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습니다.이의신청기간이 끝나 지금 현재 등기신청인과 이의신청자와의 협의기간인데요.이의심청인 중에 한 명이 전화도 문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협의서 또한 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이런 경우 지적민원팀 담당자가 이의신청인을 출석 요구 할 수도 있나요? 법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구청 담당자에게는 의사표시를 할까요? 만약 구청담당자에게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이의신청은 기각 될 수 있는겁니까? 참고로 다른 이의신청인들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응대를 하지 않는 이 한 분만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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