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할때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2분의1이상 공간이 시작하는 부분이 상단높이가 되어야 법령해석의 오해가 없어질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최상층 구조체 (스라브)상단으로 할경우 난간벽을 2분의1이상 공간으로 되어있는 높이를 높일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조권등을
가리게 되는부분의 기준없이 높아지게 되므로 일조를 확보해야 하는 주거지역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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