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등록일2016-01-05 10:00
- 조회수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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