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주택종합정책과 관련
기존 건설되여 운영중인 국민임대(고정금리 30년 2.7~3%), 공공임대주택(고정금리 5~10년 2.7~4%) 등에에 거주하고 입주민들에게는 금리인하 해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제안 ?
현재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로 개인이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비용(변동금리)이 감소되고 있으나,
기존 건설 또는 건설중인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금리 인하분을 받을수가 없는 구조임(고정금리)
- 실제 입주자(서민)에게 해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금번 금리인하분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개인의 기존 및 분양주택 등 구입 대출분에 한하여 해택이 돌아가고 있는바, 전국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금리인하분 만큼 임대료를 인하하여 서민들에게 해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칠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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