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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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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현 2023-09-07
    소득 자산 요건 완화를 정책 발표일 (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월 28일이 상징적인 날인가요? 그러면 3월 27일에 태어난 아이는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23년에 태어난 아이들로 대상을 확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송* 민 2023-09-07
    소득요건완화규정이 대책발표일이후 출생 자녀로 되어있는데 분양당시 미성년자녀 수에 비례하여 완화하는 것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아마도 정책효과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자녀 무주택인 세대를 역차별 하는 탁상행정입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건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