, 지입차를 공동소유 하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구매한 학원들은 향후 전세버스 사용이 허가가 되는것으로 법이 변경이 될 경우, 차량을 구매한 사람만 돈을 낭비한 것이 됩니다. 법이 완전히 개정이 될때까지 학원 차량 단속을 유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댓글삭제
  • 최* 득 2015-07-10
    본인의 생각을 담는곳입니다 공격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민도 다 같은 국민이고요 세상은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함께 가야 되지요? 댓글삭제
  • 최* 득 2015-07-10
    참고로 본인은 차가 있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