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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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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1-14
    [4]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술자 역량지수 평가 산정 개정되어야 합니다 역량지수 평가에서 고급이라해서 무조건 건축 안전 능력이 등급과 동일하다 볼수 없음을 관련사례) 역량지수 평가 가점이 자격증 평가(40점) 점수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 비전공자이나 기술자격 취득하여 역량지수 즉 고급으로 평가을 받아도 실상 건축 시공 및 관련 업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최소한 관련 학위와 자격증의 역량 평가 점수을 적정하게 개정 및 변경하여야 함 현행:자격 점수(40점)+학력(20점)+경력(40점)= 100점 초급:35점 이상,증급:55점이상,고급:65점이상,특급:75점 이상 댓글삭제
  • 정* 종 2021-01-14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생활형숙박시설건입니다. 호텔을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임* 호 2021-01-1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0. 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통상 말하는 호텔이라 불리우는 관광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다른 용도임 댓글삭제
  • 정* 종 2021-01-15
    그러니까요. 일반숙박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보다도 숙박시설의 목적성이 더 강한 관광숙박시설은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해주는게 문제라는 거죠... 댓글삭제
  • 김* 심 2021-01-26
    원래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면 주거가 가능하다고 과장 광고한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부터 고발조치 하십시오 모호한 규정에 주거 불가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바 주거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말만믿고 분양체결 했는데 이미 실익을 챙긴 시행사나 건설사에겐 책임을 묻지않고 수분양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건 위법한 조치입니다 또한, 구제책인듯하나 숙박업등록이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개인이 할 수 도 없는데 이미 분양이 끝난 시행사가 내몰라라듯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으면 도대체 수분양자들은 어찌하란말입니까 댓글삭제
  • 김* 회 2021-01-31
    2014년에 분양, 2018년 입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엄연한 개인 재산 입니다. 구청, 국토부 그 어느 관청으로부터 불법이니 주거 하는곳이 아니다 라는 언급 없었구요. 햇수로 4년 입니다. 그 세월동안 오히려 취득세 비싸게 내고 내집이라고 애지중지 아껴가며 살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강제이행금 운운하며 갑자기 벌금 내는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부! 왜 하루아침에 국민을 범법자와 피해자로 만드는 건가요? 지금 국토부는 뭐하는겁니까? 민원 답도 복사해서 일괄적으로 성의없이 보내는 탁상행정에, 원래 법이 그랬다는 말만 되풀이에, 억울함을 호소 하고자 전화해도 받지 않는 국토부 직원.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느낌 마저 들고. 이제와서 불법이다? 당시 호텔형 아파트라는 신주거문화, 주거용도라는 기사들과 뉴스들로 수두룩하게 자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불법이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는 뭐 했나요? 엄연한 개인 재산 이고 개인의 소중한 주거공간입니다. 침해하지 말고 법 잘 지키며 살고 있는 우리 입주민들 피해자로 만들지 마세요! 댓글삭제
  • 김* 회 2021-01-31
    이런 말도 안되는 건축법 시행령. 절대 반대한다.! 댓글삭제
  • 김* 회 2021-02-01
    그리고 기 분양 숙박시설 용도변경 이라함은 뭘 얘기 하는건가요? 밑도끝도 없이 단지 용도변경이라는것도 혼란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 해 보세요. 들어보고 입주민들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거 아닙니까? 댓글삭제
  • 남* 연 2021-02-01
    생숙 관련입니다. 위 조치내용에도 보면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기존 분양 생숙은 거의 저런 허위 과장 광고 및 홍보, 영업방식에 속아 분양받은 경우가 100%일거라고 확신합니다. 법을 어긴 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법법행위에 속아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이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누구의 편입니까. 그저 규제로만 처리하려 하지 말고 피해를 보는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지를 고민하고 법규든 규제든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영 2021-02-01
    반대합니다. 30m2 이하는 거주 허락해주세요 싱글이고, 실거주를 생각하며 샀습니다. 분양사쪽에서도 실거주 가능하다 했고요~ 83m2 이상은 아파트 대체가 가능하니 규제 하는게 맞지만, 10평 이내는 싱글족들 거주 할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회 2021-02-01
    오늘 보도자료 보니 호텔 사들여 개조해서 주거로 살게 한다는거 진짜인가요? 정말 할말이 없게 만드는 국토부... 생숙 입주민들은 틀리고 호텔 개조하는 정부는 맞다????????? 정말 노답이네요. 댓글삭제
  • 김* 희 2021-02-01
    정부의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만든 생숙과 미흡한 제도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철퇴를 내리는게 정의로운 정부란 말인가. 이행강제금은 말도 안되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누가 전재산인 집을 지키는일에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의 말을 잘듣는 국민으로 용도변경을 따른다면 국토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든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도와주어야한다. 댓글삭제
  • 최* 록 2021-02-01
    현재 생숙에 대한 아무 정보나 지식 없이 홍보만 믿고 구매를 해서 살아 왔던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재 생활숙박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받기는 힘들고 오피스텔은 여러 가족이 살기 불편해서 차선책으로 생활숙박형 시설에 입주를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죄인들 인냥 이행강제금 물리겠다고 협박을 하는지요. 먼저 법안을 내기 전에 기존 거주인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상세히 제시 해주셔야 하지 않을 지요? 최소한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변경 시켜 주시고 차세대 생활숙박형시설 부터 법안을 시행 하는것이 맞지 않을지요? 현재 생활숙박형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 지요? 생활숙박형 시설 달랑 한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투기꾼들 인 양 하시는것 아닌 지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생활 숙박형 시설에서 쫓겨나면 어디에서 거주를 해야 할 지 암담 한 상황 입니다. 이 점부터 먼저 고려 해 주시고 법안을 상정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댓글삭제
  • 김* 열 2021-02-01
    대한민국 국가발전을 위해 일철주야 애쓰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생활숙박시설관련 입법개정에 관해 답변 부탁합니다. 국토부에서 호텔은 1인주거로 사드리며 기존 생숙에 거주하는 사람은 불법인양 강제이행금을 부과라던지 말도 안되는 개정령을 시행한다는것에 개악을 금치않을수 없네요 누구를 위한 나라일런지요? 개정안에앞서 충분한여론수렴이던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않고 개정하니알아서 하세요란 무책임한 나라가 진정 이나라입니까? 개정은 한다하고 실상 정확한 처리규제도 미흡하고 주먹구구식 제도에 혼돈만 가중시키고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생숙거주자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에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양* 란 2021-02-01
    실거주로분양받아서 취득세세금다내고 아이학교보내고잘살고있습니다,이제와서 주거가안되니 소급적용이라니요?무슨말인가요? 제개인재산을 왜나라에서 이러시는지 주부인저도이해가안됩니다. 우리입주민들을 피해자로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댓글삭제
  • 박* 옥 2021-02-01
    여태까지 살고있는 집을 갑자기 위법이라는 기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입주 당시 정식 절차에 의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게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규 2021-02-01
    생활형숙박시설에 기존 거주자들 에게는 개정된 법안이 소급적용 되면 절대 안됩니다 댓글삭제
  • 이* 규 2021-02-01
    생활형숙박시설에 기존 거주자들 에게는 개정된 법안이 소급적용 되면 절대 안됩니다 댓글삭제
  • 전* 영 2021-02-01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조치는 너무나 황망합니다 집 하나를 얻기위해 들였던 우리 부부의 그 고된 노력이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기존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법적조치는 방임하고 이제 개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정히 해야한다면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해서 기입주민들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 댓글삭제
  • 정* 애 2021-02-01
    청약점수도 낮고 아파트를 살 돈은 부족하여 주거가 가능하다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용기를 내어 입주하였습니다. 아이는 여기를 집으로 알고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3년간 잘 살고있는데 별안간 주거가 안된다하고 강제이행금을 내라하면 저는 아이에게 뭐라말해야 합니까? 부모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야합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기분양 가족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은 없기를 희망합니다. 댓글삭제
  • 정* 애 2021-02-01
    입주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댓글삭제
  • 정* 애 2021-02-01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댓글삭제
  • 박* 금 2021-02-01
    2018년 입주해서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용도변경 강제이행금 이라니요.. 정말이해가 안가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삭제
  • 정* 애 2021-02-01
    국토부의 명확하지 못했던 용어와 용도로 인해 기분양 받아 살고있는 국민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댓글삭제
  • 정* 애 2021-02-01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의 수는 소수이지만 부디 희생시키거나 묵살하지 마시고 구제책을 마련해주세요. 댓글삭제
  • 최* 윤 2021-02-01
    2014년 분양 입주4년차에 560세대 살고있는 주거인들에 이행금부과한다는건 말도 안되는소리죠 기존 생숙은 그대로 두던지 주복으로 용도변경 해주던지 둘중 하나여야 합니다 댓글삭제
  • 최* 윤 2021-02-01
    2014년 분양 입주4년차에 560세대 살고있는 주거인들에 이행금부과한다는건 말도 안되는소리죠 기존 생숙은 그대로 두던지 주복으로 용도변경 해주던지 둘중 하나여야 합니다 댓글삭제
  • 최* 윤 2021-02-01
    2014년 분양 입주4년차에 560세대 살고있는 주거인들에 이행금부과한다는건 말도 안되는소리죠 우리가 범법자 입니까? 호텔을 개조해서 주거하게 하는게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아닙니까? 왜 내돈주고 분양받고 주택보다 세금 몇배 더내고 조용히 살고있는 사람들을 사지로 몹니까? 기존 생숙은 그대로 두던지 주복으로 용도변경 해주던지 둘중 하나여야 합니다 댓글삭제
  • 최* 윤 2021-02-01
    2014년 분양 입주4년차에 560세대 살고있는 주거인들에 이행금부과한다는건 말도 안되는소리죠 우리가 범법자 입니까? 호텔을 개조해서 주거하게 하는게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아닙니까? 왜 내돈주고 분양받고 주택보다 세금 몇배 더내고 조용히 살고있는 사람들을 사지로 몹니까? 기존 생숙은 그대로 두던지 주복으로 용도변경 해주던지 둘중 하나여야 합니다 댓글삭제
  • 신* 주 2021-02-01
    주택처럼 똑같이 분양받아 전입신고하고 2년 넘게 잘살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내집에 사는데 이행강제금 내라니 용도변경하라니 뭔 날벼락 같은소리를 정부에서 해대니 놀랄일입니다 호텔은 사서 주택으로 공급한다는데 기존사는 우리에게는 숙박편의 시설이라고 벌금내고 살으라고건 모순이 많습니다 기냥 그대로 살게해주길 바랩니다 댓글삭제
  • 김* 엽 2021-02-01
    4월 입법 예고라지만 이건 완전 범법자 취급에 벌금을 물리겠다는 일벙적인 통보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7년전 분양받아서 4년째 실거주중인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구요? 소급적용한다는 발상부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잘못이었다면 바로 잡아줬어야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이번 입법은 분명 반대하며 철회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주 2021-02-02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시킬때는 언제고 법가지고 왜 이랬다저랬다합니까 국민들 더이상괴롭히지마세요 절대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전* 영 2021-02-02
    이제까지 3년동안 살은 집이 불밥이라는 황당한 사실을 이제야 알려주는 친절한 정부, 정말 짜증납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잡고 선량한 국민 잡는 정부. 불법인줄 알았으면 이집에 이사오지도 않았습니다. 높으신 분들처럼 법 무시하고 사는 간 큰 사람 못됩니다. 댓글삭제
  • 전* 영 2021-02-02
    이제까지 3년동안 살은 집이 불밥이라는 황당한 사실을 이제야 알려주는 친절한 정부, 정말 짜증납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잡고 선량한 국민 잡는 정부. 불법인줄 알았으면 이집에 이사오지도 않았습니다. 높으신 분들처럼 법 무시하고 사는 간 큰 사람 못됩니다. 댓글삭제
  • 강* 미 2021-02-02
    빚 내서 산 제 집에서 제가 못 살고 살면 벌금 내면서 살아야 한다? 기가 찹니다.. 아직 어린 첫째랑 뱃속 둘째 데리고 내 집에서 편하게 못살고 이런 고민글 써야 하는 처지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멋대로 법 바꾸고 휘둘러서 선량한 시민 피눈물나게 하지 마세요!!! 이제껏 살면서 불법 저지른 적 없고 세금 미룬적 없는 착한 소시민입니다!! 일관성 없는 이런 정책에 너무 분노합니다!! 이번 일로 뱃속 태아 유산 위험도 생겼습니다ㅜㅠ 재산상 피해 정신건강상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이런 불합리한 법과 규제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박* 주 2021-02-02
    생활형숙박시설규제건 소급적용 규제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안* 영 2021-02-02
    저희가족은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분양받고 입주해서 산지 4년차입니다. 입주초에 생활형숙박시설이라하여 에어비앤비등 숙박업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입주해서 사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직접생활하는 집이라 생각하고 입주한것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노력하여 지금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으로! 살고 있는 우리한테 불법이라니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나라법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됩니까? 이래서 어느국민이 나라를 믿고 삽니까? 호텔을 집으로 바꾸는 나라도 못 믿겠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하는건 무슨법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삭제
  • 정* 미 2021-02-02
    생활숙박시설관련 주거용 사용은 불법? 강제이행금부과? 어이가 없네여 2014년분양받아 2018년입주 현재까지 구청 전입신고후 비싼세금내고 잘살고 있는 입주민들한테 범법자취급하며 투기꾼으로 여론몰이까지 호도하며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세태에 기가차고 코가막히네여 그간 국토부며 구청이며 시청이며 세무서며 다들 뭐하셨나요? 취득세비싸게내 재산세비싸게내 주소이전 다받아놓곤 이제와서 나몰라라? 애초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을 허가해준 곳은 어딘교? 분양업자만 배부리고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길바닥으로 내?을기세네여 강제이행금? 누가 내돈주고 산 내집살며 강제이행금내고 누가 살까요? 여기가 무슨 공산당인가요? 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며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여기가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 맞나여? 현실성있는 대안을 내놓으시죠 기분양받아 주거로 세금 꼬박꼬박내고 살고있는 국민들은 보호해줘야되는게 맞지않나요? 본인, 본인부모, 본인자식 들이 처한상황이라 생각해보이소 피가거꾸로 솟을겁니다 현실성있는 대안 피해입지않는 대안 촉구합니다 답변 복사해서 똑같이 일괄보내지 마시구여 국민이 낸비싼 세금으로 제발 현장발로 뛰어보시고 입주민도 만나보시고 의자에만앉아 자판만두드리지 마시고여 댓글삭제
  • 소* 영 2021-02-02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하여 규제 하려고 하니 이해 할수없는 상황 입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수가 없고 있어도 안됩니다 어떤한 규제도 시행 시점 전과 후가 있는데 마음대로 소급 적용 이라니 결사 반대 합니다 댓글삭제
  • 이* 은 2021-02-02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심 2021-02-02
    금번 규제가 소급이 아니라 원래부터 숙박만 되는것이라면 8년이란 기간동안 국토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나 건설사가 주거가 가능한것으로 홍보한걸 모를리 없을테고 8년동안 묵인을 해오다 제대로 단속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기존 분양자들에게 대책마련을 해주고 추진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국토부말대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려해도 숙박업은 개인이 등록도 할 수 없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의 용도변경 또한 내가 하고싶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시행사는 이미 실익을 챙겨 더 이상 신경도 안쓰는데 도대체 기존분양자들은 뭘 어찌해야하는지 제발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합법적으로 하려니 개인으로선 합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고 들키지않으면 된다식 불법운영으로 조마조마 살아야합니까 과장광고한 시행사나 건설사는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주고 제도권안에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만 벌을 주겠다는게 진정 국토부의 뜻입니까 댓글삭제
  • 김* 심 2021-02-02
    생활형숙박시설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게하기위한 취지라면 기분양자들에게 만이라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호실로도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게해주거나 한층이나 한동으로 용도변경이란 제한없이 개인이 원할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댓글삭제
  • 연* 은 2021-02-02
    시공사 문제로 물타기 하지 말아주세요 방관이고 책임회피로 느껴집니다 지난 4년간 실거주 하던 생숙에 대해 왜 전입 받아주고 팔때 주택수 포함시키고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안하셨죠?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소급적용이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 4년간 살면서 어느누구도 부동산 정부 부서 시공사 하나못해 주변사람들도 문제점 제기하지 않았고 생숙에 그냥 사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투기꾼이요? 소수를 다수오 포장하지 말아주십시오 전입하고 똑같이 세금내고 다했습니다 그 동안 뭘하셨나요? 제대로 일을 하셨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일어났을까요? 실거주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법을 추진했으면 이런 피해자들은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생숙에 포커스로 맞춰진 걸로 압니다 부디 제발 현실과 실제 서민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기분양자들에 한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삭제
  • 노* 정 2021-02-02
    공무원들직무유기입니다이제와서 생숙입주민은틀리고 호텔개조해서분양하는것은 무슨법입니까 이나라가이렇게한심한나라입니까 조용히법잘지키고살고있는데 왜이렇게서민들을 힘들게살게끔만듭니까 이번에법계정을 기존잘살고있는입주민들 고려를잘하시기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환 2021-02-02
    제대로 검토를하고 입법 발의하기바랍니다. 세금잘내고 선량한 시민들 범법자로 만들지마시고.. 댓글삭제
  • 김* 환 2021-02-02
    소극적용 반대! 댓글삭제
  • 김* 심 2021-02-03
    생활형숙박시설이 숙박업만 가능하다면 호텔이나 모텔,여관과 뭐가 달라 이런 시설물을 만들고 법으로 허용을 해줬나요 취사가 가능하다는건 주거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허가해줄땐 언제고 국정감사에 부랴부랴 대책이라고 내놓은것이 서민들만 수렁에 빠지게 만든다 말입니까 더구나 숙박업으로 사용하게하고 개인은 숙박업등록도 못하게하여 위탁업체들만 배불리는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분양은 받았고 금번 규제로 팔수도없고 결국은 난립하는 위탁사에 맡겨 피해가 속출하면 정부에서 책임을 질겁니까 제발 금번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기분양시설 입주자들이 선의의 피해가 가지않도록 조치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남* 식 2021-02-03
    진정코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남* 식 2021-02-03
    정책이 달리지면 혼선만 줄뿐 절대 반대입니다 댓글삭제
  • 한* 관 2021-02-03
    하루아침에 평범한 서민들은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정부 . 이번 일로 정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어쩌자고 수분양자들까지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불법이라면 지난 수십만명의 생숙에 거주했던 서민들에게 왜 단 한마디의 경고조차 하지 않았나요? 왜 제대로 생숙에 신경쓰지 않으시다가 하루만에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것입니까? 생숙 산다고 했을 때 아무도 정부 관련부서도 인터넷 기사들도 블로그도 시공사도 부동산도 어느 누구하나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수로 인정해주면 알아서 투기꾼들은 사라질테니 부디 수분양자들에 한해서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합니다. 정부의 시행착오에 수분양자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길 바라고 이번일이 잘못 해결된다면 추후에 반드시 제2의 생숙사태 꼬리표가 붙을것입니다. 제발 내쫓지말아주십시오 댓글삭제
  • 봉* 도 2021-02-04
    생활형 숙박시설을 속아서 오피스텔인것처럼 분양받은 피해자를 위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수 있도록 꼭 바꿔주세요!!!! 댓글삭제
  • 김* 용 2021-02-04
    생활형숙박시설 꼭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환 2021-02-04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국토부의 조치에 이의제기 합니다 기분양되어 주거로 살고 있는 생숙에 관해 본래부터 주거가 불법이니 이행강제금부과라는, 지금까지 가만있다 이제와서 소급하여 규제하겠다는것은 어느나라법입니까? 용도변경에 관해 구체적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 규제는 국민들 괴롭히고 원성만 살뿐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주든지 아니면그대로 두든지 하세요 댓글삭제
  • 이* 원 2021-02-04
    기존에 생활형숙박시설을 가진 사람도 법이 애매해서 주거임대가 가능한줄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용도변경을 오피스텔로할수있게 해주셔서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주 2021-02-04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개정령에 대한 기분양자 및 이미 주거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 소유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생숙의 규제가 아니며 용도와 용어의 명확화임을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생숙에 관한 법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당연히 해당 관청의 건축 허가를 득한 분양공고문에도 입주일, 실거주, 입주 지정일등 주거지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주거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했음은 론,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를 들어 전입신고한 세대에 대해 주택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당연히 국토부는 국토부 스스로도 가능하고 소유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보여주기식 개정으로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용 2021-02-05
    기존 생숙의 법안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댓글삭제
  • 정* 성 2021-02-05
    4살배기 딸과 배속에 태아마져 범법죄가 될 형국입니다 여수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35세 가장입니다. 높고, 많은 이자를 감수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이룸과 동시에 둘째아이 임신까지하여 행복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터무니없는 국토부의 개정에 주위 아파트들의 비난과 생계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진학도 불법이랍니다. 이게 문대통령님과 국토부가 원하는 나라입니까? 저는 주택법이고 건축법이고 그런거 잘 모르는 일반시민입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게 정부이고, 또 더욱 전문성을 가지기위해 각부처별로 인원을 배분하여 구성한게 아닌지요? 국민을 위한다는 민주주의 국가는 어디갔을까요. 건설사에서 관할 여수시에 준공절차를 밟았고, 저는 등기후 관할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범법자라면 여수시와 동사무소, 그리고 세무서까지 이 모든 공무원들도 공범아닐까요? 대책은 없고, 범법자 취급만 하는 법개정과 건설사의 책임은 쏙빼놓고,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현실태에 실망이며, 국토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부디, 제 가정과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댓글삭제
  • 조* 정 2021-02-05
    레지던스를 주거로 살고있는데 이걸 위법이라고 용도변경하라니구체적으로 어떻게하라는건가요. 호텔도 주거용으로 개조 인정해주니 생숙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시기바랍니다. 댓글삭제
  • 임* 혁 2021-02-05
    평생 열심히 벌어서 정부,지자체,세무서에서 하라는데로 다하고 세금내고 그래도 좋은 집에 이사와서 좋은 이웃들 만나서 즐겁게 7개월째 살고있고 이제 여기에서 남은 여생을 이어가고자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개정으로 기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는불법이고 사용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법령을 바꾼다하니 너무도 황당합니다 이는 주거공급을 확대한다는 정부의도에도 반할뿐더러 선량히 거래한 기 생활형숙박시설까지 소급해서 변경유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생활할수 있겠습니까? 정책상 앞으로 분양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할수없다해도 전세대가 이미 아파트처럼 주거로 사용하고있는 기 생활숙박숙박시설에는 기존 실거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투기꾼 더나아가 범법자를 만드는 정부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국 2021-02-05
    결국 이번 정부의 정책은 또 다른 편법을 만들어 낼겁니다. 그러니 다시 검토 하시고 납득과 기준이 있는 정책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임* 혁 2021-02-05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아무런 생숙분양에 대하여 조치가 없다가 이제서야 집인줄 알고 살고있는 입주자에게 불법이니 강제이행금을 내던지 나가라는 조치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이듭니다. 기존에도 거주가 불법이었고 이번에 입법예고는 이를 명확화할 뿐이라니요.. 그말은 입법예고 이전에는 명확치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것 아닌가요? 감독기관으로서 국토부의 업무 태만 과실인것 같군요. 기분양되어 나라가 내라는 비싼세금다내고 집값올라 갈곳없어 대안으로 실거주된다하고 어느정부기관 지차체도 실거주 않된다고 하지 않아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대지 마시고 주거할 수있게 해주세요.. 이젠 갈 곳도 없습니다. 집도 팔고 이사왔어요... 댓글삭제
  • 한* 관 2021-02-05
    국토부가 건설사의 편법으로부터 국민를 보호하고 알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거변경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어떻게 국토부는 지난 8년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생숙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공문 조차 보내지 않았나요? 국토부는 어떻게 건설사들이 8년간 편법으로 국민들을 갈취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래놓고 이제는 모든 것이 국민의 책임이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8년간 불법이 이뤄지는 동안 국토부가 관여 했다면 이런 얼토당토 없는 일이 일어날수나 있있을까요? 오히려 전입 가능하게 하고 세무서에서 실거주로 살라고하고 주택으로 인정 돼 양도세는 중과되고 지난 8년간 일반시민들은 누가 안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한 가지 더 생숙이 좋은 투자 상품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아파트 보다 투가 가치 떨어져서 오르지도 않구요 오히려 아파트가 아니라서 가치도 훨씬 저평가 받는게 레지던스입니다 투기꾼은 소수고 실거주 하는 서민들이 다수입니다 제발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숙박 밖에 안되는 호텔도 개조해서 사는 마당에 8년간 사람들이 살았던 생숙이 안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시 국민들오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국토부로 거듭나길 바래봅니다 댓글삭제
