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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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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명 2014-07-08
    세금을 왜 이렇게 대폭 감면하는 건지? 이렇게 주택기금까지 저리로 융자해줘서 임대주택 늘리면, 무주택자는 계속 임대주택에만 살라고 하는건지? 임대주택자 세제혜택 없애도, 여유 주택 구입할 사람은 다 할 것이고, 임대놓을 텐데.... 세제혜택이나 저리융자로 임대주택을 늘리는데 방점을 찍지 말고, 현재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신고내역을 세금부과 부서나 세무서에 통보하면, 그걸로 세제부과기준을 삼을 수 있는 방안(임차인이 연말정산시 신고한 자료로 임대인의 소득세 자료로 삼네어쩌네하는데)이나,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면받은 세금만 다시 징수할 게 아니라, 건축물등기부에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는 방안 등 진짜 임대주택 관리다운 법 좀 만들어 주세요. 있는 사람 배불리는 그런 법 말고.....답답해서 두서없이 적음.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