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첨부자료 사례을 보면 공동주택으로 5층이상이면 아파트이며, 30호 이상이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음.
주택법 제15조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제49조, 제54조,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29호(500세대 이상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14의2조 사항 제대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시 반드시 안내되어져야 할 사항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 조항의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 및 그에 따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즉 잔금 납부(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시,분양금 90% 납부)
공동주택중 아파트로써 4층이상이면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법적 설치 대상이며, 이 사항은 발코니 확장시의 대피공간과는 별개의 사항 임.(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500세대 이상시의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여부
행정절차 단축이라도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반드시 철저하게 준수되어져야 함은 기본이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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