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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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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수 2022-08-22
    대학교다니는 자녀에게 월세를 얻어 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곳은 자녀만 거주하고 전입신고도 자녀만 하고자 합니다. 이때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부모이고 자녀를 간접점유자로 해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이경우에도 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댓글삭제
  • 오* 우 2022-08-22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접하고 오늘 동사무소로 신청하러 갔습니다. 구비서류 다 구비하고, 신청을하러 갔는데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통장 거래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어있어, 월세 60만원을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리 납부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규정에는 2촌이내의 사람이 대신 납부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너무 융통성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공과급납부서 등등 전부다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월세 납부를 사정상 본인이 하지 못해서 대리 납부하였는데,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서 지원을 못받는다는건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일처리가 있을수 있습니까 ? 지원해주는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오* 우 2022-08-22
    방금 올린 의견에 대해 피드백 받고싶습니다 댓글삭제
  • PARK HYU* 2022-09-23
    제 아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20대에 처음 한국에 와서 학업을 계속하며 지내던중 올해 10월 부터 시행되는 국적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지못해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원룸에 살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왔으나 2월 입대 후 군입대 사유로 혜택이 중단 되었습니다. 카튜사 군인이라 주말에 기거할 처소가 당연 필요하고 돌볼 일가친척도 없는 형편인데 방세가 밀려서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임무도 고된데 처소 문제땜에 심한 스트레스까지 받아야하니 제 아들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배려하지 않는 청년 주거정책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정부가 복수 국적제도를 통해 교포 2세 청년들을 한국의 아들들로 수용하고 인정한다면 소수의 이들의 형편을 십분 고려하는 융통성을 발휘해 이들이 안심하고 군입대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하 제 아들이 처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 큰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댓글삭제
  • 강* 화 2023-07-21
    저희딸 임은지는 대전에서 배재대학을 다니는데 월세 내기가 어려워 이번에 알바비 받아 충당했습니다. 워낙 집에 수익이 없어 생활비를 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딸의 경우에도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