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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현장 애로 끝장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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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일 2015-11-09
    2항의 생산관리지역內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 허용은 6차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어 농어촌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귀부의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어촌 소득 증대라는 같은 취지에 따라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이하 관광농원이라 함)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1항의 어디에도 언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수자원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한 시설에 포함되어 기본 시설인 영농체험시설과 기타시설인 지역 특산물 판매 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 제공 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여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절대농지였던 농림지역의 농지, 임야, 초지 등에서는 관광농원 개발(관광농원 사업 영위)이 가능함에도 준농림지역었던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별도로 개별법 어디에서도 규정된 바 없어 관광농원 개발이 불가능함이 형평에 맞지 않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76조 6항에 따라 농지법에서 농림축산식품사업부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제껏 아무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러한 입법 미비에 대한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에도 합당한 대응을 하지 않아 부득이 귀부에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농원에 지어지는 시설물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에서 대통령이 정한 시설로 규정되어진 바와 같이 건축물의 하나로 분류됨이 마땅함에도 정작 농림축산식품사업부에서는 관광농원은 건축물(시설)이 아니고 일반 사업의 한 형태일 뿐이라 답변하고 있으나 관광농원 내에 지어지는 시설물은 농촌 및 농사체험 등을 일반 국민의 휴양 자원에 이용하는 지목 유원지에 지어지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7호 바목 공원. 유원지 또는 공원지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되어 관광휴게시설이고 농어촌정비법 정의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민박 펜션 등의 숙박 시설을 갖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업신고 또한 의제 처리되어 있음에도 주택가 인근에 주민 편의 시설로 지어지는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오인하여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관광농원 사업은 할 수 있으나 식당 및 펜션 사업은 할 수 없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취지로 제정된 법률인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의 교육관에 지어지는 일반음식점 등의 규제를 기왕에 푸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계속 방관하고 있사오니 6차산업의 일환인 관광농원 사업이 많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등 난개발 대상이 아닌 만큼 관광농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관광농원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68-17 이승일 (전화:010-9083-1185)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