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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도 이젠 ‘서비스 경쟁 시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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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규 2016-04-15
    안녕하십니까 상기 내용 중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과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예정인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의 내용이 서로 동일 - 같은 내용에 대한 행정처리 중복으로 물류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될 가능성 존재 (동일 업무에 대한 반복 및 불필요한 규제 강화) - 정부 타 기관에서 인증하는 서비스 분야 인증서 취득 업체는 본 개정안의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 함 2. 근거 내용 -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각 사업 분야별 우수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서” 발행 (근거법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351호, 2012.7.31)) - 인증평가 항목: 서비스 경영 리더쉽/ 서비스 품질전략/ 고객정보 시스템/ 고객접점 서비스 운영관리/ 서비스 조직관리/ 효과적인 자원관리/ 서비스 경영 성과 참고) - “한국서비스품질우수 기업 인증요령” (http://kats.go.kr/content.do?cmsid=70)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