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접하고 오늘 동사무소로 신청하러 갔습니다. 구비서류 다 구비하고, 신청을하러 갔는데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통장 거래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어있어, 월세 60만원을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리 납부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규정에는 2촌이내의 사람이 대신 납부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너무 융통성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공과급납부서 등등 전부다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월세 납부를 사정상 본인이 하지 못해서 대리 납부하였는데,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서 지원을 못받는다는건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일처리가 있을수 있습니까 ?
지원해주는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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