  • 이* 영 2021-02-05
    실거주이면 사업자 폐쇄하라는 공문도 몇차례 받고 입주기간엔 출장까지 나와서 실거주 전입신고 받아갔던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실거주 불가하다며 강제이행부과 안내문 보내며 쫓아오려나요? 정말 무섭고 소오름 입니다. 그리고 분양당시 이를 제재하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이건 아닌거 같다며 강제이행부과 및 소급으로 실거주를 내쫓고 유령건물 되면 국가에서 개조해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주려는건 아니겠지요? 기분양분에 대한 강제이행부과 및 소급은 정말 말도안됩니다. 댓글삭제
  • 김* 2021-02-05
    기분양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댓글삭제
  • 남* 훈 2021-02-05
    생숙 분양사에서 주거가능으로 홍보해서 구입했는데 분양사는 돈 다 챙기고 그 피해는 소유자부담하는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딨는지 이게 니들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냐!!! 댓글삭제
  • 강* 미 2021-02-05
    기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신고 하고 잘 살고있습니다. 이제와서 전부 숙박업 등록을 하라는건 말이안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어제 2.4일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과는 상반되는 일입니다. 이제와서 숙박업인데 왜 주거로 이용했냐고 하시는건 그야말로 억지를 부리는겁니다. 처음부터 전입신고를 받지말았어야죠...부디 기 입주 및 분양건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게 해주세요.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 보장은 해주셔야합니다. 댓글삭제
  • 김* 모 2021-02-05
    기존 생숙관련 개정안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고* 훈 2021-02-05
    관련법 변경으로 한 순간 범법자가 될 위기 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굽어 살펴봐주세요. 댓글삭제
  • 서* 희 2021-02-05
    우리 부부는 생활숙박시설에 입주하면서 앞으로 주거문화의 변하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나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주거문화의 변화는 올바른 변화와 시도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노년을 생각하고 입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거가 불가능하고 그것도 법을 소급적용해서 강제이행금을 내야한다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기존의 집도 이미 정리한 상태이고 집은 지금 살고있는 생숙하나인데 그러면 집을 다시 구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갑자기 집을 어디서 무슨돈으로 구해야할까요... 이러한 정책은 다시 집값을 올리는 효과를 불러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기분양해서 생숙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그대로 살수있는 구제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을 소급적용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열 2021-02-05
    지금까지 아무런 말없다가 갑자기 강제이행부담금 이라니오 우리가 법죄자입니까? 소급적용 안됩니다. 댓글삭제
  • 안* 정 2021-02-05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이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는 묵인 한 채 이제와서 기초자치단체에 단속을 지시한 것은 책임 전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는 분양광고만 믿고 분양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갑자기 이런 날벼락을 겪어야 하나요.. 규제가 개정되면 분양 공고 및 광고에 모두 ‘주택 사용 불가’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주택용도로 사용하려는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이후에 분양받는 경우에 한해 단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소급적용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법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부디 이유도 모른 채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상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심 2021-02-05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개정이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한 내용이라면 국토부가 그동안 명확히 하지않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주거가능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걸 반증하는거 아닙니까 시행사나 건설사가 주거가능하다고 분양하는걸 8년동안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않으니 일반인인 분양자들은 당연히 시행사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원래부터 생숙이 숙박만 가능한 용도이며 새롭게 시설되는 규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8년전부터 모든 시행사와 건설사를 고발조치하고 사기분양으로 인한 계약취소와 위로금을 지급하게 해주십시오 왜 법을 모호하게 만든 국토부나 그 법을 악용해 분양자들의 재산을 강탈한 시행사는 아무런 벌을 받지않고 입주예정이거나 입주해서 살아갈 분양자들에게만 벌을 주겠다는 겁니까 댓글삭제
  • 김* 심 2021-02-05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눈물만 납니다 시행사의 말에 잘못 분양 받은건 분양자들 잘못이지 원래 있던 법을 뭐 어쩌란식의 답변이 국토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입니까 이 나라 국토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내몰라라하는 시행사에 가서 항변해도 않되고 국토부는 니가 잘못이라는 듯 원래있던 법이라니요 뭘 어찌해야될지 매일매일이 너무 참담합니다 댓글삭제
  • 김* 현 2021-02-05
    제가 이해하는 법이란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규제하는 법은 더욱 그러하겠지요 이 나라는 장관의 나라, 국회의원의 나라 이전에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피해방지책을 연구하고 모색한 후 규제를 진행해야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통용되던 것들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소급적용 하겠다. 이런 행태는 공정, 정의 ... 질서와 규제가 복불복도 아니고.... 철회하시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후 시행하십시요. 댓글삭제
  • 임* 성 2021-02-05
    거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취등록세 정상 납부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생활하고 있는데 후에 법을 제정하고 소급적용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된다면 법제정 이후부터 적용하는게 당연한거고 기분양이 완료된 세대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서로 납득이 가능한 협의점을 찾는 노력도 없이 강제적 소급적용은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여집니다 이런식의 법적용이라면 누가 법을 지킬까요?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결과가 있길 기대하며 이번 소급적용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05
    기 분양권 구입자입니다. 8월에 입주하는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렇게 주거용으로만 계약하기로 하고 분양한 시공사와 이 건물을 용도승인 해준 지자체에 법적 책임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물릴 것이라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지자체의 책임이 크니 국가에서 전액 배상해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을 개정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21-02-05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면 주거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시행사나 지금까지 아무렇치 않게 이를 방관한 국가도 책임져야 할듯 합니다 시행사의 말만믿고 분양체결 했는데 수분양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건 위법한 조치일 뿐더러 이를 방관한 모든책임을 국가가 책임 져야 될듯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21-02-05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면 주거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시행사나 지금까지 아무렇치 않게 이를 방관한 국가도 책임져야 할듯 합니다 시행사의 말만믿고 분양체결 했는데 수분양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건 위법한 조치일 뿐더러 이를 방관한 모든책임을 국가가 책임 져야 될듯 합니다 댓글삭제
  • 조* 영 2021-02-05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 해서, 세금 내라는거 다 내고 기껏해서 마련한 집인데,,,, 나를 범죄자로 만들고 이행강제금까지 물리려고 한다니요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조* 미 2021-02-05
    분양할 당시 실거주만 가능하다고 해서 입주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잘못된 법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가 보고있습니다 소급적용 한다는 내용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내집에서 살고있는데 갑자기 범법제 취급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댓글삭제
  • 박* 성 2021-02-05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기존에 거주하여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개정된 법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래 2021-02-05
    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 반대합니다. 주거형이다고 광고한 건설사의 책임이 매우 크며 기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줏대없는 법안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래 2021-02-05
    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 반대합니다. 주거형이다고 광고한 건설사의 책임이 매우 크며 기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줏대없는 법안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재 2021-02-05
    기존 입주자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봅니다 댓글삭제
  • 이* 훈 2021-02-05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송* 애 2021-02-05
    이정책은 기존생활숙박시설에 주거로 거주하며 주변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으로서 너무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분양할때 주거로 인정하더니 갑자기 용도변경이니 이행강제금이니 하는거는 개인재산권 침해립니다. 댓글삭제
  • 송* 애 2021-02-05
    이정책은 기존생활숙박시설에 주거로 거주하며 주변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으로서 너무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분양할때 주거로 인정하더니 갑자기 용도변경이니 이행강제금이니 하는거는 개인재산권 침해립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21-02-05
    생숙 분양이 8년이 넘었는데 기존까지 별 문제 없이 거주하던 사람들, 그리고 주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시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약 안내문도 확인하고 감수하려던 수분양자들은 뭐가 됩니까? 이들이 강제이행청구금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자들입니까? 정부는 이제까지 허술한 법 운영해 문제가 되었다면 기존 권리관계자들은 보호를 해줘야죠. 왜 이들이 강제이행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주거 금지되어야 합니까? 법은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있는게 아닙니까? 제발 기존 수분양자들은 보호해 주세요. 댓글삭제
  • 박* 경 2021-02-05
    진짜 너무합니다 거주가능하다고해 영끌해서 집마련했습니다 취득세도 잘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부과라뇨?저희가 불법을 저질렀나요?분양 받을때 아무말 없다 이제 와서 소급적용하다니요?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소급적용 철회해 주십시오!! 댓글삭제
  • 박* 경 2021-02-05
    진짜 너무합니다 거주가능하다고해 영끌해서 집마련했습니다 취득세도 잘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부과라뇨?저희가 불법을 저질렀나요?분양 받을때 아무말 없다 이제 와서 소급적용하다니요?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소급적용 철회해 주십시오!! 댓글삭제
  • 박* 경 2021-02-05
    진짜 너무합니다 거주가능하다고해 영끌해서 집마련했습니다 취득세도 잘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부과라뇨?저희가 불법을 저질렀나요?분양 받을때 아무말 없다 이제 와서 소급적용하다니요?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소급적용 철회해 주십시오!! 댓글삭제
  • 박* 경 2021-02-05
    진짜 너무합니다 거주가능하다고해 영끌해서 집마련했습니다 취득세도 잘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부과라뇨?저희가 불법을 저질렀나요?분양 받을때 아무말 없다 이제 와서 소급적용하다니요?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소급적용 철회해 주십시오!! 댓글삭제
  • 추* 태 2021-02-06
    주택 대용으로 4년 동안 전입신고하고 살았습니다. 1주택으로 포함되어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세력처럼 추가적인 아파트 구매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 주택으로 사용 못한다고 하면 저는 어디로 갑니까. 이미 주변 아파트값은 비교도 안되게 폭등해서 이사갈수도 없습니다. 초기에 이런 형태의 주거시설이 나왔을때 잘 계도받았다면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되는거 알았으면 누가 샀겠습니까? 전입신고는 왜 받으신겁니까 기존에 구매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건 정말 너무 막막합니다. 댓글삭제
  • 이* 건 2021-02-06
    소급적용이라니요? 정부방침이 무슨법처럼 일반 힘없는 국민은 하란데로 해야하나요 새로 장만한다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무슨 날벼락도 아닌고 정부 공인중개사 누구하나 이 생숙을 살때 안된다는 말한번없다가 이제와서 법 개정? 이라니 정말 문재인 정부 믿고지지하며 지금까지 해바라깆더럼 있었는데 갈수록 하는 정치가 싫어지네요 절대반대고 여기사는 사람들끼리라도 집단행동으로 우리의 귄리를 찾을겁니다 댓글삭제
  • 이* 건 2021-02-06
    소급적용 절대반대입니다 매매할때는 정부 공인중개사 누구하나 안된다고 말하는이 없더니 이제 입주해서 살고있는데 소급적용이니 뭐니 하며 주거하면 안된다고요? 그럼 첨부터 법적용을 잘해서 이런피해자가 없게하던지 일반국민이 법 공부하는 이들이요? 중개사 믿고 사고팔고 하는 이들인데 이제일반 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형국하고는 이번 정부 믿고 따르고있었는데 갈수록 태산이네 댓글삭제
  • 이* 건 2021-02-06
    소급적용이라니요? 정부방침이 무슨법처럼 일반 힘없는 국민은 하란데로 해야하나요 새로 장만한다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무슨 날벼락도 아닌고 정부 공인중개사 누구하나 이 생숙을 살때 안된다는 말한번없다가 이제와서 법 개정? 이라니 정말 문재인 정부 믿고지지하며 지금까지 해바라깆더럼 있었는데 갈수록 하는 정치가 싫어지네요 절대반대고 여기사는 사람들끼리라도 집단행동으로 우리의 귄리를 찾을겁니다 댓글삭제
  • 김* 이 2021-02-06
    이번 국토부정책은 불공평합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정든 집을 숙박업으로 내어주고 떠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며 자식들에게 범법자로 낙인 찍히며 살아야 합니까? 애초 국토부의 명확하지 못했던 업무처리로 인해 기분양 받아 주택으로 살고 있는 선의의 소유자들에게 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용도변경은 입주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특별법 개정등 현실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댓글삭제
  • 김* 균 2021-02-06
    레지던스에 실거주 가능하다고 하여서 분양받고 산려는 사람에게 불법자로 규정하고 과태라니요 이법안 절대반대합니다. 위내용대로 하실려면 현 용지를 용도변경할수 있는 특별법 만든후 진행하세요 댓글삭제
  • 정* 기 2021-02-06
    말도 안되는 행정예고 조속히 거두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신* 주 2021-02-06
    실거주 분양받아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토록 국토부는 대책마련을 해주십시요 댓글삭제
  • 임* 민 2021-02-06
    이런말도 안되는 졸속행정.시행사와 건설회사에는 아무말도 못하는 국토부의 졸속법안 입법을 절대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강* 원 2021-02-06
    생숙분양 당시 오피스텔+호텔 두가지 잇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하여서 분양받게 되었어요. 주거는 물론이구 전세도 가능한걸로 홍보하더라구요.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면 시행사만 배불리먹은 셈이지요. 그나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주는것은 좋은데 별도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모* 정 2021-02-06
    저는 인청시 중구 영종도에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받았는데 이렇게 생활숙박시설이 장기거주도 못하고 임대도 못하고 이렇게 제약이 많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개별 세대별로 오피스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주고 조건없이 변경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김* 심 2021-02-06
    국토부가 아무 책임없다면 더 명확히한다고 하지말고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분양한 모든 시행사와 건설사를 고발하고 그리고 지금 주거로 이용하고있는 모든 입주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금번 법개정이 새로 신설된 법이 아니라 더 명확히 하는 규제라는건 결국 명확히 하지않아 이런 사태까지 왔다는걸 국토부가 자인하는것입니다 용도변경이란 구제같지 않은 구제책을 내놓은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주거로 이용된걸 달래기위한 조치일뿐 개인으로선 용도변경도 되지않는 구제책이 무슨 현실성이 있단말입니까 제발 긍번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기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심 2021-02-06
    지금 숙박업도 내맘대로 할 수 없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용도변경은 더더욱 내맘대로 않되는데 무슨 구제책마냥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합니까 30호실이상만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묶어놓고 뭘 어떻게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숙박업 신고를 하지못하면 합법적인 방법은 공실로 놔두란 얘깁니까 댓글삭제
  • 김* 심 2021-02-06
    주거가 가능하다고 분양해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식 하는 시행사도 괘씸하지만 모호한법으로 시행사 실익을 챙기도록 방치한 국토부가 더 원망스럽습니다 한푼두푼 모아 좋다는 말만믿고 마련한곳이 무용지물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지금 모든것에 의욕을 잃고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던져만 놓지말고 하루속히 기분양자들에 대한 구제다운 구제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댓글삭제
  • 한* 관 2021-02-06
    지난 8년간 도대체 뭘 하시다가 모든 책임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나요. 건설사한테 그냥 사기 당한 거라구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지난 8년간 그럼 국토부는 건설사한테 사기당하도록 방치하신 건가요? 제발 현실을 보시고 기존 수분양자들에 한해 적절한 용도변경 입법을 추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허* 덕 2021-02-06
    레지던스 실거주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그동안 실거주에대한 어떤 제재,홍보도 없이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거주 못한다고하면 우리는 거리로 나가란 말인가요? 정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조직인가요? 저희는 국민아닌가요? 불법이라니요. 국가가,지자체가 하라는 데로 다하고 세금은 꼬바꼬박 다 내고 살고있는데 왜 우리가 범법자인가요. 기 거주자에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타당한 구제책없는 밀어부치기 강제이행금 부과시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댓글삭제
  • 김* 란 2021-02-06
    누구 하나 자살해야 정말 사태가 심각한걸아시나요 정말 요즘같아선 죽고싶습니다 도대체 국토부는 그동안 뭐하다 이제 와서 잘사는사람 쫓아내나요? 이게 상식에 맞나요? 국토부 전원 8년간 직무유기입니다 건설사편법좌시입니다 주거형오피로 기분양자는 변경해주셔야합니다 댓글삭제
  • 이* 월 2021-02-06
    오피스텔로 분양받고 보니 생활 숙박시설 이라고 속아 분양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로 변경 되게 해주세요 변경 해주세요 댓글삭제
  • 조* 은 2021-02-06
    분양당시 주거용으로 가능하다고, 정부가 승인을 해주고, 이제와서 이행 강제금이라~~ 진즉에 시행사가 분양할 때 , 불허가 하던가 ~~ 주거용도는 안된다고 못을 박던가~~~ 이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등~~~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분양승인~~ 잘 살펴보고 입법을 해야~~~ 국토부에 근무하는 장관이하 전직원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미 입주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주거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숙 2021-02-06
    입법은 하되, 기존 거주건물은 조건없이 주거용으로 전환해야한다. 분양할때는 주거용으로도 아무문제 없다해서 믿고 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댓글삭제
  • 한* 욱 2021-02-06
    정말 분통터져 잠을 못잡니다 전입 받아주고 세무서에서 숙박안된다고 실거주하라하고 취득세 다 내고 세금 걷고 환급금 받고 이때까지 합법적으로 모든 정책을 따랐는데 불법이고 편법이라뇨 이때까지 살던 사람들은 뭐가됩니까 제발 현실적인 입법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정 2021-02-06
    이번에 보도된 생활형 숙박 시설에 관련된 개정안은 그 용어와 그에 따른 용도에 명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그 용도와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도 살아 있는 생물이라 만들고 보안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단, 여기에는 기 분양된 생활형 숙박 시설에 실거주자들에 대한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점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국민에서 하루아침에 강제 이행금 고지서를 받는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이점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부터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댓글삭제
  • 이* 정 2021-02-06
    이번에 보도된 생활형 숙박 시설에 관련된 개정안은 그 용어와 그에 따른 용도에 명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그 용도와 용어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도 살아 있는 생물이라 만들고 보안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단, 여기에는 기 분양된 생활형 숙박 시설에 실거주자들에 대한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점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국민에서 하루아침에 강제 이행금 고지서를 받는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이점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부터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댓글삭제
  • 차* 철 2021-02-06
    살다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본다~내 재산을 당신들 맘대로 뺏어????소급적용할꺼면 법이라는게 도대체 왜 있는겁니까~아무 잘못없는 입주자들한테 강제이행금 부과하기전에 사기분양한 시행사부터 조져라~~이게 맞는거아닌가?? 도대체 상식이 있는거야 없는거야!!!!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싶다!!! 댓글삭제
  • 김* 훈 2021-02-06
    이미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되지도 않고 가정을 꾸리면서 새로운 보금자리가필요하여 차선책으로 레지던스를 분양받았습니다. 취득세도 아파트보다 몇배 냈죠 해마다 재산세도 내고 정당하게 댓가를 지불하고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니요? 입주민들이 부동산 투기꾼입니까 범법자에요? 대부분의 입주민중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세금도 성실하게 납세하고요 그러나 정말 나라에서 지원받는혜택은 한개도 안되더군요 그나마 먹고살려고 보금자리라고 마련했는데 이런 처우는 역사상 세계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 하면 지금까지 병역 납세 의무를 왜 이행하라고 했어요? 소급적용은 절대안됩니다. 댓글삭제
  • 황* 영 2021-02-06
    양심에 손을 얹고 이래되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 충실히 직장생활하면서 세금 낼꺼 다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졸지에 범법자가 되게 생겼네요.. 댓글삭제
  • 장* 철 2021-02-06
    부가세 반납하고 주택으로 사용할려고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하는것도 불가라는건가요? 그동안 주거로 사용 인정해서 다주택자들 양도세도 중과했고 레지던스 즉 생활형숙박시설의 개념이 주택,숙박 겸용인 점을 모르는건가요? 선진국과 해외에 각종 주택세금은 다 도입하면서 글로벌 주거문화이고 신개념 주거시설인 레지던스를 더욱 활성화해야 됨에 주택공급부족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상황에 너무도 역행하는 규제가 왠말입니까? 길도 없는 달동네 판자촌은 주택이고 호텔급 주거시설인 레지던스는 사람이 살수 없다는건가요? 말이 됩니까? 댓글삭제
  • 김* 혁 2021-02-06
    당신들 정말 싫습니다! 부동산 지식이 없는 수분양자는 범죄자군요.. 시공사 말만 믿고 전재산 넣은 집에서 4가족이 길바닥에 살게 생겼네요... 아이들과 매일 걱정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퇴로가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시공사에서 미리 알았는지 계약서에는 용도변경 금지라고 좁쌀만한 글자로 기재했더군.. 퇴로를 불가능하게 해놓고 힘있는 건설사(시공사)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분양자만 죽이자 이건가요?! 국민을 위한 규제란것이 이건가요? 레지던스 분양자들은 국민이 아닌 이행강제금을 받아야하는 범죄자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댓글삭제
  • 전* 관 2021-02-06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서 그림의 떡이며 당첨은 로또 수준이고 그나마 가격이 싼 레지던스에 노후를 보내려고 하니 그것마져 이행강제부과금을 내라고 하면서 못살게 하면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법 소급은 이해도 안되고 불가합니다. 거리에 나앉아라는 것이 잖아요. 죽어라는 것이나 다를게 없죠. 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강력히 항의합니다. 댓글삭제
  • 김* 애 2021-02-06
    아파트 당첨을 기대하고 청약을 해도 번번히 탈락되어 낙심하고 있던 중 레지던스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살아도 된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못했나요? 교육공무원으로 34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후 이사 한 번 해보자는 한 가지 소망으로 구입했습니다. 건설사가 모델하우스 외벽에 내건 현수막에는 "살아도되고 임대해도 되고. "였습니다. 저는 이제 망한거죠. ㅠ 댓글삭제
  • 이* 현 2021-02-07
    너무 힘들어요 ㅠㅠ 댓글삭제
  • 이* 현 2021-02-07
    인생거금 들여서 분양 내집이 왜 강제이행금 대상인지 너무 힘듭니다 정책과 법이라는게 국민들 피해 안보게 하려고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누굴 위햐 정책이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줄 방밥좀 앞으로 대책좀 자세히 내주세요ㅠㅠ 댓글삭제
  • 정* 재 2021-02-07
    내집마련 못하고 있는 와중 처음으로 분양 받은곳이 생활숙박형시설 입니다 분양당시 아파트처럼 똑같이 살수 있다하였고 대신 취득세가 많이 비싸다고 했지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주거할수 없다는 말이 뭔지요. 다주택 인도 아니고 집은 그거 하나로 살려고 하는데 투기도 아니라 주거 생활하려고 구입한겁니다 차라리 투기를 못하게 하려면 다주택자들이나 불법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단속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제저 같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매도도 살수 없는 상황에 집을 어디서 다시 전세 얻고 다시 분양 받나요. 억울하고 분하네요 정말 댓글삭제
  • 이* 현 2021-02-07
    주택수로 정당히 세금 내겠슥니다 주상복합으로 용도 전환되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저희같은피해자 좀 살펴주세요 댓글삭제
  • 이* 현 2021-02-07
    저희 댓글 하나하나 읽으시는건 맞으시죠ㅠㅠ??? 하나도 빠짐 없이 꼭 읽어주세요 댓글삭제
  • 김* 영 2021-02-07
    주택이 부족해서 호텔도 개조해서 살게 하면서 왜 거주하녀고 분양받은 레지던스에 못 살게하고 살려면 강제이행금을 내라합니까? 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나요?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그동안 항상 민주당 지지했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댓글삭제
  • 정* 희 2021-02-07
    생활형숙박시설 분양받을당시 주거가능하다해서 입주목적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잠을잘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고통을 받아야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댓글삭제
  • 이* 규 2021-02-07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어찌하여 서민들 가슴에 못을 박으려 하는지요. 어찌하여 열심히 살아보려는 국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는지요. 더 이상은 안됩니다. 거듭 살피어 서로가 상생하는 결과를 내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댓글삭제
