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완료, 본격 시행
- 철도노선과 차량의 분류기준 도입, 철도물류의 운임신고의무 면제 등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등록일2016-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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