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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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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원 2022-06-21
    주담대 취급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 전입요건 약정 이행 관련 신규 주택 이주도 중요하시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자도 현재 분양 받은 아파트로 전입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매매하기 위하여 내놓은 상태인데 거래 자체가 없어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니다. 주담대 6개월내 처분 전입요건 개선 뿐만 아니라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자도 입주 6개월 처분조건 개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 아파트 거래가 없어 처분이 안됩니다. 댓글삭제 댓글삭제
  • 신* 선 2022-06-21
    주택임대사업자는 8년이나 5% 인상만 하고 갖은 규제, 의무를 지키는 데도 양도세 중과세 배제만 있고 일반과세는 당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같은 조건이 될 경우(임대기간 만료 후)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임대인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22-06-22
    취득세 관련해서 오늘 기준 소급인데 6월말까지 추가로 납부하지 않은 가산세 내는 경우를 빼면 다 면제해줘야 대지않나요? 예를 들어 7월 말까지 취득세 내야 되는 똑같은 2명이 한명은 6월초에 이미 냈고(성실납부) 한명은 안낸경우 취득세 혜택을 봅니다 성실납부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삭제
  • 한* 희 2022-06-22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공공8년 에게도 상생임대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현재 주택임사자는 중과세만 배제되어 일반과세입니다. 상생임대자보다 더 긴 기간을 싸게 5프로 인상 유지하면서 법 지키며 착한 임대 유지 중인데 오히려 손해보는건 맞지 않으며 형평에 어긋납니다. 댓글삭제
  • 원* 진 2022-06-22
    발표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긍정적인 측면이 보다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융규제 관련하여 다음 사항 면밀히 금융위와 협의하시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여전히 9억 초과는 불가입니다. 분양가상한제도 원가 반영해서 인상되고 HUG 심사기준도 개선하면 결과론적으로 정비사업의 분양가는 오를 것입니다. 그에 따라 주택공급이 조금은 활성화되겠지만, 생애최초이든 구축 처분 조건 청약자든 중도금 대출이 되어야 자금계획을 신중히 세워서 청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출금액이 생애최초는 6억으로 1억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잔금대출과 구축 매입 시에 한하는 것이고, 정비사업 분양물량은 중도금이 가능해야 청약도 하는 것인데 무턱대고 청약할 수도 없고, 결국 현금 부자만 청약하라는 의미인지, 그럴리는 없을텐데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규제도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DSR이 중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계부채 규모도 감안해야겠지만,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은 필수적인데, 주담대나 LTV만 조금 풀 것이 아니라 중도금 제한 규모도 상한액을 조정해야 실수요자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는 이상, 정비사업 물량은 현금 부자만 들어올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축만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인상되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해주면서 왜 중도금 대출 규제는 그대로인지 납득이 안됩니다. 발표자료에도 중도금대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아예 배제를 하고 논의가 된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행사가 9억 초과되도 자체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물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어도, 결국 DSR에 걸려서 잔금대출 시뮬레이션해서 대출이 안되면 청약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 규제도 개선이 되어야 청년층이든 중장년층의 실수요자가 청약을 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