  • 한* 곤 2021-02-07
    애초에 법에서도 주거용으로 안되어있으니, 소급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생숙생기면서 지금껏 살아오신 분들이나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할 분들에겐 어찌보면 나의 모든 재산인 , 집이라는 걸 모르나요? 그런 분들에게 유일한 재산이자, 생존권인 집을 벌금까지 물어 내쫓려 하시나요? 지금 이미 있거나, 지어지고 있는 레지던스는 용도변경을 하기가 뻔히 어렵다는걸 아시면서, 무책임 하기 짝이없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에 물어라? 걔들이 문제다? 그 분들은 누구에게 인허가를 받을까요? 정부아닌가요? 누가 레지던스 라는 애매한 개념을 만들어서 혼란을 주었나요? 정부아닌가요?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장관님이 던진 말한마디에 졸속으로 보이기식 법예고하고 그 테두리에 있는 레지던스 수분양자, 거주자들을 나몰라라하고, 알아서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면~ 지금 이시각에도, 재산권 더나아가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 되어, 대부분 사람들이 잠 못자고 있습니다. 제발 합리적인 부분으로 기 분양자,거주자 즉 국민을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댓글삭제
  • 조* 범 2021-02-07
    여수입니다. 인근 디아일랜드 레지던스는 숙박업이 되지 않고 해운대 에이치스위트 역시 숙박업불가 벌금까지 부과했었기에 그런 상황을 확인한 후 레지던스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내년 3월입주라 미리 집을 매도하고 두달전 월세로 계약하고 이사했습니다. 용도변경 용이하게 하여 퇴로를 열어주시는게 맞을 듯 하고 아니라면 기 분양권은 그대로 두시는게 상책일 듯 보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시어 집단소송으로 인한 피해 그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 시행령 책임자의 과실 등으로 불필요한 피해가 생기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을 지키고 살아오던 선량한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몰지 말아주십쇼. 우리 정부, 국토부 믿습니다. 댓글삭제
  • 조* 범 2021-02-07
    무책임한 시행령으로 법을 지키고 살아가던 레지던스 실거주자 및 실거주예정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디아일랜드, 해운대에이치스위트에서 숙박업은 불법이고 실거주해라고 관할청에서 공문보낸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아닙니까 국토부 믿습니다. 댓글삭제
  • 정* 영 2021-02-07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일은 있을수 없어요.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서* 환 2021-02-07
    분양할때는 나몰라라 시행사들이 실거주 가능하다고 광고 때릴땐 가만히 있다가 입주한 서민 때려잡기 인가요?? 진짜 어이없는 정책이네요 댓글삭제
  • 이* 종 2021-02-07
    남들보다 더많은 취득세 내고 전입신고하고 꼬박꼬박 세금내고 살고있는데 무슨 이행강제금은 무슨말입니까? 우짜란말인지 답답하네 답답해 댓글삭제
  • 신* 아 2021-02-07
    나라가 나라다워야 나라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 지자체에서 승인해준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자체와 건설사를 믿고 구입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와서 소급적용 거론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을 구입한 게 범법자라도 되는 마냥 이따위로 만드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요? 진짜 제대로 생각하고 법을 만드세요.. 댓글삭제
  • 김* 철 2021-02-07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군요. 본인들 입맛 따라 180도 다른 정책에 다른 근거를 내세우는 행위 당장 중단하세요. 문재인정부는 주거공급정책으로 호텔마저 주택으로 개조하는데 왜 오히려 숙박과 주거가 결합된 레지던스 시설은 주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절대 용납안합니다. 참 뭐하는 짓거린지.. 댓글삭제
  • 한* 빈 2021-02-07
    집값은 계속오르고 청약은 10년을해도 안걸리고 미분양된 레지던스 하나 겨우잡아서 세가족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범죄자 취급이라니... 퇴로른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한* 빈 2021-02-07
    집값은 계속오르고 청약은 10년을해도 안걸리고 미분양된 레지던스 하나 겨우잡아서 세가족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범죄자 취급이라니... 퇴로른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한* 관 2021-02-07
    1. 투기? 애초에 아파트 보다 투자 가치 떨어져 투기꾼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규제로 앞으로도 없을 거구요. 청약 당첨 안되고 아파트 살 돈 없는 서민이 대다수입니다. 기존 레지던스는 실거주 발판 마련해줘야합니다 2.주택 공급에 반하는 정책 주거형레저던스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8년간 살게 해줘놓고 이제와서 나가라니요. 이 사람들한테는 집 값이 문제가 아닙니까? 똑같이 주택 공급에 힘 써줘야죠. 이 사람들 나가면 다 전세 살고 그럼 또 갭투자 투기판 벌어지는 겁니다. 3.호텔개조 호텔도 개조해서 주택으로 공급하는 마당에 8년간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 했던 곳은 쫓아내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요? 4. 국토부의 8년간 방치 8년동안 세금 낼 거 다 내고 다 잘 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이게 뭡니까 그동안 국토부는 왜 건설사로부터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지 않았죠? 5.주거형 레지던스는 이미 보편화된 문화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문화입니다. 시대를 역행하지 말아주십시오 6.규제는 부작용을 낳는다 적어도 실겆 레지던스에 한해서는 부작용입니다 7. 현실을 봐주세요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잡니다. 제발 현실을 보고 땜질식 입법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준 2021-02-07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용도변경등 을 명확하 한다고 하였는데, 기 거주중인 입주예정인 국민들은 어쩌나요? 그동안 아무런 지도 감독 등 가이드라인 없이 방치하다 주거 규제를 갑자기 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 입니다. 금번 입법 예고를 통해 레지던스 용도를 명확하겠다고 한것은, 그간의 정책 법이 애매했다는 반증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거주지에서 못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책의 실행에 더욱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조* 철 2021-02-07
    이번 생숙관련법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겐 부가세 환급을 해 주는반면 전입신고 할 경우는 부가세 를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입신고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디. 댓글삭제
  • 이* 규 2021-02-07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거주가 불법이더라도 기분양자들이 책임을 진다는건 말이안됩니다. 왜 처음부터 막지않고 이제와서 이런 일처리를 보여줍니까? 본인들이 허가내주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합니까. 같은 논리라면 담당자부터 처벌내리고 그다음에 책임소지를 무십시요. 세금이 장난이에요? 주거하던 사람들을 범법자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공급부족이라 그리 소리쳐도 보금자리를 빼앗는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어떤게 정의로운지 생각좀하고 법안을 제출하세요. 멋대로 땜질 처방해서 피해자 발생하게 하지 마세요 댓글삭제
  • 최* 희 2021-02-07
    생활숙박시설 분양받고 입주를 앞두고있습니다. 아이를 하나가진 신혼이지만 내집마련은 먼훗날 언제될지도 모르는 청약을 마냥 기다릴수없어 생숙이란곳을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거주불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니요? 지자체와 국토부는 그간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받으며 국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인정해주다가 김현미 전 장관의 말 한마디에 생숙 거주자들을 불법거주자로 취급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것이 과연 합당한 조치인가요? 저희는 주거용으로 홍보 및 안내를 받고 분양을 받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기존 허가해준 생숙을 현 잣대로 소급적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라 생각합니다. 추후 분양예정인 생숙에대해서만 법규를 충족시켜 합리적인 주거형태로 분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감* 재 2021-02-07
    정부는 현재 경매 나온 호텔을 매매해 기숙사로 용도변경 후 주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텔에도 전입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 입니다. 정부는 듣보잡 법령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세요! 개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미 실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분양 받았습니다. 레지던스 층단위 또는 층별 동일 호실 라인 전체가 동의를 해야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시행사가 일부라인 전체를 숙박으로 돌리려하고 있어 불가능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틀 내에서 각종 세금 등 주택과 동일한 정책을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생숙은 건축법으로 지어져 이미 전용면적, 취득세 부분에서 주택과 차별 받고 있는데 실거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실거주는 강제이행금이라는 말도 안되는 시행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니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1-02-07
    이번 정부는 분명 증세는 없다고 하였으나 전무후무한 역대급 증세 및 헌법을 위반해 가며 벌금 및 규제를 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양성하고 있습니다 강제 이행금이라는 것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집을 개조했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불법 개조를 한 적이 없으며 기존의 취사 및 세탁시설 그대로를 사용하였고 베란다 또한 확장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이행강제금 운운하는지요 주거용 오피스델이나 주택이 들어 설 수 없는 자리에 레지던스가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용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 유도하면 변경이 확실히 되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네요 진작에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정부는 어떤 보상을 해줄 건지요? 그리고 입주된다고 분양한 시행, 시공사에는 어떤 제재른 가할 건지 먼저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그렇게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구제할 규정도 필요하다 봅니다 모순되게 호텔은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내로남불이 아닌가 진심으로 의심됩니다 이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꼭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송* 영 2021-02-07
    기분양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저 또한 4월에 입주앞둔 국민으로써 설레임이아닌 고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입주가능 분양당시 설명듣고 분양받았지요 이렇게 이행강제금까지 내고 불법주택에 사는것처럼 법이정해지면 이미 분양받은 죄없는 우리들은 어쩌란말입니까 이것이 불법이라하면 처음부터 관계기관에서 이런사태가 일어나지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했어야지요... 선량한 시민인 우리는 무슨죄입니까? 앞으로 분양건이라도 철저하게 하시고 기분양 세대는 두셔야합니다 댓글삭제
  • 구* 림 2021-02-07
    국민을 불안하게 하시마시고 용도변경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확한 정책을 발표해주세요 댓글삭제
  • 진* 용 2021-02-07
    생활형숙박시설건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거는 불법이라고 하시며, 4월부터는 시행사를 고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왜 기존에는 고발안하셨는지요? 원래불법이고 그러면 2012년부터 고발하시고 분양때부터 불법인거 명확히 하시고, 시행사에는 그동안 특혜에 대해 눈감아 주시고, 주거못하는거 알았으면 누가 생활형숙박시설을 구매했을까요? 이제와서 기분양자들에게 불법을 뒤집어 씌우시는지요? 금융거래/보험도 불 완전판매하면 계약무효로 하고 전액 보상해줍니다. 기분양건에 대해서도 불법적용하시면, 기분양 전체물량에 대해 불완전판매 적용하시고 그동안 분양건 건설사에 전액 보상부탁드립니다. 제도권에 넣어 아파트와 같은 세금중과 수준도 아니고 주거를 막아 더이상 갈곳없는 기분양자분들은 아마 끝까지 갈거 같은데요. 불완전판매한 기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절반만 보상해줘도 건설사 다 망하겠군요. 댓글삭제
  • 정* 권 2021-02-07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용어의 명확화? 그렇다면 숙박시설에 대한 명확화라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호텔개조는 맞는 말일까요? 국토부는 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다 국감의 의원 한사람의 말에 의해.이렇게 움직이나요? 국민들보다는 의원 한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까? 청약 통장을 써도 청약이 당첨되질 않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내 입장에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하나요? 와이프와 가족들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아야하나요? 일 못하는게 아닌 안하는 국토부와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건설사가 한패가.되어 분양가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린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당신네들 집 가치가 한순간 하락한다면 그걸 용인할건가요? 세종시 집값 엄청 올랐던데... 분양할때 주거 가능이라 하여 전매하고 우린 흔히.말하는.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갔는데....근린생활시설의.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적용해준것에 대해 우리.생활숙박도 법규나 규정을 파악한후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의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무작정이 아닌 현실적인 요건으로요. 생숙에 들어와서 마음도 힘들고 가족간에 싸움이 생기네요. 얼마전 집값 올라 자살한 가족에 대한.예가 또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도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07
    청약을 포기하고 내 집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직 입주 전인데 지자체에서 승인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구매한 게 마치 범법자라도 된냥 정부에서 난도질 해놨더군요. 소급적용하면 내 재산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런 거 생각이나 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 건가요? 진짜 혈세 받고 일하면 제대로 일좀 하세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07
    모든 건 정부와 시공사 잘못입니다. 법을 진행할 거면 먼저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책임부터 지고 하세요. 꼭이요 아니면 소송갑니다. 댓글삭제
  • 이* 래 2021-02-07
    기분양자들은 건설사의 주거가 된다는 홍보하에 분양받았습니다. 건설사의 강력한 규탄이 필요합니다 홍보는 주거로 해놓고 이제와 나몰라라하는 건설사 분통이터집니다. 용도변경하라구요? 용도변경이 그렇게 쉽나요? 숙박업하라고요? 숙박업은 쉽나요? 이 비싼분양가 레지던스를 숙박업하면 월 얼마나 소득있을까요?? 우리는 어디가서 살구요!!!!!! 이 부동산정책이 도대체 누굴위한 것입니까 우리들의 재산은 휴지조각이 되는데 어찌 가만있겠습니까 댓글삭제
  • 김* 철 2021-02-07
    정책의 혼선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취사시설도 없는 호텔은 주택으로 개조하면서 애초에 취사시설이 합법이며 장기 거주가 가능한 형태의 레지던스는 왜 이행강제금을 맞아야하나요? 말도 안되는 억지 정책 절대 인정못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세요 댓글삭제
  • 이* 현 2021-02-07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분양받았고 입주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시 주거로 사용하는 곳이며 호텔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법적효력있는 각서까지 사인하며 분양받았는데요 정부에서 주거불법이라고 이행금 부과하겠다는건 무슨 헛소리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기분양한 건설사를 조져야지 왜 사기당한 분양자에게 불이익을 주나요? 원래부터 불법이였다는 입장인데 그럼 건설사들이 사기광고하는 4년동안 국토부는 대체뭐하고 계시다가 이제와서 사기당한 분양자를 제재하시나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탁상행정에 치가떨리네요 잘살고있던 아파트팔고 여기로 입주하는 저희 가족은 어떻해야하나요?? 댓글삭제
  • 박* 영 2021-02-07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주거지로 살려고하니 이제외서 불법이니까 나가라는 주먹구구식의 탁상공론행정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국민 재산권을 무시하는 이번 정부 결사 반대입니다. 댓글삭제
  • 추* 솔 2021-02-07
    절대 반대합니다. 기분양자들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여 재산권 보호받도록 해주세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08
    글을 쓸 때마다 매번 화가 나네요. 지금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이 안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지금까지 눈뜨고 시중일관 쳐다보고만 있었으면서..이제와서 이게 다 불법이라니, 정부의 안일한 정책으로 청약 당첨은 로또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 주거형 상품이라고 해서 고심끝에 처음 장만한 집인데 한두푼도 아닌 걸 불법으로 몹니까? 지자체에서 주거형 상품으로 승인낸 거니까 정확하게 책임지세요. 코로나 시국에 세금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들 피뽑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08
    기사를 보면 용도변경은 거의 불가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선의의 피해자를 여럿 보지 않을려면 이 용도변경에 관한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완화해 줘야 합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08
    생각해보면 도대체 국토부 및 지자체는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싶네요. 완전한 직무유기 감이죠..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기까지 그냥 시종일관 쳐다보고 방관 또 방관.. 서울에는 공급할 곳이 없어 호텔들은 주택으로 개조하고, 청약이 힘들어 지자체에서 주거형으로 승인 및 건축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 범법자로 몰고요 아주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네요. 기 분양자들 재산권 침해하지 마십시오. 댓글삭제
  • 박* 림 2021-02-08
    반대합니다. 이런 법안 옳지않습니다! 댓글삭제
  • 장* 아 2021-02-08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범법자들도 아닙니다.. 실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거용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삭제
  • 조* 미 2021-02-08
    분양받을때 대기업 건설사를 믿고분양받았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강제이행금?? 부과라니요 낼 돈없으면 ?겨나는건가요??? 댓글삭제
  • 연* 은 2021-02-08
    나가 죽으라는 말인가요? 국토부는 지난 8년간의 방치로 인해 발생한 이 문제가 그렇게 쉽고 만만해보이나요?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내쫓으시나요? 왜 이때까지 레지던스 관련해서 세금 다 받으셨죠? 다 실거주할 때 건설사들이 주거 가능하다고할 때 전입할때 중과세 낼 때 숙박업 신고 안하고 실거주 하고 있을 때 왜 한마디도 없다가 하루아침에 살던 사람을 범법자 만드냐구요? 세금 받을 때 합법아니였나요? 적어도 4월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은 그대로 거주하게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제발 현실을 좀 봐주십시오 탁상행정은 그만 좀 하시구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현실을 좀 봐주십시오. 투기꾼이 아니라 청약 안되고 아파트 못 사서 레지던스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택 인정되면 알아서 투기꾼은 빠져나가요. 제발 수분양자들에 한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연* 은 2021-02-08
    제발 현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수분양자들에 한해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듭니다. 하루아침에 범법자라뇨. 8년동안 건설사 편법 직간접적으로 용인한 것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박* 연 2021-02-08
    생숙관련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주택 정책이 이렇게도 무책임할 수 있답니까. 생숙의 주거가 불법이면 예초 건설사 시행사 허가부터 내주지 말던가 아님 분양광고시 그건 불법이니 국민여러분 피해입지않도록 하십시오 안내한번 없고 또 주민 입주시 각지자체며 세무서는 세금 다 받고 입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요? 그럼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공무원과 국라는 직무유기이네요. 선량한 국민들 세금 다내고 조용히 잘 살고있는데 범법자로 만들면 맘편하십니까.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 쫓아내시려면 저희들이 살 집 마련해주고 내쫓으십시오. 호텔을 개조해서라도 저희가 들어가 살 집 마련해 주시고 쫓아내십시오. 댓글삭제
  • 박* 연 2021-02-08
    생숙관련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주택정책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요. 생숙의 주거 불법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분양하지 못하게 시행사를 규제 하시던지 아님 그런 불법 광고를 못하게 법적으로 미리 막았어야죠. 그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선량한 국민들 개개인들에게만 불법이라 윽박지르시면 말이됩니까. 왜 거대 건설사와 시행사가 불법분양을 할 때는 아무말 안하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입주하면서 그냥했습니까. 모두 각지자체와 국가에 별의별 세금은 다 내고 입주했습니다. 왜 그때는 좋다고 세금 다받아놓고 이제와서 딴소리하시나요. 그게 첨부터 불법이었으면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국가와 공무원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직무유기로 이렇게 정신적 물질적 압박과 피해를 주는 게 국가와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조용히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말아주십시오.제발 댓글삭제
  • 박* 연 2021-02-08
    생숙관련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주택정책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요. 생숙의 주거 불법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분양하지 못하게 시행사를 규제 하시던지 아님 그런 불법 광고를 못하게 법적으로 미리 막았어야죠. 그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선량한 국민들 개개인들에게만 불법이라 윽박지르시면 말이됩니까. 왜 거대 건설사와 시행사가 불법분양을 할 때는 아무말 안하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입주하면서 그냥했습니까. 모두 각지자체와 국가에 별의별 세금은 다 내고 입주했습니다. 왜 그때는 좋다고 세금 다받아놓고 이제와서 딴소리하시나요. 그게 첨부터 불법이었으면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국가와 공무원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직무유기로 이렇게 정신적 물질적 압박과 피해를 주는 게 국가와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조용히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말아주십시오.제발 댓글삭제
  • 윤* 연 2021-02-08
    예비부부 입니다. 신혼집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구매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숙에서 거주하는것도 알아보았고 시행사측에서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았고 또 발전할곳이라 실거주로 더할나위 없이 좋겠다 생각하고 구매하였습니다. 행복을 꿈꿨던 신혼생활이 입주전부터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정부의 말한마디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렸네요. 저희는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인정받아 세금까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라뇨? 이것이 진짜 불법이라면 국토부는 여태껏 이런 불법을 방관하고 있었단 것인가요? 저같은 1주택자들은 어찌하라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것인가요? 기분양자들에게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구매한 곳은 부지자체가 오피스텔도 짓는게 금지된 부지입니다. 대부분의 생숙은 주택인정 받기가 힘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같은 수분양자는 그냥 방법없이 내돈주고산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숙박으로 돌리란 말씀입니까? 지금 물건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정리도 불가하고 신혼집을 마련할 자금이 다 묶여버려 신혼집을 다시 구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집을 숙박으로 돌려도 수익도 낼수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호텔을 개조하여 주거시설로 만들고있음에도 생숙은 실거주를 금지하다니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저희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라도 용도변경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도 없어질것이고 안정적인 주거시설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세금도 주택과 똑같이 부과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저희의 신혼집을 돌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08
    생활형 숙박시설의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한다. 1가구 1주택의 재산권을 침범하지 마세요. 댓글삭제
  • 신* 혜 2021-02-08
    살고 있는 서람들 어쩌자고 기존 생숙 규제를 하시는지요? 주거안정이 목표인지 아니면 개인 재산 침해가 목표인지 모르겠는 정책이네요 멀쩡한 시민들 길거리에 나오길 바라시는 건가요?? 허가해주고 모른척 할땐 언제고이제와서 규제라뇨 그리고 호텔은 주거로 바꿔서 공공 임대 한다며 생숙은 왜 주거가 안되는 겁니까 댓글삭제
  • 김* 영 2021-02-08
    기분양 생활숙박시설 기존처럼 숙박 또는 주거로 사용하게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세요. 실거주를 위해 큰맘 먹고 구매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뇨.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불안해서 밤에 잠도 못잡니다 댓글삭제
  • 박* 연 2021-02-08
    호텔에다가도 국민들 살라고 거주형태 많이 늘이더만 왜 가만히 있는 레지던스는 건드립니까?국민들 마음편하게 삽시다 법적문제가 없는 레지던스를 왜자꾸 건드립니까? 세금이 정말 급한겁니까? 댓글삭제
  • 정* 호 2021-02-08
    기생활형숙박시설: 분양건설사에서 실거주 가능하다고 광고하여 계약했는데, 수분양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주택자라 실입주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상황인데, 도대체 이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주거용오피스텔 용도변경 유도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가능ㅅ나게 해 주고 유도해야지요.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댓글삭제
  • 권* 오 2021-02-08
    코로나로 망한호텔도 인수해서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한다는 정부가 세금잘내고 살고있는 레지던스에 어떤명목으로 벌금을 받을수있는지요? 레지던스도 망해게해서 정부에서 인수하고 숙박업할건가요? 그럴시간에 탈세범 범죄자나 더 단속하시길... 댓글삭제
  • 이* 숙 2021-02-08
    변창흠 장관님 국토부 악법을 중단해 주세요 저희들은 분양회사 말만 믿고 생숙도 아파트와 똑같이 생활할수 있다해서 주거할 목적으로 분양 받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주거는 안된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기존 생숙은 종전대로 인정해주고 앞으로 분양될 생숙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삭제
  • 권* 오 2021-02-08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국토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요? 댓글삭제
  • 이* 숙 2021-02-08
    변창흠 장관님 국토부 악법을 중단해 주세요 저희들은 분양회사 말만 믿고 생숙도 아파트와 똑같이 생활할수 있다해서 주거할 목적으로 분양 받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주거는 안된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기존 생숙은 종전대로 인정해주고 앞으로 분양될 생숙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삭제
  • 김* 숙 2021-02-08
    생숙 소급적용 절대 반대. 호텔을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정부발표가 있는판에 건설사에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분양해서 분양받고 조그만 내집마련에 기뻤는데 주거도안되고 주소도 못옮기고 사용하지 못한다는건 누구발상일까요? 딴 우물만파고 있는 정부 정말 한심하네요~ 기분양한 생숙을 주거용으로 바꿔 주세요 댓글삭제
  • 박* 용 2021-02-08
    분양할때 실거주로 광고할때는 방치하더니 사고나니 불법이라고 하면 이를 방치한 정부와 담당공무원이 처벌당해야지 왜 선량한 시민에게 이행금 부과라니 말이됩니까 댓글삭제
