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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

  • 위반 시 사업자에게 운행정지·감차조치, 종사자에게 자격정지·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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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일 2017-05-01
    견인차의 난폭및 법규위반 운전 등 피해자가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 이긴합니다. 허나 현재 견인비가 1997년에 신고되어 있는 금액인 사실을 알고 있나요?? 현재 물가와는 현저히 불합리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 물가와 맞는 견인비 인상 조정 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부당 청구등 문제점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서울 기준 시내버스요금 1997년 5월 430원이였으며 현재 2017년 1300원입니다 약 3배이상의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합리적인 요금 조정인상 없이 행정 규칙및 제도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방안책이 될수 없을것입니다. 댓글삭제
  • 윤* 식 2020-09-28
    그런요금 받을거면 아무도 억대단위 크레인 차량 구매하지않을것이고 채우기 힘들고 장비금액도비싼 보조바퀴 아무도 안채울겁니다. 사륜구동차량은 사고현장에서 장거리위주로다니는 셀프로더차량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도로정체되어가며 겨울엔떨고 여름엔 푹푹찌면서 기다리면되겠네요~^^ 하체라도 파손되면 셀프로더 올릴수가없으니 지게차불러서 셀프로더 싣고가면될것이고.. 차가 어디빠져서 구난작업해야하면 31,100원받고 누가 일합니까..손으로 들어빼던지 밧줄메고 끌어당겨 빼던지 알아서하면 될것이고 네 그렇게 견인기사라는 직업을 없애면 되겠네요! 일을하면 합당한 금액을 줘야지요~ 24시간 365일 공휴일, 밤잠 없이 뭐빠지게 일해도 들고가는돈 일반 회사원수준이에요~ 근데 견인비용을 더 줄인다구요~? 말도안되는소리..ㅋ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