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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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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일 2020-07-31
    이제 새로 전세구하는 신혼부부는 무조건 월세 구해야 하네요. 기존 임차인들도 2~4년 이내에 같은 꼴 당할거고...... 뭐 이런 정책이 있는지 참;;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기 임차인 기득권 일시(2년) 보호 정도인데 정부가 나서서 임대인/임차인 국민들 편가르기 정책 내놓은 정부는 처음 보네요. 결국~~ 정부는 국민들이 전세 사는 것도 싫다는 거네요. 그 자금으로 주택 구매할 수 있으니..... 평생 자가소유 하지 말라는 건데 참 씁쓸합니다. 댓글삭제
  • 고* 호 2020-07-31
    2년 + 2년에 대한 내용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후(4년이 지났을 때)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빨리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4년이 지나고 나면 10%, 20%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독일처럼 임대차 무한 갱신제도를 그냥 도입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독일이 독재국가인가요? 빨갱이 국가입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좋은 법은 따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댓글삭제
  • 강* 임 2020-07-3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9월 입주 2년을맞는 아파트를 전세를 놓아 재계약여부를 결정지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입주아파트이다보다 현시세와 8천만원정도 낮은 보증금으로 세입자와 계약(현 전세 1억)되어있고, 현 세입자가 전출의사를 메신저로 주고받아 부동산에서새로운 세입자를 알선의뢰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차3법 공시 이후 금일 오전 현 세입자가 협의하에 5프로 이상&시세보다 낮은 4천만원 인상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궁긍한 내용은 1. 이미 메신저로 전출의사를 밝혔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 전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2. 전출의사표시 & 신규세입자 계약서 작성 전 현 세입자의 전출의사표시 번복이 가능합니까? 3. 현 세입자와 협의하에 현 보증금1억 대비 5%이상 인상 계약이 가능합니까? 4. 3.의 계약 진행 시 추후 5% 초과분에 대한 환불요구가 가능합니까? 5. 입주아파트였기에 시세와 동떨어진 현계약의 경우에도 5% 인상 제한폭의 기준을 적용해야합니까? 6. 입주아파트의 만기도래의 경우예외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1억8천이 가능한데 기존 임차인의 갱신요구 시 1억500만원이라는 보증금으로 2년을 더 연장해야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및 6.에 대한 추가 예외조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강* 희 2020-07-31
    2021년 2월 전세계약이 만기됩니다(계약2년된것임) 근데 저희가 이주일정때문에 3개월정도 더 지내다 나갔으면 하는데 이럴때에도 계약갱신권을 행사할수있는건가요? 댓글삭제
  • 김* 애 2020-07-31
    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하는지? 답이 그렇지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묵시의 갱신과 같은 개념인가요? 임대인은 3개월내에 빼 줘야 된다는 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재계약서를 썼을 경우도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로써 손님에게 정확히 설명해야하는데 횟갈리네요.. 댓글삭제
  • 박* 실 2020-07-3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도 적용되는 법인가요? 댓글삭제
  • 유* 경 2020-07-31
    질문 있습니다~ 1. 세입자가 원해서 1년으로 계약한 경우는 1년 더 해서 2년인가요? 그래도 총4년인가요? 2. 세입자가 사정상 만기전에 이사가게 되어 새세입자랑 신규로 계약시는 5% 상한 적용없이 시세대로 받으면 되나요? 댓글삭제
  • 유* 경 2020-07-31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미등록 주거용 임대차 계약도 임대료 인상시 렌트홈 임대료계산기를 쓰나요? 렌트홈 임대료계산기는 기준금리가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 협의 시점의 임대료와 만기일 시점의 임대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시점의 임대료를 적용하나요? 일반 미등록 주거용 임대차 계약인 경우 무조건 기존 임대료 대비 5%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댓글삭제
  • 배* 식 2020-07-31
    주택임대차 갱신의 거절 사유 중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8호 임대인의 직계존속에 "장인.장모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에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전 2020-07-31
    문의드립니다. 2020.10.29일 기존 세입자는 이사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2년을 살고 이후 갱신을 허가했는데, 새 임차인이 입주 3년차 쯤, 임대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주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고지하고 집주인이 입주가 가능한가요? 댓글삭제
  • 정* 원 2020-07-31
