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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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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훈 2019-08-12
    재개발, 재건축의 소급 적용하는 부분도 투기과열지구내에 있어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되는 것이죠? 조정대상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은 아닌게 맞는것이죠..? 제가 해석한 것이 맞나요 댓글삭제
  • 김* 덕 2019-08-13
    국가에서 규정하는 법의 절차에 따라 모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 13조 소급입법금지에 해당 한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필요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재산권이 박탈 당하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정부와 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댓글삭제
  • 최* 주 2019-08-22
    소급입법적용 철회해주십시요, 이 나라와 정부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분담금등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분상제 적용후처럼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날까요? 이 금액 만큼 빚이 더 생기는 손해가 발생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요??필요에 따라 소급입법까지!!날벼락 당한 것같은 이 원통함과 분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