  • 김* 영 2021-02-08
    기 분양자는 용도 변경을 유도 한다라고 했는데 좀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으로 실거주하고자하는 세대와 임대업을 하고자하는 세대는 의견 충돌이 있을것 같습니다 댓글삭제
  • 정* 호 2021-02-08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국토부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수분양자가 무슨 잘못있나요? 정말 한심한 국토부네요. 댓글삭제
  • 이* 준 2021-02-08
    생숙 관련 입법과 관련해, 너무 일방적 법 적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한다고 하니 잠이 안옵니다. 제발 구체적인 구제방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한* 빈 2021-02-08
    아이는있고 집은사고싶고 청약당첨 안되고 집값은 계속오르고 미분양된 레지던스 영끌해서 샀더니 거주를못하게 하냐 집값 잡는다더니 두배 뛰게만들고 정부가 그동안 방관하며 단속안한건 죄가없나 우리만 왜 죄인취급이냐 앞으로의 레지던스는 없을지라도 살고있는사람들은 살수있도록 퇴로를 만들어달라!!!!!!! 댓글삭제
  • 정* 우 2021-02-08
    정부는 생숙에 관하여 오피스텔(주거용),주상복합 주택용으로 용도변경하게끔 유도한다해놓고 관할 지자체에서 용도변경을 불허한다면 어느장단에 맞추란건가요? 먼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전에 국토부에서 법개정전에 주택 용도변경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당 지자체에 지침을 내린후에 각각 용도변경을 할수가있는거죠.주거용으로 알고 실거주하기 위해 분양받은 서민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심 2021-02-08
    시공사에서 주거가 가능 하다고 분양해서, 너무 노후된 집에서 살다보니 새집에 살고싶어 분양받았습니다. 이제와서 레지던스는 주거불가라느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느니 하면, 레지던스에 이미 살고있거나 살고자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과장, 허위 광고분양한 시공사한테 이행강제금 내라고 국토부에서 대신 얘기해주시던가요. 댓글삭제
  • 전* 관 2021-02-08
    생활숙박형 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위법이며 부당한 처사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가 아파트 당첨 및 입주할 입장이 안되니까 어쩔수 없이 비싼 취득세를 감수하고 레지던스에 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리에 나 앉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죽어라면 죽죠. 노후에 돈벌이도 없어서 이행강제금도 못낼판이니까 레지에 살지도 못하겠으니 죽어야지. 이게 뭡니까? 아파트 정책 실패하니까 건축법 적용받는다고 세금에서 유리한 것 처럼 포장해서 강압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겠다고 하면... 실입주시에는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적용하려는 거죠? 건축물 불법개조라도 했나요? 1가구 2주택에 적용한다고 하면 투자, 투기 대상자이니까 이해라도 되지만~~ 제발 선량한 서민들 살도록 좀 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진 2021-02-08
    서민들 사다리 다끊고 거리로 내몰기로 작정하셨나요? 아파트 사고싶어도 조정지역에 대출까지 막혀 내집마련 못하고있다가 레지던스를 사게되었는데 불법이라니요.. 내 나라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녕 당신 자녀들한테도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할수 있습니까? 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살 수있는 아늑한 내집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을 길거리로 몰아내지마세요. 이행강제금이 웬말입니까. 레지던스를 1주택 보금자리 삼은 국민들까지 편법자로 몰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송* 영 2021-02-08
    한번도 법을 어기고 살지않은 시민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면 무엇때문에 피같은 돈을 모아 분양받았겠습니까? 분양업체가 주거 가능하다했고 다른 레지던스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이라면 기분양해서 전입하고 사는것을 처음부터 막았어야하는것 아닙니까? 저희가 피해자인것을 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로 만드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기분양자들은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을 고려해주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댓글삭제
  • 김* 경 2021-02-08
    레지던스 분양자입니다. 기존의 법령이 이렇다면 그 많은 레지던스가 분양할 동안 국토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이라면 최소한 현재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미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레지던스는 우리의 소중한 집입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소중한 집을 빼앗는 잔인한 짓은 해서는 안됩니다! 댓글삭제
  • 이* 현 2021-02-08
    레지던스라고 하면 주거시설로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 된지가 언제인데 시행사에서도 호텔식 서비스 받는 아파트라고 하면 누가 의심하나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 건축물 랜드마크 롯데시그니엘 레지던스에 연예인 재력가들 실거주하는 곳으로 일반화 대중매체 알려진 판국에 이름 알려진 기업 대형 건설사에서 모델하우스도 집처럼 꾸며놓고 호텔식 서비스 받는 실거주용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럼 주거시설이니 알아듣져 갑자기 불법 주거라고 입법안 내놓고 세부안도 없고 기분양자들 하루하루 피말라 죽는꼴 보고싶어서 저희 괴롭힐려고 이러시나요 법이라는게 국민들이 피해입으면 구제해주고 보호하려고 만드는거 아닌가요 제발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법 같은거 내놓을때 함부로 말고 신중히좀 내주세요 하루하루 피말라 죽겠어요 진짜ㅠㅠ 세부안 긴급회의해서 용도변경 용이하도록 대책 마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서* 희 2021-02-08
    법이라는것은 지금부터 지켜야할것을 정해서 지금부터 그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것인데 어떻게 소급해서 법적용을 한다는게 말이되는가? 정말 말도 인되는 행정을 해서 될일인가? 댓글삭제
  • 전* 경 2021-02-08
    주택난 해소와 집값을 잡기위해 바로 얼마 전 대대적인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죠!! 실행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말뿐인 거창한 대책발표 해놓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은 길거리로 내모는 건축법 시행령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하나요? 이제 겨우 살고싶은 지역에 내집장만해서 살려고 하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네요!! 생활형 숙박시설에 지금껏 실거주한 사람들이 모두 위법이라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수만은 레지던스 실거주민들을 방관했던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허위 과장 광고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분양사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하겠죠! 댓글삭제
  • 한* 경 2021-02-08
    레지던스에서 실거주 가능하다고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내라니 너무 황당하고 불편한 마음입니다. 국민으로 세금 다 내고 집장만하는것을 규제하는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레지던스에 실거주로 살고있는사람들은 대체 어쩌라는겁니까! 정확한 규제법령을 합당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브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정* 민 2021-02-08
    생활형숙박시설에 기존 거주자들 에게는 개정된 법안이 소급적용 되면 절대 안됩니다 댓글삭제
  • 정* 민 2021-02-08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축물 입니다. 댓글삭제
  • 정* 민 2021-02-08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조치는 너무나 황망합니다 집 하나를 얻기위해 들였던 우리 부부의 그 고된 노력이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기존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법적조치는 방임하고 이제 개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정히 해야한다면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해서 기입주민들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 댓글삭제
  • 정* 민 2021-02-08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축물 입니다. 댓글삭제
  • 정* 민 2021-02-08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축물 입니다. 댓글삭제
  • 박* 영 2021-02-08
    기존 실거주하는 주민들과 분양권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댓글삭제
  • 강* 우 2021-02-08
    저는 생숙 분양당시 전입하면 실거주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피땀흘려 번 돈을 넣어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를 ㅁ? 댓글삭제
  • 추* 솔 2021-02-08
    절대 반대합니다. 기분양자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주세요 댓글삭제
  • 강* 우 2021-02-08
    저는 생숙 분양당시 전입하면 실거주 가능하다는 건설회사의 설명을듣고 피땀흘려 번 돈을 넣고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를 몇달앞둔 지금 실거주 할수없고 실거주 할경우 강제이행부과금을 내야한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고 밤 잠을 설치고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저는 분양사의 설명을 듣고 분양받았으며 이미 분양되어 입주한 다른 레지던스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이렇게 분양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에서 강력하게 규제했어야했고 전입 진체도 막았어야했습니다 이제서야 규제한다고 제대로 규제 단속하지않고 선랑한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법을 어긴 국민 취급 받아야합니까? 주택이 부족한 지금 호텔을 주택으로 바꾼다하면서 이건 또 무슨 법인가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기 분양은 실거주 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간곡히 청하는바입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09
    법을 제대로 된 시각에서 만드세요.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은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분들, 현재 분양권 소지자들까지 더하면 전국에 몇십만명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서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모두 다 승인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범법자로 만드니 이거 참..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을 할 것이라면 정확한 퇴로를 만들도록 하세요!! 진짜 요즘 대책들 보면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댓글삭제
  • 박* 옥 2021-02-09
    기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댓글삭제
  • 박* 옥 2021-02-09
    기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댓글삭제
  • 신* 혜 2021-02-09
    살고 있는 사람들 어쩌자고 기존 생숙 규제를 하시는지요? 주거안정이 목표인지 아니면 개인 재산 침해가 목표인지 모르겠는 정책이네요 멀쩡한 시민들 길거리에 나오길 바라시는 건가요?? 허가해주고 모른척 할땐 언제고이제와서 규제라뇨 그리고 호텔은 주거로 바꿔서 공공 임대 한다며 생숙은 왜 주거가 안되는 겁니까 댓글삭제
  • 서* 욱 2021-02-09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레지던스에서 주거 가능하면 정부 정책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부족한 주택에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는 집값! 우리를 내 몰면 이제 어디에서 살라는 말인가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존 입주 및 분양권자에게는 생활형 숙박 시설에 주거 가능토록 못 박아 주세요. 댓글삭제
  • 김* 심 2021-02-09
    건축정책과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만된다" 부동산개발정책과 "숙박업은 위탁사운영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자체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되고 건축물기준에 맞아야된다"참 어이가 없네요 이미 지어진 생숙은 용도변경도 않되 숙박업도 할 수 없어 주거는 더더욱 않되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은 뭘 어쩌란말입니까 퇴로라도 만들어주고 규제를 하든지해야지 용도변경은 할 수 도 없는데 구제책마냥 유도하겠다고요? 유도해서 하겠다고하면 다 해줄겁니까 댓글삭제
  • 김* 심 2021-02-09
    아니 용도변경이란건 원래부터도 있는건데 새삼 생숙규제 예고안에 명시할 정도면 뭔가 완화된 조건이이여야만 구제책아닌가요 지자체 문의하니 용도변경 꿈도 못꾸겠습디다 한번 알아나보시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용도변경 유도한다고 하세요!! 댓글삭제
  • 박* 선 2021-02-09
    기존 분양한 레지던스에 소급적용이 말이나 되는건지. 아파트팔고 실거주로 생각하고 취득세 감안하고 선택한 레지던스에 강제이행금이라니 말도안되는 소리...에 밤잠을 설칩니다. 고시원을 주거로 허용한다는것과 호텔를 개조하여 전입신고 할수 있다는것...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이 이야기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눈앞에 입주시기가 다가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댓글삭제
  • 한* 빈 2021-02-09
    청약도 계속 떨어지고 집값은 계속오르고 투자로 산것도아니고 집 하나 겨우 샀다 살아도좋다는 건설사의 말만믿고 계약했는데 범죄자 취급이라니 이미 계약하고 살고있는 피해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박* 순 2021-02-09
    내집한채 마련해서 살겠다고 주거용으로 산건데 그런사람들이 무슨잘못이있다고 강제이행금이니 뭐니 하면서 범법자로 내모는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가족들이 길에서 살아야된다는 말입니까? 규제를 하려면 신규만 하면되지 기분양자에게는 용도변경 유도한다고만 해놓고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해주면 저희도 좋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단위변경을 다시해야해서 절대로 용도변경 안된다고하고 중간에 있는 기분양자들은 뭘어떻게 대체하라는건가요? 이부분의 퇴로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정책을 펴시니 가진게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합니다 애초에 분양회사나 이를 허가해준 모든관계되는 기관들까지 다함께 범법자가 되어야 마땅하지않을까요? 이게 불법적인거라면 사지도 않았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족과같은 심정으로 기분양자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고 정확한 퇴로를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국* 성 2021-02-09
    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사용 불가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모두 필요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개정 전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은 죄가 없으므로 주택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는 규제는 피해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댓글삭제
  • 김* 미 2021-02-09
    절대반대!!!!!!! 뭐만 하면 규제 규제 생각좀해라 댓글삭제
  • 한* 관 2021-02-09
    국토부 스스로가 그동안 방치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4월부터 분양광고에 주거 금지 그리고 숙박으로만 이용하라는 용도 명확화를 하게 되죠. 그 뜻은 이때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잘못인데 왜 모든 책임과 손해와 극심한 스트레스는 국민의 몫인가요? 기분양자들에 한해서는 기존 관행이 이어져야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난 8년과 마찬가지고 실거주가 가능해야합니다. 주거형레지던스 선진국에는 낯선개념이 아닙니다. 주택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세금 걷고 주거형레지던스로 인정해주셔야합니다. 호텔을 개조하고 주택 공급에 가장 힘쓰는 현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조속히 혼돈을 없애는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훈 2021-02-09
    기분양 및 완공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부당한처사입니다. 분양자들은 대부분 아파트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이 되지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극소수의 자산가도 있겠죠 자산가라하더라도 실거주가 된다는내용으로 구매했습니다. 재산규모와 관련없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은 법으로 보호받아야하고요 그리고 숙박으로만 써야한다면 허가내준 관청 분양한 시행사 공사진행한 시공사 그리고 협력업체는 분양받은 사람들을 나중에 범법자로 만들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 아닌가요? 정당하게 계약하고 거주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와서는 안됩니다. 이는 규제한다고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집값안정화가 되는일도 안생기고 그들이 얻는 이익도 없습니다. 피해보는사람만 생기는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지어놓은 건물에 폐허가 되는것이 금방 올겁니다. 롯데나 신라같이 메이저급 호텔도 수익성이 요즘 안나는데 숙박시설로 개별등기해서 숙박을 영위하는게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는것은 잘아실겁니다. 결론은 기 분양한 레지던스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삶의 의지를 꺾는일이 생겨서는 안될것입니다. 이행가제금이라니요? 세금내고 등기했고 보유세내고 거주합니다. 나중에 개인사정으로 매도하면 양도세도 납세합니다. 불이익이생기는일은 없어야합니다 댓글삭제
  • 김* 란 2021-02-09
    수분양자들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 안보이시나요? 왜 전입 받아주고 세무서에서 실거주할수있다고하고 그동안 합법적으로 모든걸 받아주셨죠. 세금 받고 일처리할 때 불법의 불짜도 못들어봤습니다 부가세 다 반납시키고 주택으로 잡아주세요 실거주만 좀 할수있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윤 2021-02-09
    기존 레지던스거주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주거가능으로 분양해서 부가세 환급하고 주거용으로 거주중인데 갑자기 숙박업을 하라뇨!! 기분양된것은 주택의 범위로 포함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0
    국민들이 얼마나 청약 당첨이 어려웠으면 주거형으로 생숙까지 떠밀렸는지 국가의 책임은 생각도 안하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살 사람들에게 규제를 한답니까? 지금까지 몇년동안 눈감고 아무런~말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도록 양산한 건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었네요. 앞으로 신규 분양건 까지만 규제 많이 하시고 지금 있는 생숙들은 소급적용 불가 또는 주택으로 용도전환 시 더욱 완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 사태는 당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꼭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0
    레지던스 분양자입니다. 기존의 법령이 이렇다면 그 많은 레지던스가 분양할 동안 국토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이라면 최소한 현재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미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레지던스는 우리의 소중한 집입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소중한 집을 빼앗는 잔인한 짓은 해서는 안됩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0
    생숙 관련입니다. 위 조치내용에도 보면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기존 분양 생숙은 거의 저런 허위 과장 광고 및 홍보, 영업방식에 속아 분양받은 경우가 100%일거라고 확신합니다. 법을 어긴 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법법행위에 속아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이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누구의 편입니까. 그저 규제로만 처리하려 하지 말고 피해를 보는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지를 고민하고 법규든 규제든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0
    정부의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만든 생숙과 미흡한 제도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철퇴를 내리는게 정의로운 정부란 말인가. 이행강제금은 말도 안되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누가 전재산인 집을 지키는일에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의 말을 잘듣는 국민으로 용도변경을 따른다면 국토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든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도와주어야한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0
    정책의 혼선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취사시설도 없는 호텔은 주택으로 개조하면서 애초에 취사시설이 합법이며 장기 거주가 가능한 형태의 레지던스는 왜 이행강제금을 맞아야하나요? 말도 안되는 억지 정책 절대 인정못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세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0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 적용을 절대 반대한다. 아니면 용도변경을 위해 완화된 특별법을 개정하라.. 댓글삭제
  • 서* 훈 2021-02-10
    갑자기 법 개정해서 소급적용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기존 법 잘지키고 살던 생숙 분양자들, 소유자, 세입자를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 구제책을 만들어주세요 댓글삭제
  • 최* 훈 2021-02-10
    신규아파트는 분양은 거의 불가능하고 살만한 구축아파트는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대체 주거지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고 입주예정인 50대 무주택자입니다. 아파트보다 실평수도 적고 취득세도 4배임에도 감수하고 분양받았는데 거주불가, 강제 이행금이라뇨? 아파트랑 비교해서 특혜가 있는거라면 그 혜택을 손봐서 변경해야지 거주불가라는 상식이하의 대책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기존 살고 있는사람은 다 나가라는건가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 바랍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0
    내집한채 마련해서 살겠다고 주거용으로 산건데 그런사람들이 무슨잘못이있다고 강제이행금이니 뭐니 하면서 범법자로 내모는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가족들이 길에서 살아야된다는 말입니까? 규제를 하려면 신규만 하면되지 기분양자에게는 용도변경 유도한다고만 해놓고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해주면 저희도 좋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단위변경을 다시해야해서 절대로 용도변경 안된다고하고 중간에 있는 기분양자들은 뭘어떻게 대체하라는건가요? 이부분의 퇴로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정책을 펴시니 가진게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합니다 애초에 분양회사나 이를 허가해준 모든관계되는 기관들까지 다함께 범법자가 되어야 마땅하지않을까요? 이게 불법적인거라면 사지도 않았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족과같은 심정으로 기분양자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고 정확한 퇴로를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임* 주 2021-02-10
    생활형 숙박 관련 의의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호텔마저 거주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마당에 주택용도로 사용치 못하게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 허가 없이 분양이 된 것도 아니고 받을 세금 다 받아가며 건축 허가 해놓고 이행 강제금 조치하겠다니요!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허가 해주고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한 정부의 직무 유기이며, 허위로 광고하여 분양자들을 모은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한거죠. 그 책임을 단지 집 한칸 마련해보자 애쓴 애가 셋이나 딸린 우리 같은 서민들이 책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기 분양건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용도 변경의 퇴로를 반드시 열어주어야 우리 같은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댓글삭제
  • 조* 훈 2021-02-10
    호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주택보급하겠다던 국토부가 왜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 못한다는건지? 이율배반적이네요. 시행사만 믿고 주거로 살고 있는 선량한 기존 생숙자에게 소급적용 절대반대합니다. 소급적용은 이렇게 함부로 하는게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때만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함으로써 현재 국토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택 공급에 기여를 함으로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댓글삭제
  • 안* 희 2021-02-10
    이런 황당한 법논리가 어디 있나요? 방관하고 있다가 누구 말 한마디에 어이없는 법개정 ...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천* 주 2021-02-10
    주거가 가능하다..숙박업은 안되고 주거만 해야한다는 건설사 말을 듣고 분양받은 숙박시설 기분양자입니다..기존집을 이미 팔고 가족들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이행강제금부과는 지나치게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라도 해주시든지.. 지자체에서는 용도변경 불가하다하고..국토부에서는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하겠다하고.. 힘있는 자들은 다빠져나가고,책임지는 사람하나없이 힘없는 수분양자들에게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선량한 국민들에게 칼 자루를 휘두르기 전에, 국민들이 그 칼날을 피할수 있게 안전망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순 2021-02-10
    주거용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않으려면 용도변경을 유도한다고하는데 단위계획상 용도변경이 어려운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가능을 쉽게해주시던가 퇴로를 열어주십시요 누가 주거용이 아닌데 분양을 받았겠습니니까?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서 승인을 해줬으니 주거용으로 분양을 하지않았을까요? 그럼 허가해준 관계기관들은 책임이없고 아무것도 모르고당한 분양자들에게만 범법자로 몰아가는겁니까? 이행강제금은 있을수도 없고 절대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의 정책의실패를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신규분양시엔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기분양자들이 억울하게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바른판단을 호소합니다. 댓글삭제
  • 박* 순 2021-02-10
    주거용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않으려면 용도변경을 유도한다고하는데 단위계획상 용도변경이 어려운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가능을 쉽게해주시던가 퇴로를 열어주십시요 누가 주거용이 아닌데 분양을 받았겠습니니까?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서 승인을 해줬으니 주거용으로 분양을 하지않았을까요? 그럼 허가해준 관계기관들은 책임이없고 아무것도 모르고당한 분양자들에게만 범법자로 몰아가는겁니까? 이행강제금은 있을수도 없고 절대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의 정책의실패를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신규분양시엔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기분양자들이 억울하게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바른판단을 호소합니다. 댓글삭제
  • 전* 영 2021-02-10
    몇일?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굉장히 기막혀 하시네요 이런 기막힌 일을 겪을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시행사 시공사 (구청의 인정받은 )의 정식 홍보와 분양 과정을 통해 세금다내고 이 집을 마련했는데 이제와 느닷없이 입주 4년차에 주거를 인정할 수 없는 곳이라니요? 이처럼 선량한 국민을 궁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누구를 위해 진행하시나요? 그동안은 왜 아무것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나요? 직무유기 였나요? 제발 생활형숙박시설 기입주민에대한 소급적용을 막아주시고 그조차 안되면 저희가 주거안정권을 가지게 지자체가 합법적 용도변경을 시행할 특별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래 2021-02-11
    우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할수없다고 부가세환급받은거 다시 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할려고 지금 사는 매도 했습니다 입주할려고 기다리고있는데 저 어디서 살아요? 길바닥으로 내쫓는건가요? 건설사책임 방관한정부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른죄밖에없어요 댓글삭제
  • 신* 혜 2021-02-12
    살고 있는 사람들 어쩌자고 기존 생숙 규제를 하시는지요? 주거안정이 목표인지 아니면 개인 재산 침해가 목표인지 모르겠는 정책이네요 멀쩡한 시민들 길거리에 나오길 바라시는 건가요?? 허가해주고 모른척 할땐 언제고이제와서 규제라뇨 그리고 호텔은 주거로 바꿔서 공공 임대 한다며 생숙은 왜 주거가 안되는 겁니까 댓글삭제
  • 신* 식 2021-02-12
    소급적용 절대 반대!!!!!! 그동안 정부에서 묵과해서 피해 발생이므로 무조건 정부 책임이다. 만약 소급적용을 한다면 몇만명이 길거리에 나앉는다! 당신들 책임이니 당신들이 퇴로를 열어주든 소급적용을 하지 마라! 댓글삭제
