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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30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 반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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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3-11-28
    수도권에도 분명히 엄연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도시가 있음 과밀억제권역이라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관리권역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적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 임* 호 2023-12-01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정말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법령 근본적으로 즉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재개정 하여야 합니다 어언 40여년이나 경과되었다라고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시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수도권이라하여 나몰라 하실것이 아니라 수도권도 인구 감소지역애는 도시계획(기본,관리) 지금 개정 추진중에 계신 사항 동일하게 적극 반영되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촉구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 경기 지자체들 "역차별 해소"…첫 공동 대응(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64364 수원·부천 등 12곳 참여 협의회 창립…정책제언·협력사업 등 추진 4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협의회를 꾸리고 규제 해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30일 경기 수원시는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2개 지자체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의 시장 등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뒤 운영 규정 등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 ▲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 연구·교육·연수·토론회 개최 ▲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총회에서 "과밀억제권역 지정은 수도권의 과밀이 아닌 성장을 억제하고 있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거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이들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출범한 공동 대응 협의회가 오래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함께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다.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9084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