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받으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에너지 성능 공개대상 500→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등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등록일2016-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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