  • 신* 식 2021-02-12
    내집한채 마련해서 살겠다고 주거용으로 산건데 그런사람들이 무슨잘못이있다고 강제이행금이니 뭐니 하면서 범법자로 내모는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가족들이 길에서 살아야된다는 말입니까? 규제를 하려면 신규만 하면되지 기분양자에게는 용도변경 유도한다고만 해놓고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해주면 저희도 좋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단위변경을 다시해야해서 절대로 용도변경 안된다고하고 중간에 있는 기분양자들은 뭘어떻게 대체하라는건가요? 이부분의 퇴로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정책을 펴시니 가진게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합니다 애초에 분양회사나 이를 허가해준 모든관계되는 기관들까지 다함께 범법자가 되어야 마땅하지않을까요? 이게 불법적인거라면 사지도 않았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족과같은 심정으로 기분양자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고 정확한 퇴로를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신* 식 2021-02-12
    생숙 관련입니다. 위 조치내용에도 보면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기존 분양 생숙은 거의 저런 허위 과장 광고 및 홍보, 영업방식에 속아 분양받은 경우가 100%일거라고 확신합니다. 법을 어긴 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법법행위에 속아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이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누구의 편입니까. 그저 규제로만 처리하려 하지 말고 피해를 보는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지를 고민하고 법규든 규제든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신* 식 2021-02-12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하여 규제 하려고 하니 이해 할수없는 상황 입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수가 없고 있어도 안됩니다 어떤한 규제도 시행 시점 전과 후가 있는데 마음대로 소급 적용 이라니 결사 반대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21-02-12
    실거주로분양받으라고 광고하고 아무런 제재도 없다가 갑자기 불법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갑자기 살던 집을 뺏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입주민들을 피해자로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댓글삭제
  • 김* 철 2021-02-12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며 시행사는 소위 건축허가를 받고 입주를 시행했으며 입주민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입주를 하였는데 이제와서 입주민들을 ?으로 내 모는경우는 아니다고 봅니다 당장 소급입법을 철회해주시기바랍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2
    주거형 숙박시설을 알고 승인해준 국가, 주거형으로만 사용을 정하고 사업자등록 및 숙박시설로도 사용을 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한 시공사.. 전 승인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책임지세요. 호텔은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비싼 4.6프로 내가면서 자기 집 어렵게 장만한 사람들은 완전 날강도 취급하며 앞으로도 세금을 뺐겠다면 전국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걸어야죠. 아니면 모두 용도변경 해주든가요..어떻게 내는 규제들마다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2
    소급적용 불가 또는 특별법 개정으로 용도변경 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순 2021-02-12
    생활숙박시설 기분양자들에게 강제이행금부과는 있을수도 없는일입니다 주거용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왠 날벼락입니까? 불법이라면 왜 분양허가를 해줬는지 ? 국회의원 어느 한사람의 입김으로 이렇게 선량한사람들 범법자 만들다니요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어렵다고 하던데 그럼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내집은 어쩌란말인가요? 하루속히 기분양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줄수있는 특별법을 마련해주시던가 확실한 출구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렇게 사유재산 침해하는건 있을수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댓글삭제
  • 김* 란 2021-02-12
    기분양자들이 왜 범법자죠? 그럼 이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지었죠? 부가세 반납하라고 해서 하고 전입신고 받아주고 주택으로 세금내고 중과세 내고 취득세 내고 이때까지 부동산 끼고 매매 전세한 사람들 이사람들을 왜 범법자로 만드세요 정말. 국토부는 이때까지 뭘한겁니까 그럼 댓글삭제
  • 한* 빈 2021-02-12
    호텔 모텔 개조해서 집으로 만든다더니 생숙은 왜 집이안되나요?? 살고있는사람들은 어디로가서 살면되나요.. 댓글삭제
  • 김* 진 2021-02-12
    국토부 공무원들, 지자체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법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잘 압니까? 이미 기존 레지던스들 분양 받아서 잘 살고 있으니, 계약서에도 주택으로 사용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하니 당연히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고 분양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법 사용을 이유로 강제이행청구금 청구의 대상이 된다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요. 이렇게 기존 권리자들 보호하지 못 하는 입법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하는거 아닙니까? 기존 권리자들이 마음놓고 거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주거형 숙박시설을 알고 승인해준 국가, 주거형으로만 사용을 정하고 사업자등록 및 숙박시설로도 사용을 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한 시공사.. 전 승인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책임지세요. 호텔은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비싼 4.6프로 내가면서 자기 집 어렵게 장만한 사람들은 완전 날강도 취급하며 앞으로도 세금을 뺐겠다면 전국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걸어야죠. 아니면 모두 용도변경 해주든가요..어떻게 내는 규제들마다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주거형 숙박시설을 알고 승인해준 국가, 주거형으로만 사용을 정하고 사업자등록 및 숙박시설로도 사용을 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한 시공사.. 전 승인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책임지세요. 호텔은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비싼 4.6프로 내가면서 자기 집 어렵게 장만한 사람들은 완전 날강도 취급하며 앞으로도 세금을 뺐겠다면 전국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걸어야죠. 아니면 모두 용도변경 해주든가요..어떻게 내는 규제들마다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주거형 숙박시설을 알고 승인해준 국가, 주거형으로만 사용을 정하고 사업자등록 및 숙박시설로도 사용을 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한 시공사.. 전 승인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책임지세요. 호텔은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비싼 4.6프로 내가면서 자기 집 어렵게 장만한 사람들은 완전 날강도 취급하며 앞으로도 세금을 뺐겠다면 전국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걸어야죠. 아니면 모두 용도변경 해주든가요..어떻게 내는 규제들마다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주거형 숙박시설을 알고 승인해준 국가, 주거형으로만 사용을 정하고 사업자등록 및 숙박시설로도 사용을 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한 시공사.. 전 승인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책임지세요. 호텔은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비싼 4.6프로 내가면서 자기 집 어렵게 장만한 사람들은 완전 날강도 취급하며 앞으로도 세금을 뺐겠다면 전국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걸어야죠. 아니면 모두 용도변경 해주든가요..어떻게 내는 규제들마다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주거형 숙박시설을 알고 승인해준 국가, 주거형으로만 사용을 정하고 사업자등록 및 숙박시설로도 사용을 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한 시공사.. 전 승인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책임지세요. 호텔은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비싼 4.6프로 내가면서 자기 집 어렵게 장만한 사람들은 완전 날강도 취급하며 앞으로도 세금을 뺐겠다면 전국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걸어야죠. 아니면 모두 용도변경 해주든가요..어떻게 내는 규제들마다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금번 규제가 소급이 아니라 원래부터 숙박만 되는것이라면 8년이란 기간동안 국토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나 건설사가 주거가 가능한것으로 홍보한걸 모를리 없을테고 8년동안 묵인을 해오다 제대로 단속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기존 분양자들에게 대책마련을 해주고 추진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국토부말대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려해도 숙박업은 개인이 등록도 할 수 없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의 용도변경 또한 내가 하고싶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시행사는 이미 실익을 챙겨 더 이상 신경도 안쓰는데 도대체 기존분양자들은 뭘 어찌해야하는지 제발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합법적으로 하려니 개인으로선 합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고 들키지않으면 된다식 불법운영으로 조마조마 살아야합니까 과장광고한 시행사나 건설사는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주고 제도권안에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만 벌을 주겠다는게 진정 국토부의 뜻입니까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생숙 분양자입니다. 기존의 법령이 이렇다면 그 많은 레지던스가 분양할 동안 국토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이라면 최소한 현재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미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레지던스는 우리의 소중한 집입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소중한 집을 빼앗는 잔인한 짓은 해서는 안됩니다! 댓글삭제
  • 임* 주 2021-02-13
    생활형 숙박 관련 의의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호텔마저 거주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마당에 주택용도로 사용치 못하게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 허가 없이 분양이 된 것도 아니고 받을 세금 다 받아가며 건축 허가 해놓고 이행 강제금 조치하겠다니요!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허가 해주고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한 정부의 직무 유기이며, 허위로 광고하여 분양자들을 모은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한거죠. 그 책임을 단지 집 한칸 마련해보자 애쓴 애가 셋이나 딸린 우리 같은 서민들이 책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기 분양건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용도 변경의 퇴로를 반드시 열어주어야 우리 같은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댓글삭제
  • 여* 정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에 개정된 법안이 소급적용 되면 절대 안됩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위 조치내용에도 보면 생숙 관련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기존 분양 생숙은 거의 저런 허위 과장 광고 및 홍보, 영업방식에 속아 분양받은 경우가 100%일거라고 확신합니다. 법을 어긴 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법법행위에 속아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이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누구의 편입니까. 그저 규제로만 처리하려 하지 말고 피해를 보는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지를 고민하고 법규든 규제든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정말 간절합니다. 댓글삭제
  • 정* 진 2021-02-13
    레지던스 관려입니다 입주민 또는 수분양자들이 불법을 저지를 건가요? 불법이라면 관련 해정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뭘하셨나요? 알면서 보고만 있었으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서민들은 집이없어 어렵게 마련한 집한채를 숙박시설이니 주거를 못한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사지로 몰아야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로 한강에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레지던스 거주자들 전부 길거리로 내?으면 이나라가 잘됩니까??? 댓글삭제
  • 마* 린 2021-02-13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수년동안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매도 시 주택 수에도 포함되어 세금을 부과받은 건축물입니다. 신설된 규제가 아니라며 국가가 입법과 행정을 진행하기에는 수년간의 처사(받을 건 다 받고 넘어갈 건 넘어간)를 봤을 때, 부당합니다. 강제이행금 10% 징수 혹은 용도 변경? 평범한 국민에게 매해 몇 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상충되는 법안으로 인해 실행 시도 조차 어려운 용도 변경 중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의 제안이, 현실적인 제안이라 생각합니까? 더욱이 집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기존관광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변경하게 한다면서, 기존에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살게 될 생활숙박시설 입주민들과 기분양자들에게 이제 와서 소급적용이라니요?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을 ××으로 취급하는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21-02-13
    주택난에 밀려 오피스텔, 더 밀려서 생활형숙박시설까지 밀려온 서민들입니다. 용도변경으로 유도한다면서 시설이 안 갖춰졌다면 용도변경은 못한다라는 식으로 하면, 공사가 이미 끝난 단지들의 경우 어쩌란 말입니까? 뒤에서 칼을(강제이행금) 들이대면서 길도없는 벼랑끝으로 몰아부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유도라는 것은 길을 터주고 오게끔 하는것이 유도입니다. 기존 생숙 시설들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완화 및 특별법의 제정도 촉구합니다. 힘있는 국토위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것은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상황까지 온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지자체, 시공사 일것입니다. 왜 모든 책임을 힘없는 서민들에게 떠 넘기려 합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념입니까? 힘없는 약자에게 모든책임 떠넘기기...!!? 댓글삭제
  • 이* 래 2021-02-13
    기 분양자들은 주거 그대로하게하고 신규만 제재해야죠 법이 무슨 손바닥뒤집듯 계속 바뀝니까 우리가 주거한다고했습니까 건설사에서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다 했는데!!!!! 댓글삭제
  • 이* 은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분양시 숙밥업으로 안된다고 서명하고 계약했고 호텔도 고시원도 주거로 바꾸는 이상황에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안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명백한개인재산침해입니다 댓글삭제
  • 김* 미 2021-02-13
    주거로살고있는데 소급적용이라뇨 공산당도 아니고 넘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댓글삭제
  • 황* 경 2021-02-13
    생활 숙박시설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황* 경 2021-02-13
    실거주로 분양받았습니다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한* 관 2021-02-13
    출장까지 나와서 전입신고 받아갔던 공무원이 이제는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올텐가? 공문까지 보내며 사업자 폐쇄하라더니 이제는 사업자만 된다며 이행강제? 원래부터 그랬다면서 그럼 용도 명확화 개정은 왜하냐..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신규부터 적용해야지..입주민을 범법자 취급하고 소급하려거든8년이상 건설사 사기분양과 공범한 국토부. 전입신고 하고 사업자 폐쇄하라던 공무원들 당신들 만행부터 소급적용하세요 주거형 레지던스든 오피스텔이든 지금처럼 반드시 주택으로 잡혀야합니다 댓글삭제
  • 황* 경 2021-02-13
    실거주로 분양받았습니다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경 2021-02-13
    신혼초 부터 좀 덜 먹고 덜쓰고 알뜰살뜰 모은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를 뺏어 가지말아주세요 ㅜ 숙박업하려고 산거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살고싶어 분양받은거예요. 갑자기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어도 너무 생소합니다. 매일 밤낮으로 없던 병까지 생길 지경입니다. 무슨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왜 불안해해야 할까요?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주고 건설사에서 홍보를 하고 저희 믿고 분양받은 죄 밖에 없습니다. 댓글삭제
  • 김* 경 2021-02-13
    신혼초 부터 좀 덜 먹고 덜쓰고 알뜰살뜰 모은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를 뺏어 가지말아주세요 ㅜ 숙박업하려고 산거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살고싶어 분양받은거예요. 갑자기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어도 너무 생소합니다. 매일 밤낮으로 없던 병까지 생길 지경입니다. 무슨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왜 불안해해야 할까요?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주고 건설사에서 홍보를 하고 저희 믿고 분양받은 죄 밖에 없습니다. 댓글삭제
  • 최* 혜 2021-02-13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생숙 분양자입니다. 기존의 법령이 이렇다면 그 많은 생숙을 분양할 동안 국토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방관과 묵시만 했죠.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이라면 최소한 현재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미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레지던스는 우리의 소중한 집입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소중한 집을 빼앗는 잔인한 짓은 해서는 안됩니다! 몇만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짓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소급적용 하면 안됩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생숙 분양자입니다. 기존의 법령이 이렇다면 그 많은 생숙을 분양할 동안 국토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방관과 묵시만 했죠.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이라면 최소한 현재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미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레지던스는 우리의 소중한 집입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소중한 집을 빼앗는 잔인한 짓은 해서는 안됩니다! 몇만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짓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소급적용 하면 안됩니다. 댓글삭제
  • 박* 순 2021-02-13
    생활숙박시설 기분양자들에게는 개정된법을 소급적용하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주거용이라고 믿고 한건데 이제와서 거주하게하면 강제이행금 부과라니요?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신규분양자들에겐 그렇게 해도 기분양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용도변경 유도한다 라고 했지만 용도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합니다 용도변경 유도 이런 단어로 헷갈리게 하지마시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용도변경 이부분은 누구보다도 국토부에서 잘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주시던가 용도변경을 쉽게 할수있는조치를 강구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모두 털어 집한채 구입해서 가족과 함께 살려고 하는데 왜이렇게 선량한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겁니까? 제발좀 백성의 아픔을 살피시는 국토부가 되어주세요! 기분양자들에게 절대로 소급적용은 있을수 없습니다! 댓글삭제
  • 최* 혜 2021-02-13
    말도안되는법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호텔은 주택으로 개조하고 내가 피땀흘려 번 돈으로 산 내 집은 이행강제금? 당신들의 졸속행정으로 몇만명이 거리에 나앉고 한가구에 몇억의 재산권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헌법의 기본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인데..소급적용을 한다구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모든 생숙들 주복 또는 오피스텔로 변경시키세요!!! 댓글삭제
  • 원* 택 2021-02-13
    기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주거금지,이행강제금,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국토위는 기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에 선의의 입주민,분양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금번 규제가 소급이 아니라 원래부터 숙박만 되는것이라면 8년이란 기간동안 국토부는 정녕 무엇을 했습니까?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나 건설사가 주거가 가능한것으로 홍보한걸 모를리 없을테고, 8년동안 묵인을 해오다 제대로 단속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기존 분양자들에게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 해주고 추진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국토부말대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려해도 숙박업은 개인이 등록도 할 수 없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의 용도변경 또한 내가 하고싶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시행사는 이미 실익을 챙겨 더 이상 신경도 안쓰는데 도대체 기존분양자들은 뭘 어찌해야하는지 제발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합법적으로 하려니 개인으로선 합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고 들키지않으면 된다식 불법운영으로 조마조마 살아야합니까 과장광고한 시행사나 건설사는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주고 제도권안에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만 벌을 주겠다는게 진정 국토부의 뜻입니까??? 댓글삭제
  • 김* 진 2021-02-13
    아니..진짜 생각이라는걸 하시는건가요? 기존에 분양받고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슨죄입니까 이러면 전설의 보험은 왜있고. 예를 들어 민식이법이 생기기전에 비슷한 사건사고는 법바꼇으니깐 너네도 원래 민식이법 적용해야되 하고 집아낼깐가요 ? 말도 안되는 적용하지말아주세요 제발좀... 법이 생기고 나서 그법을 안지킨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지 . 허가내주고 그렇게 광고하고 이제와서 안된다뇨 국민이 호구입니까? 멍청해보입니까? 국민을 조롱하지말아주세요 제발요. 저희도 열심히 한푼두푼 모아서 겨우장만한 집입니다.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살지도 않앗고 세금 낼꺼 다 내면서 들어온 집이라고요 댓글삭제
  • 송* 남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국토부의 조치에 이의제기 합니다 기분양되어 주거로 살고 있는 생숙에 관해 본래부터 주거가 불법이니 이행강제금부과라는, 지금까지 가만있다 이제와서 소급하여 규제하겠다는것은 어느나라법입니까? 용도변경에 관해 구체적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 규제는 국민들 괴롭히고 원성만 살뿐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주든지 아니면그대로 두든지 하세요. 댓글삭제
  • 송* 남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국토부의 조치에 이의제기 합니다 기분양되어 주거로 살고 있는 생숙에 관해 본래부터 주거가 불법이니 이행강제금부과라는, 지금까지 가만있다 이제와서 소급하여 규제하겠다는것은 어느나라법입니까? 용도변경에 관해 구체적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 규제는 국민들 괴롭히고 원성만 살뿐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주든지 아니면그대로 두든지 하세요 댓글삭제
  • 송* 남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국토부의 조치에 이의제기 합니다 기분양되어 주거로 살고 있는 생숙에 관해 본래부터 주거가 불법이니 이행강제금부과라는, 지금까지 가만있다 이제와서 소급하여 규제하겠다는것은 어느나라법입니까? 용도변경에 관해 구체적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 규제는 국민들 괴롭히고 원성만 살뿐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주든지 아니면그대로 두든지 하세요 댓글삭제
  • 송* 남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국토부의 조치에 이의제기 합니다 기분양되어 주거로 살고 있는 생숙에 관해 본래부터 주거가 불법이니 이행강제금부과라는, 지금까지 가만있다 이제와서 소급하여 규제하겠다는것은 어느나라법입니까? 용도변경에 관해 구체적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 규제는 국민들 괴롭히고 원성만 살뿐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주든지 아니면그대로 두든지 하세요 댓글삭제
  • 송* 남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국토부의 조치에 이의제기 합니다 기분양되어 주거로 살고 있는 생숙에 관해 본래부터 주거가 불법이니 이행강제금부과라는, 지금까지 가만있다 이제와서 소급하여 규제하겠다는것은 어느나라법입니까? 용도변경에 관해 구체적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 규제는 국민들 괴롭히고 원성만 살뿐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주든지 아니면그대로 두든지 하세요 댓글삭제
  • 송* 남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국토부의 조치에 이의제기 합니다 기분양되어 주거로 살고 있는 생숙에 관해 본래부터 주거가 불법이니 이행강제금부과라는, 지금까지 가만있다 이제와서 소급하여 규제하겠다는것은 어느나라법입니까? 용도변경에 관해 구체적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 규제는 국민들 괴롭히고 원성만 살뿐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주든지 아니면그대로 두든지 하세요 댓글삭제
  • 유* 철 2021-02-13
    신규 분양에 대한 규제야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지만 기 분양에 대한 규제는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습니다. 댓글삭제
  • 정* 우 2021-02-13
    전세살이에 지치고 지치다 이제야 맘편히 주거할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는데 분양할땐 시행사도 지자체도 정부도 주거용으로 승인해서 분양해놓고 이제와서 주거를 못하게한다면 분양받은 사람은 어쩌란건가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에게 책임을 씌우는건가요 불법인지 모르고 분양받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전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수수방관 승인한 시행사, 정부,지자체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겁니까 이게 공정함과 상식이 바로서는 나라가 맞나요 소급적용은 말도안됩니다.만약 소급적용을 한다면 다같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봅니다. 댓글삭제
  • 유* 호 2021-02-13
    정부, 법 등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피해 아닌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회에 나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적금을 모으지만 서울의 아파트는 물론 수도권의 아파트 한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규제 때문이죠. 대출규제, 부동산규제, 온갖 규제 때문에 보금자리 하나 얻기 어렵습니다. 이제나마 보금자리 하나 어렵게 마련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라니요 누구를 위한 규제이며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제발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지마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남 2021-02-13
    용도변경이 되려면 할 수 있게 특별법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댓글삭제
  • 정* 나 2021-02-13
    분양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서약까지 하고 분양받았습니다 당연히 주거로 사용할계획으로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예서 범법자라고 ㅅ납 댓글삭제
  • 정* 나 2021-02-13
    분양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하고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조이전하면 범법자라고 강제이행금 내라고 합니다 그럼 건설사에 분양하도록 허가해준 지자체ㆍ국토부ㆍ과대광고로 속여 분양한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야 상식인데 피해자인 수분양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법시행은 말도안됩니다 기분양 생숙은 용도변경을 유도한다했으니 특별법을 만들어 용도변경가능토록 선이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댓글삭제
