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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축 쉬워진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11.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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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호 2015-11-11
    ※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으로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폐율 완화 범위 ]와 관련하여 현행은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이 20%가 성장관리방안 수립에서 30%로 변경된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에도 포함된다는 자료인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