    임차인과 임대인이 5%이상 인상에 합의한 경우 가능하냐는 이슈에 대해, 경향신문 등 일부 신문에서는 국토부와의 문답내용이라며 '이울러 임차인은 5%이상 올린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도 있다. 즉 5%미만으로 조정하거나 기존계약을 유지하면서 나중 만료시점에 갱신을 행사할수 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라고 보도한 반면, 다른 신문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 이익과 주거안정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제개정 취지라면.................. 경향신문 내용대로 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들어, 4년전 8월말에 전세계약후 2년전 무인상갱신하고 다가올 8월말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번에 갱신청구를 하고 5%상한제 적용을 원하면 2년후 다른 집으로 이사할수 밖에 없는데 상한제적용이 안되는 계약을 하게되나, 이번에 7%인상에 합의하고 2년후 갱신 및 상한제준수 요구를 하게되면 2년을 더 싼값에 살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 금번 7%인상된 전세금액도 시세보다 5천이상 싸며 공시가격보다 낮은 전세금이고임대인이 향후 세입자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경우, 금번에 갱신 및 상한제준수요구를 안하고 7%인상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즉, 갱신이지만 나름 합리적인 5%초과인상이라면 임차인은 갱신이 아니라 신규세입자처럼 생각하고 2년후 갱신 및 상한준수 요청권을 사용하겠다 라고 판단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인상금액이 공시가격의 110%이내라든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든지 기존에 전세를 싸게 내놓은 사람들은 바보 안되는 예외조항 같은 게 있어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악착같이 최대로 전세금을 받던 사람들만 똑똑하고 잘했다고 정부가 인정해주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7%인상 합의했는데, 최근 6개월실거래가 보다 9천이나 쌉니다. 댓글삭제
  • 이* 원 2020-07-31
    2018년 전세로 준오피스텔이 2020년 11월 만기가 됩니다 세입자에게는 몇달전부터 매도한다 통보했고 만기에 맞추어 실거주 예정 소유자에게 매도할예정인데 새로바뀐법이 이것이 불가능한것인가요 댓글삭제
  • 김* 영 2020-07-31
    2020년9월30일 전세만기를 앞두고 10흘전쯤 부동산에서 주인분이 매매를 할생각이니 집을 비웠으면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 오늘현재까지 매수자는 찾지 못한 상황이구요 임대차3법 관련 전세연장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미리 매매한다고 했으니 안된다고 하기에... 이미 계약이 됐으면 안되겠지만 아직 미계약 상태이니 가능한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분에게서 1시간후에 문자가 오길 "실입주하겠다고 나가라 하십니다"" 거짓말 같은데 방법은 없고... 만약 제가 이사를 나가고 난뒤 실입주가 아니고 매매를 진행하실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건지요? 보도자료에 다른 임차인을 구할시 손해배상청구 관련 글은 있으나 매매시 얘기가 없다보니.. 부도산에서도 실입주한다고 임차인 내보내고 매매진행 하자고 하는듯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백* 석 2020-07-31
    무주택으로 30여년간 살아오며 생에최초로 청약 당첨되어.... 2019년 2월에 미사강변 신도시 36평형 신축 입주 아파트를 ....직업상 타지역에서 전세를 살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잔금도 부족하여 입주 초기 전세 거래가 부진한 시기라서 3.5억에 전세를 주고 현재 타지역에 전세살고 있는 1주택자 입니다. 2020년 7월 현재 동일 아파트 전세가 시세는 약 6.5억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에도 입주 초기 저와 비슷한 조건으로 전세 계약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처럼 현시세 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무조건 재계약시 5% 인상으로 제한 한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역시 전세 살고 있지만 .... 결국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하라는 식으로 밖에 않보입니다.... 결국 전세 값은 치솟고 연쇄적인 전세 대란 ...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건가?? 이러한 경우에 대한 후속대책은 있기는 한건지요? 댓글삭제
  • 변* 순 2020-07-31
    현재 임차인은 2014년 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월세로 있어서 1년 계약만하고 내년 7월이 만기 입니다. 이런 임차인도 2년 거주 보장을 해 줘야 하는지요?? 댓글삭제
  • 변* 순 2020-07-31
    현재 임차인은 2014년 부터 아주 저렴한 월세로 임차중에 있습니다. 1년만 더 계약후 나가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도 2+2 년 연장 계약 해야 하는 지요?? 댓글삭제
  • 김* 길 2020-07-31
    어이가없네요. 9/4일 전세만료이고 금액협의중이었는데 법 바뀌자마자 집주인이 7.31일자로 등기보내서 계약해지통보하고 7.30일 어제자로 자기어플뱅킹에 100만원 입금받은 내역보여주면서 법 시행전에 3자 임차인이랑 계약했다고 나가라고합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1달만에 전세구해서 어떻게나갑니까? 3자 임차인이랑 계약한 입금증 저거달랑하나로 인정이됩니까? 어느 미친사람이 억단위 전세 계약하는데 집도안보고 계약금 겁니까? 댓글삭제
  • 김* 남 2020-08-01
    실제상황입니다. 이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사유로(대부분 허위로 추정됨),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긴급 문의 드립니다. (1) 이 법을 개정하신 분이 임차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하시겠습니까 ? (2) 만약, 현행법제하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법은 임차인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지요 ? (3) 임차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임대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으신다면, 이 법은 태생부터 사문화된 법이 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비웃는 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 (4) 상기 내용은, 현 임대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긴급상황이므로, 신속한 답변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 신* 화 2020-08-01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인데 현재 고주 중인 집에 오래도록 거주하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시세대로 계속 맞춰주더라도 이 집에 오래 거주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5% 이상으로 맞춰주면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그것이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대로라면 2년뒤 시세에 비해 5% 인상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4년 뒤 새 임차인과만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하여 꼼짝없이 지금 집에서 쫓겨날 처지입니다. 개인간 계약은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김* 일 2020-08-02
