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모텔, 여관 같은 "일반숙박시설"이 아니고 시행사도, 지자체도, 정부도 주거용을 인정하며 승인, 분양한 케이스인데 이를 금지하는 법을 바꾸고 소급적용 했습니다. 법을 공부한 국토부 장관님,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법학자들과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는데, 왜 국토부 실무자들이 짜놓은 엉터리 통계와 스토리를 믿고 10만세대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투기꾼 취급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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