  • 박* 건 2021-02-13
    이런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 건축법 시행령. 절대 반대한다.! 댓글삭제
  • 양* 복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게 원칙이라면 주거가 가능하다고 과장 광고한 시행사부터 고발조치 하십시오. 애매모호한 규정에 그동안 주거 불가임을 한번도 언급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바 주거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말만믿고 분양받았는데, 허위 사기 분양한 시행사나 건설사에겐 책임을 묻지않고, 선량한 수분양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건 무슨 뚱딴지 같은 생각인가요? 또한, 구제책인양 숙박업등록이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개인이 할 수 도 없는데, 사기나 다름없이 분양한 시행사가 책임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서 강제하여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것 아닙니까?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정부는 건설사가 주거용으로 분양하려 하는 계획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또한 건설/시행사가 주거가 가능하다는 불법 과대 광고를 통해 분양하는 걸 방치한 점, 전입신고 및 거주를 몇년동안 방치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정부의 승인과 광고를 믿고 이미 분양받아 거주하거나 입주를 앞둔 선량한 국민에게 이제와서 심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범법자로 만들려 합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건가요? 이미 이런 규제가 나오기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소급적용이 불가피 하다면 특별법을 개정하여 내 집에서 내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생숙관련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주택 정책이 이렇게도 무책임할 수 있답니까. 생숙의 주거가 불법이면 예초 건설사 시행사 허가부터 내주지 말던가 아님 분양광고시 그건 불법이니 국민여러분 피해입지않도록 하십시오 안내한번 없고 또 주민 입주시 각지자체며 세무서는 세금 다 받고 입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요? 그럼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공무원과 국라는 직무유기이네요. 선량한 국민들 세금 다내고 조용히 잘 살고있는데 범법자로 만들면 맘편하십니까.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 쫓아내시려면 저희들이 낸 돈 모두 보상해 주고 내?으세요 댓글삭제
  • 지* 근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시킬때는 언제고 법가지고 왜 이랬다저랬다합니까 국민들 더이상괴롭히지마세요 결사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원 2021-02-13
    아래 여러분이 제기하신 내용은 재검토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명까지 받으면서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에게는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뉴스가 있나 싶네요.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거 아닌지요? 댓글삭제
  • 한* 빈 2021-02-13
    5년을 살았는데 이제와서 강제이행금???? 집값이 많이올라서 다른곳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어디가서 살까요?????ㅜㅜㅜ 댓글삭제
  • 이* 준 2021-02-13
    생활형 숙박시설밖에 집이 없는데.. 이행강제금 내라하시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여 댓글삭제
  • 이* 범 2021-02-13
    생숙을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가능하도록하는 현실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주택으로 변경시 추가로 자가보유율을 끌어올릴수 있음 댓글삭제
  • 박* 선 2021-02-13
    기분양된 생숙이 왜 문제가 되며 규제대상인가요..? 댓글삭제
  • 이* 례 2021-02-13
    생활숙발시설 규제에 대한 강제이행금 결사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최* 문 2021-02-13
    레지던스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별표1의 용도별 분류에서 숙박시설이고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취사시설이 없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 단기숙박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숙박시설"과는 달리 취사시설이 있는 장기체류형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집을 떠나 수개월동안 체류하면서 근무하는 등 직업도 다양해지고 주거문화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그런 요구와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거용도가 생겨나게 되며 레지던스는 새로운 주거문화 트랜드에 따라 생긴 선진형 건축물로 인정해야 합니다 레지던스는 합법적 건축물입니다 댓글삭제
  • 오* 경 2021-02-13
    4월입주를앞두고있는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입주예정자입니다. 어느누구도 숙박업만진행하는걸로 레지던스를 분양받지는않았을겁니다. 얼마전부동산정책으로 모텔.오피스텔도 임대로 용도변경해서 부동산주택시장을 잡겠다고 정부가발표해놓고 난데없이 이번엔 실거주가능하다했던 레지던스에 실거주불가라는 날벼락같은 정책은 무슨근거에서 시작된것인지요? 그럼 주거불가를 주거가능으로 과대광고한 건설사가 책임져야지 왜 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책임져야합니까? 한사람 한사람 전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대로 넋놓고 저희는 거리에 나앉아야됩니까? 명절이 아니고 지옥을 경험하고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준 2021-02-13
    신규 분양되는 생활숙박시설의경우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부분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만, 기존 허가 및 사용중인 생활숙박시설에 소급적용 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시 허가를 해준것도 정부기관이고, 입주시 허가를 해준것도 정부기관인데 이제와서 불법이니 이행강제금을 내어라 하는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이 이런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다라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생황형숙박시설은 소급적용 대상 제외 또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댓글삭제
  • 오* 경 2021-02-13
    4월입주를앞두고있는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입주예정자입니다. 어느누구도 숙박업만진행하는걸로 레지던스를 분양받지는않았을겁니다. 얼마전부동산정책으로 모텔.오피스텔도 임대로 용도변경해서 부동산주택시장을 잡겠다고 정부가발표해놓고 난데없이 이번엔 실거주가능하다했던 레지던스에 실거주불가라는 날벼락같은 정책은 무슨근거에서 시작된것인지요? 그럼 주거불가를 주거가능으로 과대광고한 건설사가 책임져야지 왜 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책임져야합니까? 한사람 한사람 전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대로 넋놓고 저희는 거리에 나앉아야됩니까? 명절이 아니고 지옥을 경험하고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구 2021-02-13
    기분양 생활숙박시설 결사반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결사반대 댓글삭제
  • 손* 정 2021-02-13
    투자가 아닌 실 거주자이며, 기존까지 무주택자였습니다.. 아이둘에 외벌이. 그래도 청약은 참 어렵고, 비싼 취득세에도 기회가 생겨 처음 내집으로 부푼마음을 가지고 입주를 합니다. 입주할곳은 관광지가 아닌 주택가로 아마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실거주목적으로 구매를 했을것입니다. 애초에 시행사에서도 새로운 주거용으로 적극 홍보를 하였고, 일반아파트가 아님에 높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행금이라니요?? 처음허가는 누가 내준건가요? 주거가 불법이였다면, 과장된 광고였다면? 허위광고였다면? 시행사에서 광고를 낼 동안은 뭘하셨나요? 직무유기아닌가요?? 애꿎은 분양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하는건가요? 나라에서는 집이없어서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한다면서 기존에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불법이다라면 어느누가 납득이될까요? 새로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나 적용하시란말입니다. 적용된 부분까지도 충분히 납득하고 구매할 분들이면 상관없단말입니다. 저희가 구매할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법이였습니다. 이런규제가 있었다면 구매하지도 않았겠지요. 부동산 대책! 정말 집이 두세채이상 있는 분들 잡으세요. 이제막 겨우한재 겨우겨우 마련한 엄한 사람 절벽끝까지 내몰지 마십시오. 댓글삭제
  • 이* 영 2021-02-13
    안녕하십니까. 의견남깁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본 입법과 같은 규제로 인해 피해받는 기존 분양자가 없어야합니다. 바쁘다바빠현대사회에 제집하나 마련하고자 없는돈 끌어다 주택구입한 기존 분양자 및 소시민들을 편법을이용해 재산불려보자고 한 이기주의자를 만들지말아주십시오. 기존 생숙분양자를 위해. 해당법의소급적용을피해주십시오 댓글삭제
  • 남* 정 2021-02-13
    생활숙박시설 취득세가 4.6%로 아파트보다 많지만 세법이라 납부하고 정당하게 입주하는 국민들입니다 분양시부터 감독기관의 무관심에 진행되어온 현 상황을 대안은 제안치 않고 이행강제금까지 내도록 불이익을 주려는 정부의 기준은 너무편파적이고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기존 입주민들이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주택으로의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지 2021-02-13
    이번 정부의 핀셋정책으로 인한 집값이 오르고 난후 8년전부터 아무 생각 없이 거주하여 살고 있던 주민들도 모두 정부의 법망을 피해가는 서수 투자자들로 인해 생숙을 소급규제 하겠다니요 금번 규제가 소급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8년이란 기간동안 국토부는 아무 규제가 없었습니다 . 정말 8년동안 묵인을 해오다 제대로 단속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기존 분양자들에게 대책마련을 해주고 추진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국토부말대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려해도 숙박업은 개인이 등록도 할 수 없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의 용도변경 또한 내가 하고싶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시행사는 이미 실익을 챙겨 더 이상 신경도 안쓰는데 도대체 기존분양자들은 뭘 어찌해야하는지 제발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합법적으로 하려니 개인으로선 합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고 들키지않으면 된다식 불법운영으로 조마조마 살아야합니까 과장광고한 시행사나 건설사는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주고 제도권안에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만 벌을 주겠다는게 진정 국토부의 뜻입니까 댓글삭제
  • 오* 숙 2021-02-13
    주거용이란 시행사의 말만믿고 분양받은거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지금껏 이모든걸 방관한 책임은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토부는 뭘 했습니까? 말도안되는 규제로 피해없도록 해주세요!!! 댓글삭제
  • 신* 호 2021-02-13
    생숙관련 시행사는 면제부를 주듯이 이후 분양시 주거관련홍보못한다 라고 선그어주고 이미분양받고 주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했으니 숙박신고하거나 용도변경해라? 정부가 관망하며 보낸 시간속에 시민들은 행복을 꿈꿨던 소중한 내집에서 불안속에 살게되었네요. 정부의 행정이 제발 국민의 안위를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안* 훈 2021-02-13
    이러한 입법예고 전에 이 상황으로 피해를 입을 서민들을 제대로 생각하셨다면 기 생숙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하여 "주택 혹은 오피로 전환 유도"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하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관광호텔도 주택변경을 한다고하고 상업지 건폐율 700%까지 낮춰서 주택을 건설하게 해서 부족한 주택을 확보한다는 현 정부정책과 전혀 다른방향으로 앞뒤가 맞지않게 생숙만 찝어서 규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행사 건설사의 과대과장광고에 속아 구매한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국토부는 책임에 자유로운가요? 코로나로 모두 먹고살기도 어려운 시기에 기 생숙거주자에게 규제로 옥죄고 괴롭혀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서 더 큰 사회문제로 만들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거주할수있도록 구체적인 퇴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기 생숙의 소급적용 취소 2. 주택전환이 어려운 택지, 상업지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빠르게 주택 회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퇴로를 제공 국토부에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이 두 가지의 방안은 어렵지않게 시행하실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생숙에 거주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임을 알고 거주하는 범법자라는 원론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이 주거지가 전 재산인 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재가 발생한다면 과연 국토부나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우실까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현 정권에서 나오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실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안* 오 2021-02-13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호텔은 개조까지 해가며 주택으로 만들고 주거에 적합하게 지어진 생활숙박형시설은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하려하며 불법으로 내몰아가는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집값은 점점 올라가고 평생을 모아도 안정적인 주거환경도 한번 누려보지 못할까 영끌해서 구입한 곳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꿎은 서민들만 잡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댓글삭제
  • 홍* 욱 2021-02-13
    참으로 말도 안됩니다. 용도 변경을 유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이행강제금 운운하며 서민 윽박지르는 겁니까??? 도대체 정부 정책이 왜 맨날 이모양인지 모르겠네 댓글삭제
  • 석* 영 2021-02-13
    생활형 숙박시설 아닙니까? 생활형 이 정부는 소급이 장난입니까? 법을 지킬수 없게 난잡하게 만들어서 어디서 국민 주머니나 털려하십니까?? 댓글삭제
  • 석* 영 2021-02-13
    레지던스는 숙박시설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이지요. 이미 그런줄알고 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거주가 안된다니 또 소급입니까? 이 난잡한 법들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킬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마음대로 난도질 하는 이 법들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댓글삭제
  • 박* 철 2021-02-13
    기존 법을 근거해서 분양했던 생숙 건물 수분양자에세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분양공고에 주거용으로 분양했는데 이제는 규제하겠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신규 허가를 자제하는것은 모르겠으니 기 건축허가 건물의 규제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신* 호 2021-02-13
    청약가점이 낮아 아파트청약 못해서청약통장없이주거가 가능하다것에돈어렵게구해서 2년기다른끝에 입주하려고하니 주거는안된다하면그동안입주만기다린사람들은어디로가야하나요.처음부터승인을안해줬으면저같이분양안받지않았을까요승인해줄때는언제고이제와서안된다하면승인해준국가가보상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댓글삭제
  • 한* 영 2021-02-13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결사반대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라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규제를 풀어주던지 방법을 구체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호텔까지도 주택으로 변경하여 생활할수 있게 하여 전세나을 극복한다고 하는 정책을 하고는 생숙은 주거용으로 해도 무난한 것을 왜이리 허술하게 이행강제금 까지 매겨가며 역행을 하는겁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나라살림 하는것이 서민을 죽이는 일 입니다 생숙관련법을 지금와서 왜 고치는 겁니까 기존 입주자들 거리로내모는정책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선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규제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허* 연 2021-02-13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생숙 규제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영 2021-02-13
    기존생숙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법안발의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최* 현 2021-02-13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합시다 내돈 내도 집한채 있는것 불안하게 범죄자 취급하지마시길 댓글삭제
  • 정* 철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심의 숙박시설에 기거하는 분들 전입과 취사를 가능토록 하는것이 도입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특권을 가난것도 어니면서 본인들 압맛대로 법령 무시 또는 미규정화 돤 것을 짜집기하여 시행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할려는 경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법제도 미비로 건설사가 실거주가능하다면서 분양하우스등에 온통 실거주아파트처럼 분양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되니 갑자기 레지던스 수분양자들에게 덤테기 씌우는 쪽으로 여론몰이하고 일부 시민단체 및 국민들 선동하여 마치 우리가 자본주의의 악처럼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들 월급 내가 주고 있어요. 이러면 공무원도 수시 아웃제를 도입하고자 운동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 박* * 솔 2021-02-13
    정식 절차로 입주하였는데 위법이라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집하나 사기 힘든 시기에 다시 벼락거지가 되라는 말인가요 댓글삭제
  • 이* 수 2021-02-13
    주거가능하도록 입주유도 해놓고 강제이행금이 왠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허탈란 규제 폐지해 주세요 댓글삭제
  • 윤* 향 2021-02-13
    결사반대합니다.3년전 분양 받을 당시 숙박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서명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실거주 목덕으로 분양 받은 집을 주거용으로 사용 못하게 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는 관광지도 아닌데 누가 숙박업을 하려고 비싼 집을 분양 받습니까. 소급덕용 결사 반대입니다. 없는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려면 지금 분양하는 생숙부터 하세요.호텔을 사들여서 주거용으로 전세 월세 준다면서 저의 실거주 생숙은 살수 없게 만든다는것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분양당시 관리부족으로 시행사가 허위과장 된 광고를 하였다면 분명 책임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 피해를 왜 주거용으로 분양 받은 국민이 지게 되는건가요? 국민이 목숨 끊는 꼴 보고 싶으신건가요? 댓글삭제
  • 권* 혜 2021-02-13
    공급이 부족하다고, 용적률 올려 공급량을 늘리려는 정부가 기존에 있는 생숙에 강제이행금이라는 말도 안되는 범칙금을 만들어 한순간에 범법자로 만드는게 말이됩니다. 개인자산 침해에 이했다 저랬다 하는 정부. 규제를 풀어 공급에 집중해야 할판에.. 댓글삭제
  • 권* 혜 2021-02-13
    공급이 부족하다고, 용적률 올려 공급량을 늘리려는 정부가 기존에 있는 생숙에 강제이행금이라는 말도 안되는 범칙금을 만들어 한순간에 범법자로 만드는게 말이됩니다. 개인자산 침해에 이했다 저랬다 하는 정부. 규제를 풀어 공급에 집중해야 할판에.. 댓글삭제
  • 윤* 향 2021-02-13
    목숨 걸어서라도 막아낼겁니다. 결사 반대힙니다 댓글삭제
  • 윤* 향 2021-02-13
    목숨 걸어서라도 막아낼겁니다. 결사 반대힙니다 댓글삭제
  • 박* 준 2021-02-13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아 입주 예정입니다 사전에 주거가 안되는 시설물이었다는 고지를 받았었다면 분양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양사도 그렇고 해당 광고나 인터넷 정보도 그렇고 모두가 입주하여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분양받았는데, 이제와서 세금을 추징한다느니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양전 분양사를 통한 충분한 사전 안내나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법에 어긋나는 향위를 했다면 모를까 어느날 갑자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방이 아닌 이해관계자들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이후에 정책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정* 철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심의 숙박시설에 기거하는 분들 전입과 취사를 가능토록 하는것이 도입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특권을 가난것도 어니면서 본인들 압맛대로 법령 무시 또는 미규정화 돤 것을 짜집기하여 시행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할려는 경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법제도 미비로 건설사가 실거주가능하다면서 분양하우스등에 온통 실거주아파트처럼 분양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되니 갑자기 레지던스 수분양자들에게 덤테기 씌우는 쪽으로 여론몰이하고 일부 시민단체 및 국민들 선동하여 마치 우리가 자본주의의 악처럼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들 월급 내가 주고 있어요. 이러면 공무원도 수시 아웃제를 도입하고자 운동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 이* 은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 반대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댓글삭제
  • 박* 선 2021-02-13
    이번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소급정용에 반대합니다. 전세란에 호텔도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저희 생활형숙박시설만 강제 이행금부과는 말도 안?다 생각도며 높은 집값으로 인해 겨우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는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발 용도변경을 하게 해주시던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셨으면합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생숙 분양자입니다. 그 많은 생숙을 분양할 동안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거형으로 나온 생숙 계획을 승인하며..지금까지는 방관과 묵시만 했죠. 몇년동안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이라면 최소한 기존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리의 소중한 집입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소중한 집을 빼앗는 잔인한 짓은 해서는 안됩니다! 몇만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짓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 소급적용응 하지 말든가 완화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모두 용도변경 시키세요 !!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생숙 분양자입니다. 그 많은 생숙을 분양할 동안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거형으로 나온 생숙 계획을 승인하며..지금까지는 방관과 묵시만 했죠. 몇년동안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이라면 최소한 기존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리의 소중한 집입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소중한 집을 빼앗는 잔인한 짓은 해서는 안됩니다! 몇만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짓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 소급적용응 하지 말든가 완화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모두 용도변경 시키세요 !!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생숙 분양자입니다. 그 많은 생숙을 분양할 동안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거형으로 나온 생숙 계획을 승인하며..지금까지는 방관과 묵시만 했죠. 몇년동안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이라면 최소한 기존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리의 소중한 집입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소중한 집을 빼앗는 잔인한 짓은 해서는 안됩니다! 몇만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짓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 소급적용응 하지 말든가 완화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모두 용도변경 시키세요 !!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생숙 분양자입니다. 그 많은 생숙을 분양할 동안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거형으로 나온 생숙 계획을 승인하며..지금까지는 방관과 묵시만 했죠. 몇년동안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이라면 최소한 기존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리의 소중한 집입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소중한 집을 빼앗는 잔인한 짓은 해서는 안됩니다! 몇만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짓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 소급적용응 하지 말든가 완화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모두 용도변경 시키세요 !! 댓글삭제
  • 송* 아 2021-02-13
    생활숙박시설 기분양자입니다. 주거가 가능하다고하여 분양을 받았는데..강제 이행금 부과라니요...그럼 관광지도 아닌곳에 왜 분양을 하고 분양을 받았을까요..현재 분양받아 거주중인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제발저희 입주민을 피해자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댓글삭제
  • 조* 현 2021-02-13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입니다. 정상적인 승인에 따른 분양이 이루어 ?고 그에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합법적으로 분양받고 이제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규제로 눈물흘립니다. 새로운 법령으로 기존 분양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말도 안되는 ?정처분 입니다.. 댓글삭제
  • 김* 주 2021-02-13
    열심히 새금 내며 성실히 살아가는 월급쟁이를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만드는 이 이상한 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이다. 댓글삭제
  • 조* 철 2021-02-13
    주거가 불가능한 시설이면 첨 부터 단속 하든지요. 이행강제금 걷을 라고 ?을 놓고 기다린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어정쩡한 법 만들어 국민들 잠 못자게 마시고 용도 변경 유도 하려 면 특별법이라도 만드는 성의를 보여 주십시요. 댓글삭제
  • 호* 예 2021-02-13
    선량한 국민들을 구제하기위해 기존생숙을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위한 특별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지* 철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거주자를 범법자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아닙니다. 피해자 입니다. 만일 생숙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태생부터 불법이고 숙박용으로 사용해야하고 이를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국토부는 애초 처음부터 명확한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야 했어야했고 또한 분양사들이 계약서에 개별 숙박업금지 날인을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할것을 종용하며 계약을 받는 불법행위를 검시하고 저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의무이거늘 이를 수수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한 허가 관련 국토부, 지자체 인허가 공무윈등에게도 직무유기 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을 양산하게 한 불법을 물어 직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치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처럼 날인까지 받으며 사기 분양을 일삼아온 분양사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과징금 및 원상복구 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게습니까? 진정 행정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며 말도 안되는 법으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게하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만일 법을 집행 한답시고 분양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격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소송전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려면 그와 관련된 법도 함께 고치고 신설한후 함께 입법해야 마땅합니다. 댓글삭제
  • 곽* 일 2021-02-13
