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27일 보도자료 ⑦ 기타 개정 내용(시행령 제2조, 제5조의 5?7, 제12조 제1?4항, 제46조 제3?5항 등) (방화구획 정비) 건축물 일부분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또는 방화구획이 완화된 경우는 그 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구체화시켰다
이 부분은 주차장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과 방화구획을 해야 하므로 주차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진입을 위한 출입구에 강화유리문이 아닌 갑종방화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승강장 내부를 볼 수가 없으며, 장애인이 갑종방화문인 여닫이문을 여닫고 출입해야 하는데 무척 어렵습니다.(지금은 강화유리 자동문입니다) 즉, 매우 불편하게 운영이 됩니다.(법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공동주택 하부 피트부분과 주차장은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법이 공포되면 앞으로는 주차장과 접한 모든 부분(그동안 볼팅처리해서 1제곱미터 이하의 갑종방화성능 철판 두께 1.5mm 점검구가 설치된 피트 포함)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므로 주차장이 아닌 피트의 벽과 팬룸의 벽과 주차 관리실의 벽을 방화구획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는 거실이 아닌 부분도 방화구획완화 대상과 방화구획을 해야하므로
연면적으로 규정하여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방화구획하기 위한 법 규정인데 매우 잘못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인 피트도 방화구획을 하라고 하는 것은 법 해석이 억지스럽습니다.(금번 내용의 몇가지는 오히려 법 규정이 선진화가 아닌 기존 자료 미검색에 따른 오류와 건축법을 모르는 관료주의적 해석의 오류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휠체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유모차나 카트를 끄는 사람이 자기집으로 들어갈려면 이 법이 개정 공포 시행된다면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주차장과 그 외의 부분을 방화구획하므로 갑종방화문을 열고 드나들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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