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
- 미군반환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50% 경감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15-08-10 11:00
- 조회수8297
- 첨부파일 150811(조간)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토지정책과).hwp (400Kbyte) 바로보기 150811(조간)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토지정책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