    새로 구하는 임대차계약은 모두 월세이고 전세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걸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텐데,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월세로 살게 한 다음 집을 못사게 하는게 목표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네요................. 민주당과 정부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의 전세 선호를 모를 리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017년 6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안호영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이 힘들어진다는 전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말이다. 댓글삭제
  • 고* 희 2020-08-03
    계속 올라오는 보도자료로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없어 질문 남깁니다.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댓글삭제
  • 고* 희 2020-08-03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실거주로 공실로 비우고 매매해야지하면 나가야겠네요 댓글삭제
  • 고* 희 2020-08-03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실거주로 공실로 비우고 매매해야지하면 나가야겠네요 댓글삭제
  • 고* 희 2020-08-03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에 임대에 관한 얘기만 나와있고 매매는 없어서 문의드려요! 임대대신 계약거래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실거주로 공실로 비우고 매매해야지하면 나가야겠네요 댓글삭제
  • 조* 주 2020-08-04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이라는 말 좀 빼주실래요. 어이가없어서... 댓글삭제
  • 홍* 자 2020-08-04
    저는 2018년 9월6일에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입주 할때까지는 임대인은 일반이었습니다 제가 입주 하고 난다음에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만기가 돌아오므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처음 계약은 임대인이 정할 수있다고 시세껏 올리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다른곳에 임대를 하고 이곳에서 임차인르로 살고 있는데요 제집은 5%밖에 못올리는데 저희 임대인은 시세껏 올린다고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장* 정 2020-08-04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정책들로 너무 혼란스럽고 어디 제대로 물어봐도 알려주는 곳이 없네요! 오피스텔이 2채 있고(둘다 분양권때부터 내놔도 안팔려 현재 둘다 전세를 줌), 분양받은 아파트(2년 전세중임)가 1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10년넘게 살고 있습니다. 다주택으로 우선 오피스텔 매매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전세준 오피스텔 2채를 먼저 팔고, 현재 거주중인 집을 분양받은 아파트 2년이내에 팔려고 하는데 제맘 같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주택임대사업 등록안된 오피스텔도 2년+2년이 적용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의 기간을 2년이 아닌 4년으로 연장해주나요?? 그리고 오피스텔 2년만 전세주고 마이너스로 팔게 되면 어찌 되나요? 손해 보고 팔아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이번 정책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다주택자들 죄인 취급하면서 그렇다고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계속 다주택자로 남으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라는 얘기인가요? 서민으로서 재산을 늘릴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보니 어쩔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었네요. 수도권이 아니라서 집값이 오르는것도 아니고 하우스푸어로 살고 있네요..ㅠㅠ 위 질문사항에 대해 속시원한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한* 환 2020-08-06
    [질문] 민특법 제 44조 임대료 사항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종전 임대차가 있으면 그 임대차가 최초임대료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칙 제4조에 19년 10월 24일 이후 등록사업자 부턱 적용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19년 10월 2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는 5% 상한룰이 아닌 시세대로 가능한 의미입니다. (최초 임대료 이후 5%룰 적용)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의 경우 갱신청구권 적용과 함께 5%상한룰을 적시하고 있는데 2개의 법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국토교통부에서는 민특법이 우선하여 최초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고 피드백을 줬다고 하는데 보다 명확한 답볍이 필요할 듯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민 2020-08-07
    저는 2018년 10월 입주한 임차인이며 2020년 10월 2년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입주한후 2018년 말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입니다. 최근 집주인은 금년 재계약을 원하면 전세값을 20%정도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종전 임대법 ( 2019년10월23일 이전에 임대를했고 임대등록당시 이미 세입자가있었다면 임대등록후 처음으로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계약할때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한번은 연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받지않고 맘대로 받을수 있다) 에 의거하여 전세값을 맘대로 올린다고 합니다. 최근 임대차 3법통과로 저희는 5% 이내에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저희경우 5% 이내 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댓글삭제
