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무주택자 우선순위를 주는건 당연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방에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제가 실거주를 하지도 않지만, 명의만 제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1주택소유로 되어 서울,경기 거주중에 신혼특공에 지원도 못한다면 그것도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7년이내에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게 신혼특공밖에 없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다시한번 숙고해주시 바랍니다.. 예외사항은 디테일하게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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