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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 주민동의, 낙후도 등을 종합평가…연내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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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자 2020-09-18
    공공개발사업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이 잘 실현되어 내집 마련 부담이 정말 줄어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제가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근처 신축빌라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은 6월 말경에 했습니다. 이번주에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가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에 21일(월)부터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을 받고 있다고 보도가 되어서요~~ 이곳도 자치 주민 중심으로 조합원동의를 받고 있더라구요. 만약 공모를 내서 그 후보에 오르면 조합원 자격 권리산정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바쁘시고 정신없으실 줄 알지만 저의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고* 진 2020-09-19
    영등포구 신길1구역 실거주 계획주민 입니다. 이런 권리산정기준일이 어디 있습니까? 50년동안 집하나 없이 살다가 이번 계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분양 계획을 한 상태인데 지구지정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잡의셔야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집이 몇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내 집마련을 위해서 한건데 이게 공공을 위한 개발입니까? 입주권도 못받고 실거주하다 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겁니까? 계약금을 포기 해야 되는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공공을 위한 재개발 다세대 신축분양 받은 사람들 대부분 무주택자들입니다. 투기꾼들 없습니다. 일부 있을수도 있겠지만 일부를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권리산정기준일을 지구지정으로 당부드립니다. 댓글삭제
  • 정* 명 2020-09-21
    아래 민원인들 말씀처럼.. 권리산정기준일을 이런식으로 간보기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신규지역(해제지역)은 기본계획이 없는 곳입니다. 도정법 77조1항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후 지정권자가 권리산정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구역지정되면서 권리산정일이 지정되지만, 법령에는 지정권자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현재 천준호 의원이 9월 2일자로 입법하였고,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시행이 내년1월부터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권리산정일을 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축 행위 제한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되는 현재의 계획은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변* 선 2020-09-22
    전 신길동에 14년 월세로 거주 하다 얼마전 신축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월세가 너무 버겁고 집없는 설움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삶이 지쳐있을때였습니다. 차라리 대출받아서 내집에 사는게 났게다싶어 돈이 부족해 짐도 다안들어가는 작은신축빌를 계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발로 떠들썩 하다는 말이 들리더라구요. 내가 내집을 계약하니 관심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내 공인중계사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잔금 전이라 소유권이 도어있지않아 아파분양권을 받지못한딘고 하네요. 대한민국에 집계약시 계약당일 집값을 다 완납하는 건이 얼마나될까요. 계약하고 나 살고있는 집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 와야되는 최저 3개월 잔금일 을 주는데 너무 힘듭니다. 14년 세 설움을 벗어나 고파서 이제 작은 집을 계약했는데 이또한 서럽네요. 계약당시로 분양권을 인정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삭제
  • 김* 선 2020-09-28
    공공재개발취지는 너무 좋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네요 공산당도 아니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예고도 없이 침해하는 건 무식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인 듯 합니다 . 걸핏하면 기존 상위법무시하고 특별법이라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면 국민들조차 그런 경우를 따져가며 자기 재산을 위해 달려드는 형국이 될 게 뻔합니다. 누구를 위한 공공재개발인가만 생각하면 답은 나올텐데 나라 배만 채우기 위한 공공재개발이라는 오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우 2020-11-0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지역 신축 을 계약했는데 곧 청산 당할 수 있다는 얘기에 매일 매일 걱정이 됩니다. 해당구역은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이라니요.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무주택자였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했습니다.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시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예상됩니다. 