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다노(주),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실시
- 건설기계 리콜제도 도입 후 첫 사례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등록일2015-07-19 11:00
- 조회수4265
- 첨부파일 150720(조간) 한국타다노(주)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실시(건설인력기재과).hwp (1019Kbyte) 바로보기 150720(조간) 한국타다노(주)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실시(건설인력기재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