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 담당부서주택임대차기획팀
- 등록일2024-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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