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 정부, 12년부터 전국 542만 필지 지적재조사…관련 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
- 담당부서지적재조사기획단
- 등록일2018-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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