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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 취득세 인하,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 촉진
  •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등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 공공임대 재고확충, 주택바우처 도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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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택 2013-09-02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당초주택구입가격과 20년후 주택처분가격(또는 감정가격 등)의 평가차익에 대해 공유하는 상품이고 정부에서 1.5%의 저금이로 공유한 후 평가차익 기준에서 손익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공유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평가차익이 20년 시간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주택의 실제가치를 무시한체로 단순하게 빼는건지요? 예를 들면 1억원 주택이 20년후에 1억하면 실제로는 돈의 가치만큼 주택값이 떨어진거고요. 물가인상분을 3% 가정시 20년후에는 약 1.75억원이어야 현재가치와 같은거 아닙니까? 물론 주택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해야 하지만 주택보유로 인한 각종세금등과 같이 일단 무시했습니다. 다시말해서 당초 주택구입가가 1억이었고 이중에 40%모기지 대출하고, 20년후 판매가가 1.75억원일 경우 평가차익이 0.75억원이므로 이것에 대해 40%인 0.3억원을 가져간다는 건가요? 실제주택가치는 동일한건대도 이 계산이 맞나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