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 레커차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등록일2016-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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