부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권리산정기준일 을 변경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20-11-07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사업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요번 6월달에 원효로 1가에 분양하는 신축빌라을 계약하였습니다. 애들이 서울로 학교를 가게되면 기거하게 할 목적으로 새건물이면 쾌적할것 같아 년말에 준공된다는 이야기로 기쁨맘으로 계약하고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공공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권리산정일이 있고 9월21일전 등기가 없으면 현금청산 되어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한푼두푼 모아 아이들이 편안히 기거 할 곳을 장만 했다고 기뻐했는데? 지금 등기는 완공이 되지 않아 등가를 칠수도 없다하니 요즘 잠이 다 안 오네요 지금 등기쳐도 늦었다고 하고 ? 정말 그런것 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했는데 이런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지요. 이럴때는 어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
  • 신* 용 2022-01-10
    ※뉴타운에서 주민동의30%반대로 해제된 마천2구역은 찬반이 극렬하게 대치되는곳으로 주민간 갈등이 심각한곳인데 인간사육장 닭장같은 아파트가 싫은사람들에게 공시지가 감정평가보상(권리가 금액이란것이 공시지가기준 시세절반가격) 으로 강제로빼앗는 악법을그대로 두고 천신만고끝에 해제되였던 마천2구역을 불안과 공포에 벗어났는가 했더니 송파구 마천2구역 재개발후보지 미선정지역도 신청지역에 한해 선정지역과 똑같은건축허가제한 조치를 한다는데(1월중 발표예정) 이건 사유제산권을 강제 하는것입니다 시장직을 유지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 노후된곳이나 재개발하고싶은 일부지역을 나누어 개발시키든지 아니면 이대로 살고 싶은데 어쩔수없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주거권을 강제박탈를 무시하고도 시세를 더달라는것도 아니고 근처 재개발 안하는 비숫한곳에 수평이동할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고 진행야함에 시세3억짜세집 보상은 1억 5천에 해주고 아파트조합원분양가 5억 인데 반해 3억5천이 없는 원주민은 쫏겨나 없는자들의 고통을 주는 서울시장 돈있는자들은 분양받아 10억 매매합니다 실제 거주하는사람은 20억30억된다해도 융자갚을 능력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 이에 오세훈 시장은 있는자들의 투기를 조장 즉시 사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 서울시 재개발선정 후보지들은 각구마다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지연되고있는상황과 주민갈등으로 인해 지연 진행 되는 송파구 마천동예로 오랜세월전부터 마천 4구역 3구역 1구역 조합까지 설립되여 밀려 단한채의집도 이주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을 제치거나 같이가거나 이번에 시행시기를 절반단축한다는 5구역이 후보지 선정되여 모든땅을 전부다 파헤치면 이많은 세대들이 공사기간 어디에가서 살라는건가요 ?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한 오세훈 서울시장직을 사퇴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댓글삭제
  • 신* 용 2022-01-10
    ※뉴타운에서 주민동의30%반대로 해제된 마천2구역은 찬반이 극렬하게 대치되는곳으로 주민간 갈등이 심각한곳인데 인간사육장 닭장같은 아파트가 싫은사람들에게 공시지가 감정평가보상(권리가 금액이란것이 공시지가기준 시세절반가격) 으로 강제로빼앗는 악법을그대로 두고 천신만고끝에 해제되였던 마천2구역을 불안과 공포에 벗어났는가 했더니 송파구 마천2구역 재개발후보지 미선정지역도 신청지역에 한해 선정지역과 똑같은건축허가제한 조치를 한다는데(1월중 발표예정) 이건 사유제산권을 강제 하는것입니다 시장직을 유지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 노후된곳이나 재개발하고싶은 일부지역을 나누어 개발시키든지 아니면 이대로 살고 싶은데 어쩔수없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주거권을 강제박탈를 무시하고도 시세를 더달라는것도 아니고 근처 재개발 안하는 비숫한곳에 수평이동할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고 진행야함에 시세3억짜세집 보상은 1억 5천에 해주고 아파트조합원분양가 5억 인데 반해 3억5천이 없는 원주민은 쫏겨나 없는자들의 고통을 주는 서울시장 돈있는자들은 분양받아 10억 매매합니다 실제 거주하는사람은 20억30억된다해도 융자갚을 능력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 이에 오세훈 시장은 있는자들의 투기를 조장 즉시 사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 서울시 재개발선정 후보지들은 각구마다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지연되고있는상황과 주민갈등으로 인해 지연 진행 되는 송파구 마천동예로 오랜세월전부터 마천 4구역 3구역 1구역 조합까지 설립되여 밀려 단한채의집도 이주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을 제치거나 같이가거나 이번에 시행시기를 절반단축한다는 5구역이 후보지 선정되여 모든땅을 전부다 파헤치면 이많은 세대들이 공사기간 어디에가서 살라는건가요 ?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한 오세훈 서울시장직을 사퇴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댓글삭제
  • 신* 용 2022-01-10
    ※ 노후된곳이나 재개발하고싶은 일부지역을 나누어 개발시키든지 아니면 이대로 살고 싶은데 어쩔수없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주거권을 강제박탈를 무시하고도 시세를 더달라는것도 아니고 근처 재개발 안하는 비숫한곳에 수평이동할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고 진행야함에 시세3억짜세집 보상은 1억 5천에 해주고 아파트조합원분양가 5억 인데 반해 3억5천이 없는 원주민은 쫏겨나 없는자들의 고통을 주는 서울시장 돈있는자들은 분양받아 10억 매매합니다 실제 거주하는사람은 20억30억된다해도 융자갚을 능력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 이에 오세훈 시장은 있는자들의 투기를 조장 즉시 사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댓글삭제
  • 신* 용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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