    진정으로 현실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1. 금번 규제가 소급이 아니라 원래부터 숙박만 되는것이라면 국토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2.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나 건설사가 주거가 가능한것으로 홍보한걸 모를리 없을테고, 묵인을 해오다 제대로 단속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기존 분양자들에게 대책마련을 해주고 추진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3. 국토부말대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려해도 숙박업은 개인이 등록도 할 수 없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의 용도변경 또한 내가 하고싶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시행사는 이미 실익을 챙겨 더 이상 신경도 안쓰는데 도대체 기존분양자들은 뭘 어찌해야하는지 제발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4. 합법적으로 하려니 개인으로선 합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고 들키지않으면 된다식 불법운영으로 조마조마 살아야합니까 과장광고한 시행사나 건설사는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주고 제도권안에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만 벌을 주겠다는게 진정 국토부의 뜻입니까? 댓글삭제
  • 조* 설 2021-02-13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관련 정부에서 잘못한 점은 이런 점입니다. 1. 애시당초 생숙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못했읍니다. 생숙은 숙박용이고 주거용이 아니라는 규정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2. 그래서 건설사가 생숙에 주거가 가능하다는 광고와 주장을 해 분양하게 했고, 이런 주장과 광고를 방치했습니다. 3. 이제까지 수년간 이런 건설과 분양, 주거가 확산되는 걸 방치했습니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이렇게 확산된 인식하에 돈을 끌어모아 분양을 받거나 입주, 주거를 했고 이제 뜬금없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건의합니다.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지 말고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철회해 주십시요. 2) 아니면 생숙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특별조치를 해 주십시요. (지자체에서는 토지용도와 건축구조가 맞지않아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댓글삭제
  • 박* 숙 2021-02-13
    별내아이파크스위트생활숙박업분양핥때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각서 싸인하고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주거용 사용이안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처음 부터 계약하지 않았겠죠 별내지역이 관광지도 않이고 ~앞으로 이많은 세대는 오갈데도 없이 하는게 법인가요 건축허가을 해줄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안된다고하면 입주자들은 죽으라는 것입니까? 댓글삭제
  • 김* 우 2021-02-13
    불법분양에 피해자인 분양자에게 책임을 떠넣기는것은 만도 안되는것이죠. 사기친 시행사, 또 사기치는것을 모르고 있던 정부가 책임을 지셔야죠. 저희는 도대체 뭘 잘못한거죠? 사기당한 죄인가요? 댓글삭제
  • 곽* 일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강력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곽* 일 2021-02-13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하여 그 동안 뭘 하셨습니까? 이제와서~ 건축볍시행령 개정법안~ 운운은 직무유기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최* 애 2021-02-13
    정부에서는 호텔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내집이라 생각하고 분양받아 입주해서 살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생활숙박아파트 입주민들을 이제와서 법이 그렇다고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마른하늘 날벼락같이 범법자로 만드려는 국토부.. 왜이러는건가요? 새로운 주거형 주택이네뭐네하며 선전해서 분양할땐 방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법은 어디있나요.. 시행사나 건설사에 먼저 책임을 물으시던지... 개정된 생숙법안..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댓글삭제
  • 심* 일 2021-02-13
    법률을 신설한다면 그효력을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참 이삼한 나라인듯. 원칙도 없고 세금 에만 집중 모든것을 정치논리로만 해석 참 한심하네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부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분양 건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든지, 특별법을 개정해서 용도변경에 훨씬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3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형이라 해서 산 곳입니다. 정부에서 당연히 승인낸 곳이니까 믿어 의심치도 않고 진행했구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결과입니까? 이번 규제가 기 분양건도 소급되면 몇만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소급이 불가피하다면 부디 탈피할 수 있는 용도변경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현 2021-02-13
    입주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행강제금을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박* 순 2021-02-13
    입주를 몇개월 앞둔 생활숙박시설 기분양자입니다 주거용이라고해서 분양받은건데 주거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하는데 주거용이라고 믿고 분양받은 사람은 갑자기 범법자가 되는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허가해준 국토부이하 관계기관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믿고 분양받은 사람만 죄가 있는건가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것이 문제가된다면 원래 단속했어야되지 않을까요? 단속하지도 않았으면서 허가를 내주고도 나몰라라한죄 누구 말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만드는 이나라에서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하는걸까요? 기분양자들에게 용도변경유도라고 하면서 헷갈리고 불안하기만합니다 실상은 용도변경하기엔 쉽지않는 현실앞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기분양자에게 강제이행금 부과는 절대로 있을수없습니다! 댓글삭제
  • 김* 화 2021-02-13
    생활숙박시설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숙박업을 하지않는다는 조항에 사인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럼 이건 사기분양인가요? 새로운 주거형태라고 분양하고 현대산업 브랜드 믿고 분양 받았습니다 탁상행정 정말 너무합니다!! 댓글삭제
  • 이* 원 2021-02-13
    진짜 어의가 없네요.시행사와 건설사에겐 아무 추궁도 안하고 나라에서 정책상 분양 허가해 줬기에 우린 시행사나 건설사를 믿은게 아니고 분양 허가해준 지자체나 국가를 믿고 분양 받았는데 분양 받은자를 범법자 취급하는 경우는 뭡니까?정말 억울합니다.일관성 없는 정책에 국민들은 피눈물 흘립니다.내집 마련해 보겠다고 열심히 저축해 내집 마련했는데.....입주날 만을 기다리며 가슴 벅차 있는데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이행 강제 부과 대상자라니요.그럼 왜 분양할때 숙박업 신고는 안된다는 서명을 받게 하고 분양하도록 허가해 준겁니까? 법 잘 지키며 사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요. 댓글삭제
  • 박* 순 2021-02-13
    국토부에 진정 묻고싶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이라고 믿고 분양받은것이 정말 범법자로 취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번 건축법개헌령에 기분양자를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주시던가 용도변경을 확실히 할수있는 퇴로를 열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연* 경 2021-02-13
    말도안되는 규제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임 2021-02-13
    -02-13 60평생 돈 모아 작은 집 하나 마련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시설이지만 들어가 생활 할 수 있는, 그래서 생활숙박시설인 거라 1해서 분양받았습니다. 이제 막 입주해 살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인가 뭔가를 내라고요? 그것도 표준시가의 10%를? 한번도 아니고 시정될때까지 매년? 매년 수천만원 벌금내다가 길바닥으로 나가라구요?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그런 시행령 확정되는 날 국토부 건물옥상에 천막을 치겠습니다. 댓글삭제
  • 김* 호 2021-02-13
    생활형숙박시설의 근본적 해결책은 뭡니까? 이행금부과하여 세수 늘리는 것이 목적인가요? 댓글삭제
  • 김* 아 2021-02-13
    기분양 생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매우 규탄합니다. 사실 생활형 숙박이건 오피스텔이건 아파트건 원룸이건 복잡한 법규상의 분류는 모르겠고 좁은 땅덩어리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고 세금내고 내 역량껏 구입한 내집에 내가 산다는게 왜 불법이라는 건지 댓글삭제
  • 김* 아 2021-02-13
    기분양 생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매우 규탄합니다. 사실 생활형 숙박이건 오피스텔이건 아파트건 원룸이건 복잡한 법규상의 분류는 모르겠고 좁은 땅덩어리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고 세금내고 내 역량껏 구입한 내집에 내가 산다는게 왜 불법이라는 건지 당최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댓글삭제
  • 김* 철 2021-02-13
    너무 화가납니다. 무주택자이며 겨우 내집마련 했는데 범죄자로 내모네요. 이게 우리 탓이라는 겁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레지던스로 애초에 주거용 호텔 개념입니다. 건축법에 적법하게 지어졌고 취사시설과 난방이 합법인데 왜 주거를 못해요? 누가봐도 주거형 시설이며 적법하게 지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사례처럼 또다시 구시대적 발상으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희 2021-02-13
    숙박시설은 할수없고 주거로 분양한다해서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주거를 하면 강제이행금 부과하다니 분양자들은 어찌해야합니까? 국토부에서는 기분양자들은 맘 편히 살수있게해주세요 생활 숙박서설을 분양하게 허가를 해준곳 아파트처럼 분양한 시공사 시행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분양받은 사람들만 범법자로 취급해 강제이행금 부과 한다니 어니가 없습니다 생활 숙박시설 분양받은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주세요 주상복합도 오피스텔로도 용도 변경이 안된다하니 저희 분양자들은 길거리로 나안게 생겼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겁니까~ 댓글삭제
  • 김* 규 2021-02-13
    정부에서는 왜 평범한 사람이 정당히 실거주로 분양받아서 산 생활숙박시설을 규제하는건지 이해안가네요 강제이행금? 무슨 공산당입니까? 정당한 절차로 취등록세등 각종 세금 다내며 마련한 보금자리를 파괴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주택으로써 용도변경을 잘 유도해주시던가 기분양자들과의 소통 대책이 필요합니다. 건설사 시행사가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준 마당에 이 무슨 상황인지 막막하네요. 집값을 잡지는 못할망정 주거공간을 타당한이유 없이 규제하는게 과연 옳은것인가 싶네요 댓글삭제
  • 유* 영 2021-02-13
    생활숙박시설 을 2년전에 ... 주거 가능하다는 말에 주택이 아니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 불법이 아닌 부분만 조정해서 분양 시행사가 편법으로 만들어 그걸 정부, 지차체가 눈감아주고 광고해서 많은 분들이 비싼 취득세 , 부동산 비 등 주택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번 1월에 시행령을 내릴때 좀 더 신중하게 .. 유예기간을 주던지 ,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 이건 생숙을 산 사람들을 불법입주자에 ㅜ 강제이행금을 내면 주거는 허락해주겠다 .. 이거는 입주민의 잘못이 아닌 ..부분입니다. 해결을 할거면 먼저 분양사랑 정부(지차체) 가 적정선을 맞춰서 해결을 하고 그부분은 입주민들의 동의하에 하는거지.. 정부의 무조건 세금만 뜯겠다는 생각, 진짜 잘못 하고 있는거같습니다 .. 이건 입주민들이 속이고 생숙에 몰래 거주하는게 아닙니다ㅜ 다시 재검해주시고 .. 제대로 ? 계획을 세위서 좋은 해결책을 세워주세요~ 정부 , 지차체 제발 생각 좀 하고 결론 내리세요~ 본인들 이익 추구만 생각하지 말구여.. 이번일로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댓글삭제
  • 김* 철 2021-02-13
    1. 건설사에게 용도가 애매한 건축물을 허가해 준 점 2. 건설 시행사가 서약서 까지 받으면서 주거와 등기가 가능하다고 분양을 받을때 방치하며 방관한 잘 못 3. 이제 와서 취등록세는 다 받으면서 소급을 해가면서 까지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점 4. 호텔등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철 2021-02-13
    1. 건설사에게 용도가 애매한 건축물을 허가해 준 점 2. 건설 시행사가 서약서 까지 받으면서 주거와 등기가 가능하다고 분양을 받을때 방치하며 방관한 잘 못 3. 이제 와서 취등록세는 다 받으면서 소급을 해가면서 까지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점 4. 호텔등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호 2021-02-13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분양 받을때 숙박업 신고금지,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싸인을? 받고 분양한 시행사,건설사,이를 허가해 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지 왜 정책을 믿고 분양 받은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하루이틀전에 일도 아니고 2014년부터 8년 동안 잘못된걸 알면서 그냥 지켜만 봤다는건 지자체,국가,국토부 관계자는 직무유기 아닌가요?이제와서 믿고? 분양 받은 우리 수분양자에게 이행강재금 부과자라는 범법자 취급하지 말아주세요.선의의 피해자가 없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채 2021-02-13
    기 분양 받은 생활숙박시설 입주 예정자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생활숙박시설이지만 숙박업을 하지않고 주거용으로만 분양 가능하다고 하여 그리알고 계약하고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용도변경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구요? 분양받고 짓고 입주하기까지 세월이 얼마인데 그동안은 불법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규제를 안한거고 사실은 불법이다 근데 그 피해는 시공사 시행사도 아닌 분양받거나 매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거다???? 선량한 시민에게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숙박업도 안되고 주거도 안되고 오히려 벌금을 내야한다구요?! 법을 바꾸려면 앞으로 분양 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작하는 경우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특별법 없이는 주택 떠는 오피로 변경도 안된다 하고 그런데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국가가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네요. 규제는 새로 분양을 시작하는 경우에서부터 적용하도록 상식적이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국 2021-02-13
    생숙에 대한 규제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대합니다. 명확한 퇴로를 만들어 주고 시행을 해야지 명확하지 않고 어중간한 이번의 개정 조치는 오히려 혼선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며, 제고가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 조* 국 2021-02-14
    과장광고를 하고 분양공고를 한 시공사, 시행사 그리고 그들을 승인한 어떤 공무원들의 처벌없이 소급적용된 강제이행금이요??? 이게 대체 누굴위한법입니까 분양받을 당시 그러한 법이 없었으면 그 다음부터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것이지 이런 식으로 법제정을 하면 법에 저촉되지않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일이 벌어진 후, 법 수정, 소급적용, 벌금 모든 일을 자행한 대기업과 공무원은 나몰라라 당사자인 일반인들만 대모하고 댓글올리고 민원올리고!! 정당한 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장* 제 2021-02-14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형으로 사욤가능하다는 분양광고를 믿고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불법용도변경 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충격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말로는 주택 및 오피스텔느 용도변경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남양주별내 생숙은 상업지라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들어올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택 및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특별법 등 실제적인 계획을 포함해주세요. 전재산입니다ㅠㅠ 댓글삭제
  • 이* 숙 2021-02-14
    ★★기 분양 생활형 숙박시설 입법 반대★★ 첫집을 갖게 되어 기쁘고 설레던 마음이 갑갑하고 조마조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양광고, 분양상담 등 모든 안내는 주거가능하다였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국토부가 왜 이제 와서 숙박시설로만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듣지도 못했던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피스텔이나 주택용도 변경하도록 한다는 데 이는 세부적인 방법도 전혀 없이 국토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내용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까? 입주를 앞 두고 날벼락 맞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부동산 정책을 임기웅변식으로 그때그때 끼워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조* 신 2021-02-14
    불법인줄 알았음 누가 분양 받았겠습니까? 과장광고한 분양사 , 알고도 묵인한 허가권자에게 이행금 받으세요 용도변경 어렵다는데 기분양자들에게 특별법이라도 적용해서 주복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행금 부과 하시던지요.. 대책도 없이 무조금 징계성 벌금 부과 하지마세요 댓글삭제
  • 장* 경 2021-02-14
    주거 가능한 걸로 알고 분양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주거해서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장* 경 2021-02-14
    주거 가능한 걸로 알고 분양 받았습니다 처음에 건축법에 의해 허가해주셨던데로 주거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올립니다 댓글삭제
  • 장* 경 2021-02-14
    주거 가능한 걸로 알고 분양 받았습니다 처음에 건축법에 의해 허가해주셨던데로 주거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올립니다 댓글삭제
  • 정* 현 2021-02-14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행위를 행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다가 현재에 와서 강화한다하면 기 분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구제 방법이 필요합니다. 1.기분양 생활숙박시설에대한 이행강제금 결사 반대 - 건설사에게 용도가 애매한 건축물을 방치하며 허가해 준점 2. 건설사/시행사가 주거 가능하다는 불법 과대광고를 통해 분양하는 걸 방치하고 있다가 현재 입주 및 거주예정자에게 혼란을 준점. - 일부 시행사는 분양시 수분양자에 숙박시설 사용 금지 각서를 받았은곳 있음. 3. 그 광고와 주장을 믿고 이미 분양받아 거주하거나 입주를 앞둔 국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고 범법자로 만들려는 점. ---> 이런 선량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기존 생숙을 주거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위한 특별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 최* 훈 2021-02-14
    원래부터 거주할 수 없다고 국토부 관계자분들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요. 3년 전 분양 받을때 시행사 어느누구도 거주가 불가하다는 얘기 한 적없고 광고나 계약서 상에도 본적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거주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고, 살면 강제 이행금을 내야고 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처음에 취득세 받고 전입신고 받아주고 그랬던 부서들은 다른나라 정부인가요? 그리고 호텔은 개조해서 거주용으로 쓴다면서요? 그게 주택부족 해소용으로 나온 정책인데, 지금 살고 있는 숙박시설에서는 거주를 못하게 한다면 주택부족 해소용 정책을 마이너스로 만드는거 아닌가요? 그런거 생각한 정책인가요? 참 궁금합니다.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의 문제라면 그것을 보완하는 부분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생숙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거주할 곳이 필요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주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댓글삭제
  • 곽* 일 2021-02-14
    1.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면 주거가 가능하다고 과장 광고한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에는 아무런 조치도없이, 집없는 서민이 입주한다는 꿈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위한 부처입니까? (*대기업 건설사 입니까?. *한푼두푼모아서 꿈을 찾는 서민들 입니까? ) 대안을 찾아야지 이행강제금이라니요~~~>>>> 2. 생활숙박시설 을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가능하도록하는 현실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3. 주택으로 변경시 추가로 자가 보유율을 끌어올릴수 있음 댓글삭제
  • 곽* 일 2021-02-14
    -->>>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면 주거가 가능하다고 과장 광고한"`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에는 아무런 조치 광고에 분양받았는데 꿈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행사에 청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건설사 에는 눈감아주고~?. *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이행강제금 운운~?) 2. 생활숙박시설 을 오피스텔 &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가능하도록하는 현실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3. 주택으로 변경시 추가로 자가 보유율을 높히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셔야합니다 댓글삭제
  • 송* 남 2021-02-14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거주자를 범법자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저는 피해자 입니다. 생숙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거였다면 국토부는 진작에 생숙과련 법안을 정비해야 했는데 지금까지 뭐하다 기간제 알바 국회의원 말한 마디에 호들갑을 떨며 국민을 그리고 단순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겠다가 아니라 용도변경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관련 법도 함께 고치고 신설한후 함께 입법해야 마땅합니다 하며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명확한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야 했어야 했고 또한 분양사들이 계약서에 개별 숙박업금지 날인을 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할것을 종용하며 계약을 받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의무이거늘 이를 수수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한 허가 관련 국토부, 지자체 인허가 공무윈등에게도 직무유기 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을 양산하게 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치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처럼 날인까지 받으며 사기 분양을 일삼아온 분양사들에게도 그 불법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및 원상복구 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게습니까? 만일 분양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신중하지 않은 법을 입안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국토부는 힘 없는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 국민을 갈라치기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원흉으로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격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것입니다. 당연히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전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겠다가 아니라 용도변경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관련 법도 함께 고치고 신설한후 함께 입법해야 마땅합니다 댓글삭제
  • 정* 애 2021-02-14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법 개정전까지 분양한 건 실거주 가능하도록 인정하여 주세요. 이행강제금도 안내도록 해주세요. 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선량한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건 너무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실거주 가능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시설인줄 알았습니다. 제발 구제부탁합니다. 댓글삭제
  • 정* 애 2021-02-14
    기존 분양한 생활현숙박시설은 실거주 인정해주세요. 호텔도 개조해서 집으로 사용하는데 살던 사람들 살사람들 모두 길거리 나앉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뇨 ㅠ 서민들 죽으라는소리밖에 안됩니다. 누가 임대 호텔 모텔 사겠습니다. 살집도 없는 데. 개정전 기존거 인정해주세요. 이행강제금도 안됩니다. 제발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댓글삭제
  • 손* 정 2021-02-14
    생활형 숙박시설, 새로운 주거형태로 인식하고 구매했습니다. 지금껏 내집없이 2년마다 이사다니다 드디어 마련한 첫 보금자리입니다. 다른 아파트보다 몇배는 높은 취득세까지 납부하고 마련한 내 집이란말입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내집 하나 없는 데 내가 입주를 못하고 우리가족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숙박업해야하나요???! 아이둘에 외벌이입니다. 해당법이 소급적용된다면, 아이아빠의 연수입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우린 손가락빨고삽니까? 두리뭉실하게 작성해놓지말고 구체적인 퇴로 방안을 내놓으세요. 불법이라면, 승인내고, 홍보하고, 분양할동안 뭐하셨나요??? 직무유기, 불법은 그대들이 져놓고 왜 애꿎은 소시민이 벌을 받아야하나요?? 나가 죽으라는말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진짜 누구하나 죽어나갑니다. 댓글삭제
  • 박* 식 2021-02-14
    생활형숙박시설도 주거가 가능하다고 과장 광고한 분양 시행사부터 고발조치 하시고, 주거가능하다는 시행사의 말만믿고 분양체결 했는데 이미 실익을 챙긴 시행사나 건설사에겐 책임을 묻지않고 수분양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건 말도 안되는 매우 악의적이고 강포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숙박업등록이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개인사정들이 있어 할 수 도 없는데 이미 분양이 끝난 시행사도 내몰라라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으면 수분양자들은 어쩌라구요? 다 범죄자만들건가요? 다른 조치나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댓글삭제
  • 송* 남 2021-02-14
    만일 분양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신중하지 않은 법을 입안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국토부는 힘 없는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 국민을 갈라치기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원흉으로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격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것입니다. 당연히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전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겠다가 아니라 용도변경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관련 법도 함께 고치고 신설한후 함께 입법해야 마땅합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4
    정부의 입법규제 말로만 보면 몇만가구가 집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정부의 승인만 믿고 내 집을 구입한 게 뭔 죄입니까? 어떻게 정부는 선량한 국민들을 이렇게 배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에 대한 퇴로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여세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4
    우리나라는 건설사에 너무도 관대합니다. 다 봐주자 식이고 도와주자 식이죠. 이번 규제에서도 시공사가 법망을 피해간다면 수만가구의 사람들이 정부와 시공사에게 소송을 걸 것입니다. 피해액도 어마어마하구요. 댓글삭제
  • 이* 사 2021-02-14
    이미 주거용으로 가능하다해서 분양받았습니다. 오히려 숙박용으로 사용못한다는 확인서도썼습니다. 지금 입주시점에 소급적용이다 주거못한다하니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있던 호텔도 개조해서 주거시설 로 사용할수있다고하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왜안되는지. 무조건 안된다가아니라 그럼특례법으로 용도변경을 뚝딱해줄건지. 어떤법이든 소급적용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4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는 제한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법 규제 이전 이미 살고 있고,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은 적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정부의 승인과 시공사의 부적절한 광고를 믿고 피해받은 피해자입니다.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4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지 말아주세요. 내 집에 대한 꿈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남* 학 2021-02-14
