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 위약금 및 부가운임 기준, 열차중지시 배상금 지급 등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등록일2018-06-18 11:00
- 조회수8374
- 첨부파일 180619(조간) 건전한 철도이용_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철도운영과 등).hwp (64Kbyte) 바로보기 180619(조간) 건전한 철도이용_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철도운영과 등).pdf (24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