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3일부터 시행
- 거점 화물역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 절차, 인입철도를 건설할 물류거점에 대한 기준, 철도물류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지원 절차 등 마련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등록일2016-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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