  • 안* 조 2020-08-10
    현재 임차인은 2017년 02~2021년 02월 전세로 임차중에 있습니다. 4년동안 ( 계약서 2년마다 협의하여작성) 살았는데 추가로 2년 (계약갱신청구권) 성립이 되나요? 또한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서 매도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댓글삭제
  • 양* 자 2020-08-11
    저는 2020년9월19일 전세만기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에게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원합니다 라고 문자보냈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 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합니다 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 실거주 자에게 매도하고 매수자가 실거주 원하고 법적지위를 인정받은경우 임차인인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새로운 매수자 법적지위 인정이라는것이 무슨 뜻 입니까? 계약만료 한달전까지 새로운 매수자가 잔금까지 치루면 법적지위가 인정되서 저는 나가야 하는겁니까?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댓글삭제
  • 임* 훈 2020-08-14
    보도자료의 <개정 주임법 관련 상담 연락처>에 전화하면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국토부 주택정책과 번호를 알려줍니다. 주택정책과 전화하면 아예 불통입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습니다. 발표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연결이 안됩니다.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모든 전화번호가 그렇습니다. <상담 연락처>에서는 상담을 못 해주고 정책과에서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준비가 안되면 발표를 안 해야지요. 지금 계약기간 만기가 다되어 나가던지 연장하던지 결정해야 하는데 분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문의를 합니까? 행정기관으로써 국민에게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도 이렇게 일을 처리하진 않습니다. 댓글삭제
  • 김* 순 2020-09-12
    입주아파트라서 시세의 절반1억7천에 임대하였는데 2년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세입자 스스로가 너무 미안하다며 5%가넘는 5천만원 증액해주겠다고 하네요(현시세는 3억5천), 만일 갱신계약서 작성하여 2년더 연장해줄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계약일(갱신계약일)로 또 갱신청구권이 부여되어 2+2년주장이 가능한가요? 댓글삭제
  • 김* 아 2020-10-21
    내년 5월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주택임차인 입니다 6개월 전인 다음달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하는데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주인이 집을 내놨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면 집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5월에 비워줘야 한다고 하네요 바뀌 임대차 보호법에는 집주인이 바뀌는 내용이 없고 제가 계약갱신청구건을 못하는 9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오늘 연락주신 부동산에 다시 전화 했더니 집주인이 계약기간 6 개월 전에 집을 내놓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면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없다고 하네요 이법에는 매매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잘 못찾아서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집에서 더 살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삭제
  • 이* 훈 2020-10-28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몇 일 전 임대인께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승인하고 5%인상까지 확인을 하였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서 계약이 끝나면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두로 계약을 한 것인데 번복이 가능한 것인가요? 댓글삭제
  • 최* 중 2021-05-19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다가오는8월19일이 전세계약 2년만기일 입니다. 집주인이 거주목적으로 계약연장을 안한다는 문자가 5월15일에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집주인 거주목적으로 계약연장을 안하겠다는데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해당이 되지만 통보한 날짜가 3개월정도인데 효력이 있는 걸까요? 판례를 보면 집주인이 6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계약갱신 거절이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1년8개월동안 매매가2억5천이 올라 전세금도 1억5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집주인 입장에서 5%올려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겠죠......... 저희 입장에선 2년 연장해서 더 살아야 하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삭제
  • 정* 일 2022-03-02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1년 1개월 정도 거주중인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매매 또는 임대를 고려중입니다. 임대인 2년 이상 거주중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던데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