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행정 준법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주택법 제41조, 주택법 제49조,주택법 제54조(특히 제4항 제2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소비자기본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근거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2조 제3항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주택법 제54조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제4항 제2호 사항은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과 연관이 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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