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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 여성 감리원 출산·육아 불이익 없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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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봉 2015-09-07
    "신규 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 규정과 관련하여 등급제한은 없앴으면 합니다. 만34세 이하이면서 특급(기술사 등)으로 주택법 감리원으로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과거의 사례였으며, 현재 나이는 40대초반 등급은 특급(기술사)인데 환산경력 부족으로 아직도 주택법감리 조건의 최소한 울타리도 넘지 못하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환산경력은 부족하여도 기술사 우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