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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ㆍ건축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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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희 2016-01-03
    저는 서구 쌍촌동에 건물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건물 구입후 1년여만에 한 건축사가 서구쪽 불법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다니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 건물도 그 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고 1번 납부했습니다.불법은 전 소유주가 저질렀는데 저의 무지와 부주의로 구입했습니다.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기 고발건은 제외하고 새로 고발된건에 한해서 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불법건물을 산건 잘못이지만 50프로만 이행강제금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판을 치는데 . . . 세도 별로 나오지 않는데 계속 죽을때까지 강제금을 내야 한다니 스트레스에 잠도 못자고 죽을 맛입니다. 억울한 생각 까지 들어서 어찌해야하나 고민할때가 많습니다.1-2년전에 적발건이라도 소급해서 50프로 감경 소원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