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17-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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