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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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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수 2014-05-25
    개정사유가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융합 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 하였으나, 관련학과 및 관련자격은 지난 20년동안 바뀌지 않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령, 토목분야 도로및공항분야의 경우 토목과 교통이 접목된 분야로 실제 교통기사에서는 도로시설 설계에 대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도 도로 및 공항 전문분야에서 관련 자격증과 학과로 토목기사 및 교통기사를 인정하고, 교통공학도 관련학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도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실제 도로 및 공항전문분야를 십수년간 수행해온 기술자로 실제 도로및공항기술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별표1,2 분류시 전문분야별 특성보다 직무분야별로 관련학과 및 자격을 분류하다보니 개정 취지와 상이하게 융합 및 통합형 업역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단편적인 기존 제도 답습으로 법명만 바뀌었습니다. 댓글삭제
  • 장* 수 2014-05-26
    환경직무의 학력산정에 있어서 관련학과 및 관련자격이 환경영향평가시행령 별표 5의 기술자격자 및 학력ㆍ경력자 인정범위의 전공분야와 다르게 되어 법제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분야에 종사함에 있어 전공학력의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국토부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서는 전공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하고 환경계획조성협회, 환경기술사회 등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도 이점이 문제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법제를 만들어 많은 자연환경관리분야 종사 기술자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까? 본인은 실제 조경학과에서 자연환경관리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수학하였고 조경학과 자연환경관리분야로 석박사도 취득하였고 해당분야에 취업해 전공인정 법제에 따라 지금까지 전공학력자로 인정받아오다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마저도 취득하였는데 건설기술 역량지수로 산정한 학력점수가 비전공자로 고졸이랍니다. 참고로 환경직무 자연환경관리 전문분야의 경우 관련내용이 광범위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보니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다양한 분야 을 전공한 기술자들이 참여해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소속된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해 다루는 조경분야 전공 기술자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왔습니다.(154명의 자연환경관리기술자 중에 약 50% 이상이 조경전공출신입니다.) 잘못되었음을 유무선을 통해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알리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시하고 이렇게 부당한 악법을 누구를 위해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