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인복지법 제 55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예외를 두어
단독주택 및 아파트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도 음식점. 소매점을 허용하고 있는 것 처럼
노인복지시설의 허용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2018년이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고령화 산업 촉진법등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노인복지를 기피하고 기피시설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건의 드립니다.
이번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완화를 진행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에도
제한없이 노인복지시설의 허용을 제도화해 주십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에 예외를 두어 단독주택.아파트에도 노인복지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에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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