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중 특히 철거공사 사고는 개별 사건마다 특수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사건의 해결방안이 다른 현장의 철거공사에도 동일한 해법이 될수 도 없습니다. (특히 복잡한 해결방안의 경우 더욱 그러함)
1. 모든 철거공사내 투입장비에는 cctv 장착한 경우(일정기간 녹화) 만 투입허용
~ 철거계획서 대로 시공여부 확인 및 작업자 준수의식 제고 (녹화장비 임대활성화 도 고려)
~ 필요시 철거단가 적정인상
2. 모든 철거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건설장비 (단기간 사용장비 포함)는 원청 또는 하청업체와 장비임대차 계약서 제출후 작업감독
3. 철거공사 감리대상은 철거관련 전문 교육이수자 만 참여가능토록 , 건설기술인협회 교육에 철거공사 전문교육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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