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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1대책 후속조치 (1)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 9.17일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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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원 2014-09-16
    수고하십니다. 거주기간 완화와 관련하여 하남미사지구, 군포당동지구의 경우 인근시세의 85~100%가 일부 포함되고, 일부는 시세의 100%초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분류현황을 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계속적으로 입주가 이뤄지고 있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고지해 주셔야 거주지를 정하고 향후 입주 일정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평형별 구분이다, 블럭별 구분이다 등등 의견이 난무하고 있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삭제
  • 조* 남 2014-09-17
    수고 많으십니다. 시세의 85%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구간보다 더 높은 분양가에 공급되는데, 오히려 분양가가 낮은 구간에 대해서만 제한을 완화한다면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국가 정책이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세의 85% 초과 구간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미 2014-10-01
    요즘 규제완화가 대세인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만들었던 규제들을 이제 완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의무거주 같은 규제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인데 없애야 될 것 같구요.. 특히 시세 85%이상 구간은 더더욱 전매제한 완화 및 의무거주 해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댓글삭제
  • 신* 길 2014-12-17
    수고가 많으십니다.주택조합제도개선에서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시행이 언제부터이고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2년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는 조합주택아파트를 85m2이하 한채 소유자는 구입이 가능한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