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재건축지역(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사업시행인가(2015.03.05)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준비중입니다.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는 예외규정에 보면, 2017년 9월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인가후 2년이내 착공하지 못한경우를 3년으로 변경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2년이내 착공을 못한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은 8월 말까지 매매하여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하면 조합원지위를 양도.양수할수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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