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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사고 수습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3보)

  • 원장관,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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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2-12-30
    언제까지 아니 뒷북이라도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칠것인지? 2년전 수원서도 50m구간 30분만에 전소 … 국토부, 올 6월에야 연구용역 뒷북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3001070921305001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 용도), 044-201-3757, 375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가차도 및 방음터널도 건축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공작물)로 포함시켜야 한다 방음터널이란 결국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항상 뒷북치는 대한민국 행정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하는것이 아닌지? 항상 사고가 사건이 터지면 허겁지겁 보여주기만 하다 끝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댓글삭제
  • 김* 두 2022-12-30
    안녕하세요! 이번 과천방음터널 차량 화재 기사를 보면서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등에서 화물차량들이 화재가 발생하는걸 보게되는데요. 제가 판단할땐 화물차량은 승용.승합차량에 비해 정비를 철저히 하는 차량이 많지 않은걸로 압니다.엔진부위에서 오일 누유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비를 하지 않아 엔지과열이 생기면서 오일 누유로 인해 자연발화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화물차량들은 차량정기검사시 오일등 누유나 중대결함은 발견할시 검사가 통과되지않고 수리.정비가 확인될때 검사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운행을 할수 있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할듯합니다.노후 화물차량들이 이대로 도로에 나와 운행될때는 이번뿐이 아닌 오래전부터 발생하는 화물차량 홰재사고는해결이 안될듯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