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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 7월 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사고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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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훈 2020-06-18
    1.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 양식 어디서 받습니까? 2. 현재 견인. 구난 요금은 지난 2012년 1월 2일 고시 되었다고는 하나 그 이전부터 적용되어 소급 반영 적용되어 현재 까지 20년 넘게 사용되는 견인 구난 표준 금액입니다 3. 현재 유가상승, 근로자 최저시급 인상, 차량가격 상승(현재 레커 차량 1톤~1.4톤 신차기준 최소 4천~6천이상, 대형 1억이상~) 고급, 외제차량(최소 2천~1억이상) 증가로 인한 해당 차량을 구난, 견인에 필요한 고가 장비 입과 사용 빈도 증가 현재 운행 상황에 맞는 요금표를 국토 교통부는 견인, 구난 요금을 개정 고시하여야 함에도 일부 악덕 레커 운송 업주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것에만 동조를 하고 민원 방지에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 반영된 견인 구난 장비 사용료를 대폭 인상 표준화 메뉴얼을 시행하면 없어질 문제임에도 해당 종사자들과 단 한마디 의견 간담회나 그 어떤 대책도 없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견인료 분류 1000cc 미만, 1000cc~ 2000cc 미만, 2000cc~3000cc미만, 3000cc~ 5000cc 미만 1톤 트럭이상, 2.5톤 미만, 2.5톤 이상, 대형트럭등 세부 사항으로 분류 견인 추가 할증 별도 = 30%~50% 대상 , 외제차량, 4륜 구동 등 구난비용 별도 = 붐, 윈치, 특수 장비 사용, 폭설, 야간 도로 여건 등 특수한 환경 작업시 장비 사용료 별도 = 돌리(보조장비)사용 등 차량 견인 이동에 필요한 장비 사용시 4. 2020년 현재 구난형(레커) 특수차량 운수업자 분류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 운수업자, 국내 14개이상 대형 보험사와 긴출, 견인을 대행 계약서를 맺어 보험사의 지령과 감독을 받고 업무를 이행하는 사업자, 월 급여를 받는 종사자, 보험사와 출동업 위.수탁 계약서를 맺은 업주와 지입 계약을 맺어 건당 수수료를 받는 운수업자 이모두 국토교통부가 잘알고 있는 운송업자들의 행태이며 표본입니다 이는 택배 운송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수입의 일부분 부가세 종소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운수업 개인사업자들이며 위수탁에 도 지입을 받는 하청방식으로 운영됨에도 유류 보조금 외에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가 상승, 임금 인상 등의 상황에 힘겨워 하며 24시간 출동 대기를 하면서 보험사의 출동 지령과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함에도 출동중 발생한 사고(대인,대물), 출동자 사망사고 빈번하게 발생 , 민원해결 등 보험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이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를 출동비 삭감, 계약해지등 모든 문제를 대행 계약을 맺은 업주나 지입 업주가 책임을 떠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 해결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이 갖춰지면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윗 글에 언급했듯이 레커차량 가격인상 유류비 인건비 인상이 현실 반영된 견인 ,구난 요금 표준 양식 개정 견인, 구난, 할증, 장비 사용 표준 금액 삽입 ,구난 동의서 표준 양식을 요구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thalia76@hanmail.net 댓글삭제
  • 김* 권 2020-07-01
    "또한, 7월 1일부터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위·수탁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화물에서 개인화물로 변경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역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도 양도 양수 할수 있도록 하면 더욱 권익이 향상되어 좋겠습니다. 법인 개인 모두 사업상 유불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연성 있게 사업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법인운송회사에서 1대 일반화물로 변경 사업주가 필요에 의해 다시 법인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삭제
  • 김* 권 2020-07-01
    대폐차에 관한 의견입니다. **12톤미만의 덤프형자동차와 일반형 자동차간는 상호 대폐차를 허용 하여 주세요** 건설기계관리법 (영 제2조 별표)에 덤프트럭의 범위는 적재용량이 12톤이상인 것 (다만 12톤이상 ~20톤미만..이하생략) 현재 일반형에서는 일반형에서 덤프형으로 가지 못하고 덤프형에서 일반형으로는 대폐차가 가능합니다. 즉 덤프형을 줄인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건설기계덤프트럭과 충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12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12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상호간(일반형과 덤프형) 대폐차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5톤, 8톤 덤프형자동차의 경우 영업용넘버를 구하지 못해 자가용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자가용 영업행위라는 불법차량들이 많이ㅣ 있습니다. 건설기계 덤프트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이니 12톤 미만에 대해사는 상호간 대폐차를 해주시고 이로인한 톤급상향은 제한을 하면 건설기계덤프트럭의 영역에 충돌되지 않으니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 부탁합니다. 댓글삭제
  • 곽* 규 2020-07-01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경상남도 개인(용달)화물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불이익에 대해 정부에 우선 알리고 피해자 전원 1차 행정제재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정부의 행정제재는 혈세 누유 방지의해 보다 더 강력해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4. 수년전 김길동씨는 개인용달사업자 홍길동씨의 1대의 운송사업권을 양수관청을 통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혹시나 하고 양도자 운송사업권에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 또는 위반 건이 있는 지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으로 확인하였으나 미납, 위반 사실이 없었습니다. 5. 사업도중 창원시청에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제재(처분) 진행, 경상남도행정심판을 받기 위해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구했으나, 결과는 유가보조금 6월정지에서 3개월로 처분 변경을 내렸습니다. (참고 : 경남행심 제2017-633호) 6.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9.2.28.) 자료 등을 검토 하신 후 직접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철회가 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경상남도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는 팩스로 발송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