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 부실’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강화
-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 기업 평가기준일 통일, 경영평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등록일2016-04-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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