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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 건축규제 개선

  • 근린생활시설 내 新업종입점·업종변경 쉬워져…복잡한 건축규정 통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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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광 2013-10-04
    용어사용의 혼란을 막기위해 구분용어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의시설 [ 상세용도 앞에 "주민"표기 예: 아동관련시설->주민아동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 상세용도 앞에 "근린"표기 예: 주민편의시설->근린편의시설 ] 댓글삭제
  • 권* 숙 2013-10-04
    근린생활의 업종변경을 쉽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쯤 시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권* 숙 2013-10-04
    근린생활의 용도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인지라 빨리 개선된 내용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 댓글삭제
  • 한* 연 2013-10-04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인복지법 제 55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예외를 두어 단독주택 및 아파트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도 음식점. 소매점을 허용하고 있는 것 처럼 노인복지시설의 허용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2018년이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고령화 산업 촉진법등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노인복지를 기피하고 기피시설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건의 드립니다. 이번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완화를 진행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에도 제한없이 노인복지시설의 허용을 제도화해 주십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에 예외를 두어 단독주택.아파트에도 노인복지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에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김* 2013-10-22
    주민편의와 서민창업의 정말탁월한 개선책같네요 한시라도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국토부 화이팅!! 댓글삭제
  • 하* 기 2014-01-22
    문서 다운받아서 전화번호 있길래 전화해보니, 법제처에서...차관회의에서...어쩌구 저쩌구해서 하여튼 대통령님께서 사인하시면 3월에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된다고 담당자가 이야기 해주시네요...감사합니당~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