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신고자 부담 대폭 줄인다”
- 불법증차 차량의 대폐차 기준 마련…불법증차 이제 그만!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11.3일까지)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등록일2015-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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