    생활형숙박시설이 원래부터 숙박업만 가능한 것이었다면 주택사용이 가능하다고 무분별하게 광고 및 분양을 한 건설사, 시행사, 이들의 광고 및 분양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관할 공무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 동안 건설사 등의 과장광고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다할 것이므로 엄중 문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국회의원들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형숙박시설의 입법예고는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수많은 수분양자들은 담당 공무원들, 건설사등의 직무유기,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일 뿐입니다. 댓글삭제
  • 최* 자 2021-02-14
    말도 안되는 법개정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연 2021-02-14
    도대체 어느분 머리에서 나오신 의견입니까? 진심 궁금합니다. 상식적 사고 절실하네요 ㅉㅉ 댓글삭제
  • 박* 우 2021-02-14
    반대합니다. 생숙으로 이미 실익을 챙기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시행사나 건설사에겐 책임을 묻지않고 수분양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건 누구를 위한 조치입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와 국토부 맞습니까? 아님 생숙에 사는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수분양자들을 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만들겁니까?? 불합리하고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규 2021-02-14
    기존 분양자 및 거주자들에게 개정된 법안의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규 2021-02-14
    기존 분양자 및 거주자들에게 개정된 법안의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심* 일 2021-02-14
    대기업에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안그래도 최근 몇년사이 세금 마니 떼서 열 받는데 ㅠ 국민의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번 법규시행을 한디 면 그에따른 모든 손해에 대해선 정책결정의한 공무원이 책임져야하며 구상권도 청구해야합니다. 정책이 이렇게일괄성이 없어서 무능한 정핵에 한숨만 나옵니다. 개인재산보호를위해 강력히 투쟁사겠습니다 댓글삭제
  • 조* 명 2021-02-14
    정말 국토부를 이해할수가 없네요 .허가 해줄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선량한 시민들 시공사에서 주거용으로 주거목적이라하여 있는돈 없는돈 다 모아 분양 받았는데 이제와서 무슨 딴 소리를 하는지... 전세대란이라 떠들썩할때 호텔개조해서 사용하게 한다 하더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가요? 생숙은 왜 주거가 안된다는 건지... 제발 시민을 위한 정책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국회의원님들... 댓글삭제
  • 황* 호 2021-02-14
    높으신분들 그만 힘들게 하세요~ 댓글삭제
  • 정* 아 2021-02-14
    정부가 왜 저를 범법자로 몰아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애초에 건설사에서 이렇게 분양하도록 두지 않았어야 합니다. 분양자들은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쓸 것을 확인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며 국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니요? 집값도 잡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실의와 고통에 빠져사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분양을 받아 살아볼까 하는데, 잘못된 일을 추진해온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장, 정부는 무엇하고 있다 이제와서 기분양자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기분양한 선량한 국민들은 그저 억울할 뿐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댓글삭제
  • 장* 철 2021-02-14
    아파트나 주복가지신분들은 이번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주거사용시 이행강제금부과를 두고 강건너불구경할수있을까요? 정부는 생숙에 이행강제금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건데 지금까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주거와 사업이 모두가능합니다 그럼 생숙은 주거가 안된다는 논리가 맞을까요? 생활형숙박시설 즉 레지던스의 사전적의미를 굳이찾자면 호텔식서비스가 가능한 주거시설입니다 숙박업은 숙박30개호실이상 공중위생법상 기준이충족할경우만가능하죠 생숙이? 숙박만되고 주거가 안된다는논리면 아파트는 주거만가능해야하는거아닌가요? 그럼 정부에서 말하는 주거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일정한곳에 머물러삶 또는 그런집이라더군요 현재분양된 레지던스에 주거사용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아파트에서 밥먹고 잠자는거외에 사업자내고 놀이방을 한다던지?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한다던지 하는것도 이행강제금부과해야할겁니다 시장님집무실뒷편에 침실도 불법이고? 대통령이 근무도하고 주거도하는 청와대도 이행강제금대상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집이 사무실이되고 집없이 차에사는 캠핑족들이? 생겨날줄 옛날에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주거이전의자유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변화에 적응하여 살기도힘든게 현실입니다 새로운시대에 맞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건 마땅하지만 구시대적인발상으로 국민들의 삶의터전과 자유권리를 침해하는법 특히 소급입법을 강행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권으로 역사에 남게될것입니다! 호텔입지에 레지던스분양이 특혜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허가를 안내주면됩니다 허가난것까지 칼을 데려면 헌법까지 개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한* 관 2021-02-14
    안그래도 살기 힘든 요즘 어떻게 선량한 시민들을 하루만이 범법자로 만들 수가 있죠? 도대체 무슨 법을 어긴겁니까?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실거주 레지던스든 주거형오피스텔이든 어떤식으로든 기분양자들에 한해서 반드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합니다. 댓글삭제
  • 김* 교 2021-02-14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법련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ㅡ> 이행강제금이란 기존 사용승인완료 건물에서 불법으로 개조 및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행정조치입니다. 시행사에서는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분양광고를 하였고, 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누가 봐도 주택용(주거용)으로 사용할거라 여겨지는 평면을 정식적인 인허가절차를 통해서 사용승인해줬습니다. 이렇게 시행사, 관 모두가 암묵적으로 주택용으로 동의(승인)한 사항에 대해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는 책임을 입주민에게만 돌리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으로 개조(대수선) 및 용도변경하여 거주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겠지만, 사용승인받은 그대로 시용한다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ㅡ> 구제적인 절차나 방안없이 입법부터 하는것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어떤이에게는 경제적손해(재산권 침해)를 주게 됩니다. 기분양세대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한 대안을 수립하여 입법하는게 옳바른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대안없이 또는 애매한 대안으로 입법부터하여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입법이 우선이 아님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댓글삭제
  • 장* 남 2021-02-14
    주거용도 가능하다더니 입주하려니 이행강제금 내라니 분양할때는 왜면하던 생숙을 규제하는 것은 시공사와 시행사에게만 면제부를주는 것입니다.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면피용 같습니다. 갑작스런 규제를 만들면서 대기업은 빠져 나가게 하고 서민만 이행강제금 ㅁ물리는 국투부의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을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장* 미 2021-02-14
    숙박업 안된다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거주할 수 없다니 건설사가 아파트처럼 분양할때는 아무말 없다가 힘없는 국민들만 때려잡는 악법을 누굴위해 만드나요? 댓글삭제
  • 정* 진 2021-02-14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이제와서 강제이행금부과, 거주불가로 하면 전국에 수많은 레지던스 입주자, 분양권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금폭등, 아파트값고공행진에 호텔을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한다는 정부정책과 너무 상반됩니다. 레지던스 입주민이 불편법을 저질러 분양받은것도 아니고 법테두리내에서 정상적으로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불법이라하시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제발 출구를 마련해 주세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4
    정부의 입법규제 말로만 보면 몇만가구가 집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정부의 승인만 믿고 내 집을 구입한 게 뭔 죄입니까? 어떻게 정부는 선량한 국민들을 이렇게 배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에 대한 퇴로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여세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4
    정부의 입법규제 말로만 보면 몇만가구가 집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정부의 승인만 믿고 내 집을 구입한 게 뭔 죄입니까? 어떻게 정부는 선량한 국민들을 이렇게 배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에 대한 퇴로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여세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4
    정부의 입법규제 말로만 보면 몇만가구가 집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정부의 승인만 믿고 내 집을 구입한 게 뭔 죄입니까? 어떻게 정부는 선량한 국민들을 이렇게 배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에 대한 퇴로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여세요!!! 댓글삭제
  • 신* 아 2021-02-14
    기 분양 건 소급적용 절대 안된다!!!!!!!!! 댓글삭제
  • 구* 호 2021-02-14
    말이 생활형숙박시설이지. 주택의 용도로 쓰일 것이 분명한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허가해 놓고 , 또 주거가 가능하다는 분양광고를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주택으로 쓰면 건축법 위반이라고 하는, 법령 제정시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또한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여 법령을 규정한 행정 당국자들의 무책임이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베드타운에 지나지 않는 남양주시의 작은 역세권인 별내동에 1,100개의 객실을 가진 대형 레지던스를 짖도록 허가한 것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행정청인지 의심스럽다. 이제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규제를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편의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 이전에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자가 원할 경우 용도를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행강제 등 강제잡행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댓글삭제
  • 장* 진 2021-02-14
    정부에서는 불법이니 이행강제금을 내던가 용도변경을 권고한다.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낼수없으니 용도변경하겠다. 지자체는 상업용지로 되어있어 용지변경 없이 용도변경 불가하다. 그럼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가요?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던지,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네요. 이행강제금을 내면 살수는 있는건가요? 아님 용지변경 가능하게 해주시던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국민들 삥뜯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댓글삭제
  • 장* 진 2021-02-14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반대합니다. 신혼부부로 부모님 도움없이 대출받아서 어떻게든 시작하려고 입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광고로 분양받아 대출금 갚아나가야 할판에 이행강제금이라니요... 기분양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결사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21-02-15
    시행사의 허위 광고로 국민들이 현혹될때 국토부에서는 단속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두리뭉실하게 용도변경이란 간단한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건설사의 허위광고에 속아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대처할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국가가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댓글삭제
  • 정* 상 2021-02-15
    기분양 생숙관련 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지도 강화 ->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유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 위해 행정지도하는 대로 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면 허가해 주는 건지요? 여러 관련 규제상(지구단위계획 등) 용도변경을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기분양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순 2021-02-15
    분양시에 숙박업은 할수없고 주거용으로만 가능하다고해서 분양받은겁니다 뭐가 잘못?는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소급적용은 말도안됩니다 강제이행금 부과안하려면 용도변경 해주신다고 해서 좋았는데 용도변경도 단위계획상 어렵다고 합니다 용도변경유도라는 헷갈리는 단어 쓰지마시고 확실한 대책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허가를 해주고도 묵인한 기관도 시공 시행사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거라면 죄는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그곳들이 받아야 되지않을까요? 집한채 마련해서 입주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왠 되도않는 법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확실한 강구책을 해주십시요!!! 댓글삭제
  • 손* 욱 2021-02-15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죄없는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도 안되는 정책, 욕납할수없습니다. 시행사, 시공사에 속고 나라에 또 속아... 국토부는 이 수많은 동일한 맥락의 청원글, 관련글에 즉시 답변해 주세요. 용도변경 하라구요? 용도변경 하고 싶어도 안되는 지역일 경우는요? 어떤 영화대사마냥 국민들은 개, 돼지, 소가 아닙니다. 뜯어 보시고 곱씹으며 다시 검토해 보세요. 관련공무원 직무유기부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1-02-15
    기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결사반대 합니다. 댓글삭제
  • 최* 현 2021-02-15
    개정된 법안이 소급적용 되면 절대 안됩니다 댓글삭제
  • 유* 호 2021-02-15
    2017년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고 이제 입주를 한달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거를 하게되면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용도변경을하라는 법개정을 한다는데 그럼 저같은 입주예정자나 이미 살고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댓글삭제
  • 김* 우 2021-02-15
    기존 생숙의 법안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댓글삭제
  • 기* 석 2021-02-15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미 기분양된 건중시행사나 시공사가 숙박업이 불가하다고 홍보하고 분양한건 분양이 이미 끝나 입주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최초분양조건대로 단지별 건별로 합당한 조치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전입불가 및 위반시 이행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하는것은 최초 건축허가를 내준 담당 지자체등 관련 공무원들의 명백한 업무과실 분양한 업체의 과실 및 사기를 죄없는 입주자들에게만 모든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잘못된 행정처리인것 같습니다.부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입법예고건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연 2021-02-15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기 분양건에 대해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김* 연 2021-02-15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기 분양건에 대해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혹시나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맞는 용도변경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강* 호 2021-02-15
    정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규제하려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입주민까지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당초 시행사의 분양조건에서 전혀 규제되지 않았고 그 분양조건은 행정 관청에서 허용해 준 것이므로 만약 규제를 하려면 분양 당시 시행사의 잘못된 분양조건과 그 조건을 허용한 행정관청에 먼저 책임을 물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거나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 환 2021-02-16
    2월말 입주 예정인 별내아이파크 입주예정자입니다.분양당시 현산에서 숙박업금지서약서 쓰게하고 남양주시규약에도 숙박업금지 지침서 확인시켰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라 기쁘게 입주할려다 날벼락입니다! 허가해준 시나 사업자 현산의 문제이지 애꿎은 서민은 웬 피해인가요? 실거주자에겐 어떤 피해규제를 주실건가요? 국가라면 힘없는 서민을 먼저 보호해주세요 댓글삭제
  • 임* 민 2021-02-16
    반대합니다.그동안 8년여동안 아무문제없이 주거로 잘살고 있는사람들한테,왜 이러는지 당최 이해가되질않네요.수많은 시행사 건설회사들이 주거형으로 살수있다고 해서 수많은 국민들은 세금 따박따박내며 살고있는데 이제와서 위법하니 벌금을 계속내던지 집에서 나가라,그동안 시행사나 건설사 행태에는 아무 책임도 묻지않으면서 선량한 시민들만 잡는겁니까?전국집값은 사상최대치로 올랐는데.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길바닥으로 나가야합니까?제에게 집은 현재 살고 이곳인데요.대책마련도 없이 하루하루가 지금 지옥입니다. 댓글삭제
  • 박* 영 2021-02-20
    숙박시설로 사용하고있는 호텔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개조해서 실거주 할수 있게 하고 주택으로 잘 이용하고있는 레지던스는 불법이니 강제이행금을 걷는게 말이됩니까? 댓글삭제
  • 추* 솔 2021-02-20
    호텔은 실거주하도록하고 레지던스는 불법인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 김* 선 2021-02-22
    안녕하십니까.국토부 관계자님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분양자들한테 거주불가.강제이행금은 진짜 아무런 생각없이 발표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죽으라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려 취득세 4.6프로를 내고 입주한 단지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방침을 준다는건 국토부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소리 밖에 안들립니다. 제발 소급적용 하지마시고 규제규제 할생각말고 새로운 주거레지던스가 정착되도록 안내하는게 국토부 일입니다 댓글삭제
  • 박* 영 2021-02-24
    만일 분양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신중하지 않은 법을 입안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국토부는 힘 없는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 국민을 갈라치기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원흉으로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격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것입니다. 당연히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전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겠다가 아니라 용도변경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관련 법도 함께 고치고 신설한후 함께 입법해야 마땅합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1-02-24
    생활숙박형시설 기존 시설에 대한 주거시 강제이행금 부과및 단속시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이정부에서 호텔도 주거용으로 변경해주는 마당에 멀쩡하게 살고있는 기존 국민을 보금자리에서 내?는다는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국법이 깡패법입니까? 댓글삭제
  • 신* 주 2021-02-24
    요즘 연일 보도 되고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분양받아 실거주 하고있는 입주민 입니다 해운대 에이치 스위트입니다 분양 받을시 입주해서 살수없다 했으면 쳐다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퇴직하면 우리좀 편하게 살아보자고 교통좋고 편의시설 잘 갖춰진곳을 선택한게 지금의 이르러 내집에서 살면서 범법자 취급 받으며 벌금내라하고 되지도 않는다는 용도 변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앞날이 너무 막막해 여기에 하소연 합니다 국토부께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댓글삭제
  • 김* 희 2021-02-24
    애초부터 국가가 선을 분명히 해서 건축허가 안하고 현혹되는 분양하지 않았음 이런 일이 없었을것을 국가가 깡패입니까? 강제이행금 결사반대입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1-02-24
    국가가 깡패입니까? 애초 허가를 내줄때 허위광고 못하게 하던가 묵인했음 허용하던가 하지 이제와서~~ 호텔도 숙소로 만든다며? 세금 뜯으려고 하는겁니까? 댓글삭제
  • 홍* 원 2021-02-24
    생숙 소급적용 불가며 대책없는 소급 규제는 말이 않되며 주택전환 방안 마련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진 2021-02-24
    국토부에서는 이번 생숙규제가 새로운규제가 아니라 기존 입법을 재차 확인이라함 자체가 이전법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자인하는것입니다.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이 분양하고 입주해서 주거로 사용할동안 국토부,시청,구청 아무도 주거불가라고 하지않은것은 직무유기아닙니까? 기존 입주민들 모두 주거로 살고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제안을 명확히 만들어 주십시요!! 댓글삭제
  • 박* 진 2021-02-24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로 사용가능하도록 국토부,시청,구청 어디에도 주거불가라고 안했습니다! 이제와서 법을 명확히하기위해 시행령 입법예고는 혼란만 가중하고 스스로 법의 미비를 인정하는것입니다! 기존 주거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구체적 구제안을 꼭 마련해주십시요! 댓글삭제
  • 정* 일 2021-02-24
    생활형숙박시설 소급 적용 반대 댓글삭제
  • 안* 도 2021-02-24
    생활형숙박시설 소급 적용 반대 댓글삭제
  • 정* 영 2021-02-25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이* 서 2021-03-10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당장 이번달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힘들게 구한 전세에서 저는 불법 거주자가 되는 건가요 ...?? 댓글삭제
  • 김* 경 2021-03-18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문의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하는데 식당에 거주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시장안 상점다락에 살면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비주택에 전입신고 해놓고 사는 모든 사람을 단속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는 말인가요? 요양시설 병원이나 아동 보육시설등도 주택이 아니지만 전입신고하고 주택처럼 거주하는데 그들도 부과대상이 되는건가요? 정말 이치에 맞지않네요 국토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국 공무원 본인,가족, 친지 다 조사해서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수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1-04-01
    기존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속아서 오피스텔인것처럼 분양받은 피해자를 위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수 있도록 하고 1억 이하 작은평수는 양도세, 취득세 중과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댓글삭제
  • 곽* 태 2021-04-09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정부에서는 호텔과 모텔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거주하라고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됩니까? 기존대로 제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좀 그냥 좀 놔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경 2021-04-09
    말도안되는규제입니다 그냥건들지좀말고 냅두세요 정부가 건드려서 제대로된거있습니까? 처음엔실거주하게해줬다가 이제 안된다니... 호텔은개조가능하고? 자기들맘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 그냥 좀 냅두세요! 댓글삭제
  • 정* 진 2021-06-29
    이제와서 주거용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존 분양받아 살고있는 사람들까지 소급적용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열심히 모아 1억 조금 넘는 돈으로 전세 살 바에는 작지만 혼자사는데 충분하다 판단하여 샀는데 이제와서 주거는 안된다고하면 나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팔지도 못합니다. 누가 삽니까? 졸지에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운이 좋아 팔았다 한들 1억으로 전세도 못 구합니다. 왜 어렵게 장만한 나의 주거지를 깡그리 한순간에 불법으로 만드는 겁니까? 처음부터 주거는 안된다고 법을 제정해서 확실히 하시던지요. 제발 당신들 일 아니라고 법을 그렇게 지어내지 말아요. 당신들이 막무가내 주먹구구로 지어내는 법에 힘없는 서민들은 무너집니다. 댓글삭제
  • 손* 자 2021-08-05
    분양받을때 오피스텔로 분양을 받았는데, 시행사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생활형숙박시설로 되어 버렸습니다.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거주를 못한다고 하니 어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처음에 왜 오피스텔로 허가를 해서 준공이 완료되었는데, 남의 허락도 없이 준공하고 한참뒤에 용도변경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 마음대로 변경을 해주는 것은 되나요? 하여튼 지들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제발 좀 제대로 합시다.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든지, 이놈의 애매모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를 못내게 해주고, 이전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자율에 맡겨 구분 소유주들이 스스로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청하면 변경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댓글삭제
  • 박* 성 2023-05-02
    용도변경 불가조치로 이전에 허술한 행정당국 관리와 법 사각지대를 이용한 건설하의 광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뺏길줄 아십니까? 애초부터 불가하다고 명시하던지, 그래서 건설사도 주거와 숙박 둘다 가능한 시설로 광고 못하게 막던지 했어야지 중앙일보처럼 큰 신문에서도 주거와 숙박이 둘다 가능한걸로 보도되고 건설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약서에는 레지던스(거주)로 버젓이 적힌채로 분양했는데 한참후에 국토부에서 변경불가하다고 하면 전국의 몇만의 사람들이 집을 뺏기게 되는지 아십니까? 19년에 계약했는데 21년에 불가조치하면 이전에 구입해서 아파트랑 똑같이 부동산세 내고 살아온사람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는겁니까? 행정당국에서 애초부터 생활형숙박시설처럼 생활도 되고 숙박도 되는 애매한 이름은 가진 시설은 이름을 바꾸던가 별도의 법을 갖추고 허가를 내주던가요. 건설사에서 주거도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몇년 지나서 주택으로 쓰지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로 집 뺏기는게 되는 거네요. 코로나로 숙박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전세라도 받을수 있게 해 줘야줘. 집뺏기고 객실은 텅 비고 본인들이 살 집 마련하려고 이 금리높은 시대에 대출 몇억씩 받아서 나갈수 있는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될까요? 요즘같이 객실에 들어올 사람들도 없고 금리도 높은 때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용도변경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인천에만 만명 넘는 세대가 내 집이 없어집니다. 애초부터 막을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건설사, 언론이 어떻게 숙박시설을 바라보는지 지켜봤어야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용도변경 안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